오늘 노동부 출석해서 감독관하고 얘기를 하는데
합의서를 작성했단 얘기가 나와서 무슨소린가 했더니
마지막달 임금정산할때 뭔가 썼던게 합의서였네요
하...생각치도 못한곳에서 뻘짓을 한거에 너무 화가나네요ㅠㅠ
주의한다고 했는데도 첫알바부터 최저미만인곳에서 일하질않나
이상한곳에서 정신팔고 실수를 해버리니 참 멍청해서 자괴감이 듭니다ㅠ
근데
감독관전화할때 사장이 슬쩍 지가 작성했다는 근무표를 보여주는데
하지도 않은 결근이 들어가있고, 지각횟수는 배로 불어나있고 날짜도 띄엄띄엄한게
그냥 반이상이 그럴싸하게 만든거같던데
일단 그자리에서 지각은 저도 날짜확인이 안돼서 패스하고
결근만 정색하고 절대 없다고 말해두긴했는데
이걸 증거물로 그쪽애서 따로 민사나 그런걸 걸지 걱정되네요
최저시급미만 신고 한 번 하려다가 오히려 제가 불리해지는 상황이 될거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이제 취업활동도 다시 해야하는데 심란해지네요
제가 사람을 매우 못믿는편이라서 그러는 괜한걱정일까요?
아니면 지각했던거 증거물 남아있는거라도 따로 저장해놔야할까요
(카톡은 얼마없었지만 일단 일끝날때 다 지워서 없고 전화기록이라도 뽑아놔야 하는지...)
(IP보기클릭)222.108.***.***
근무표 지문인식이나 카드 같은것으로 해서 기계로 체크하는거거 아닌 수기였다면 님 서명 없으면 무효예요 무시해도 됨 그리고 무슨 합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불리한 내용인데 확인없이 서명한거면 님이 잘못하신것 맞고요 어차피 노동부에 이미 찌르신거 그냥 할 수 있는것은 다하세요
(IP보기클릭)220.118.***.***
사장이 임의로 만들어온 근무표같은건 아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대쪽에서 증빙 불가하다면 지각한 사실도 없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은 근무기간과 실수령액만 증빙하면 이후에 증명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죠. 합의서라는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어떤 내용이든 노동법을 우선하는 권한은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쓰고 하루에 만원만 주기로 하거나 퇴직금 안주겠다고 합의각서 백날 써봐야 노동법에선 사람을 쓰면 무조건 지급하라고 되어있으니 줘야된다는겁니다.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걱정하실 일은 없을것 같네요. 문자메시지 기록이나 통화기록같은건 요구할때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론 녹취같은건 통화하실떄 따로 해두시면 도움이 되시긴 하겠죠.
(IP보기클릭)175.211.***.***
근태표 한뭉터기 뽑아서 책상위에 보란듯이 올려놓길래 1~2분 지각한거로 뭐라할거면 하세요 저도 야근수당 떼먹은거 이야기 할라니깐 하니까 조용히 바닥으로 내려놓던 이사 3끼 생각나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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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표 지문인식이나 카드 같은것으로 해서 기계로 체크하는거거 아닌 수기였다면 님 서명 없으면 무효예요 무시해도 됨 그리고 무슨 합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불리한 내용인데 확인없이 서명한거면 님이 잘못하신것 맞고요 어차피 노동부에 이미 찌르신거 그냥 할 수 있는것은 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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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임의로 만들어온 근무표같은건 아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대쪽에서 증빙 불가하다면 지각한 사실도 없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은 근무기간과 실수령액만 증빙하면 이후에 증명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죠. 합의서라는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어떤 내용이든 노동법을 우선하는 권한은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쓰고 하루에 만원만 주기로 하거나 퇴직금 안주겠다고 합의각서 백날 써봐야 노동법에선 사람을 쓰면 무조건 지급하라고 되어있으니 줘야된다는겁니다.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걱정하실 일은 없을것 같네요. 문자메시지 기록이나 통화기록같은건 요구할때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론 녹취같은건 통화하실떄 따로 해두시면 도움이 되시긴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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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표 한뭉터기 뽑아서 책상위에 보란듯이 올려놓길래 1~2분 지각한거로 뭐라할거면 하세요 저도 야근수당 떼먹은거 이야기 할라니깐 하니까 조용히 바닥으로 내려놓던 이사 3끼 생각나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