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13. 선고 2018고단1658 판결
(형사6단독 이은희 부장판사)
2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노1138 판결
(형사항소 1부 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 오규희 판사, 송미경 판사)
2018. 12. 28. 양측이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징역 10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확정됨
이후 2019. 3. 12. 몰카범 안OO 출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안OO(누드모델)
검사: 황윤재(1, 2심 기소), 김수지(1심 공판), 고명아(2심 공판)
변호인: 양지은(국선, 1심) 김진아(국선, 2심)
선고
1심: 징역 10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신상공개는 하지 않음) → 쌍방항소(양형부당)
2심: 항소 기각(쌍방)
범죄사실
2018. 5. 1. 오후 3~4시경 홍익대 회회과 강의실에서 누드회화 수업의 휴식시간 동안 누드모델인
피해자의 단정하지 않은 행태에 화가 나 아이폰6 휴대폰으로 몰래 성기가 드러난 피해자의 모습 촬영
같은 날 오후 5시 31분 해당 누드회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홍익대 인근에서 해당 휴대폰으로 해당 사진을 워마드에 게시
(사건 이후 아이폰6는 한강에 버렸고 경찰 조사 때 G6를 제출함)
판단
해당 법조문은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사회문제화 되고, 그 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통되는 현상이 증가하면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으로,
개인의 초상권 및 명예권과 유사한 권리로서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되는
'자신의 신체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와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삼음
급격한 기술의 발전으로 카메라 등의 성능이 고도화, 소형화 되었고,
카메라 성능 못지않은 촬영기능을 가진 휴대전화가 일반화되었으며,
언제 어디서나 즉시 인터넷에 접속하여 이를 이용한 촬영물을 손쉽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됨
이로써 이 죄의 피해자로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급격한 전파 가능성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함
(헌법재판소 2017. 6. 29. 선고 2015헌바243 판결)
해당 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위험성과 폐해를 반영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데.
이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과 무관하고,
가해자의 주관적 목적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었는지,
또는 영리목적이나 다른 의도였는지를 차별할 필요가 없음
이 사건은 촬영 당시부터 이를 전파할 의도로
피해자가 단정치 못하다는 극히 주관적인 이유로 분노를 표출하여
몰래 얼굴과 성기가 드런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넘어
불특정 다수가 활동하는 남성 혐오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의 확대재생산을 초래하였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여
그 죄질과 비난가능성이 높음
피해자는 얼굴과 성기가 노출되고 사회적으로 큰 이목을 끌게 되어
이로 인한 충격으로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평생 극복하기 여러운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되었고
누드모델로서의 직업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마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
그 피해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움
피해자의 사진은 게시 다음날 삭제되었으나 이미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되어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편지와 반성문을 등을 통하여
용서를 구하는 등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합의금을 준비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은 참작함
사실 밑의 3줄만 읽어도 됨
유머는 징역 10월이 유머 (취업제한 없음, 신상공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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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비는 척은 누가 못하냐 그놈의 초범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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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데 피해자는 원치도 않고 보지도 않은 글자쪼가리를 왜 판사가 맘대로 인정하는건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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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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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나라.성범죄자에게 관대한 나라. 남자건 여자건 저 메뉴얼대로 하면 끗! 쉽펄쉽펄!
(IP보기클릭)27.112.***.***
저 형량에 집행유예가 안나온거면 진짜 센 거 아니냐
(IP보기클릭)115.23.***.***
찾아보니 정말 그렇네 ㄷㄷ 일반적으로 몰카 초범의 경우엔 실형을 내리는 경우도 드물고 그냥 집유받는게 거의 대부분인데 홍대사건 가해자는 전신누드&사진 유포&증거 은닉 이 세가지때문에 '이례적으로' 초범인데 실형받은거였음;
(IP보기클릭)115.23.***.***
판결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처벌조항 자체가 너무 가벼운거였구만;
(IP보기클릭)175.192.***.***
윗 댓글 보면 이건 판사가 문제가 아니다. 법 구조가 문젠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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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워마드를 남성혐오사이트로 규정한게 의미가 있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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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초범치고 쌔깨 때린거 맞지 않냐? 보통 집유로 끝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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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
(IP보기클릭)223.62.***.***
카르벤
ㅇㅇ 나라.성범죄자에게 관대한 나라. 남자건 여자건 저 메뉴얼대로 하면 끗! 쉽펄쉽펄! | 19.04.16 22: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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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잘 썼다 남자건 여자건 이 부분 중요 | 19.04.16 22: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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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편지와 반성문을 등을 통하여 용서를 구하는 등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자들이 피해자들이 받던 안받던 편지 보내고 문자하고 하는 이유가 이런거임 전부 자신의 죄를 떨어트리는데 사용할 수 있음 ㅋㅋㅋㅋ | 19.04.16 22: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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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자체가 잘못된거 현재 법상으로는 엄청 쎄게 낸거야 대부분 집유도 안나오고 그냥 벌금형 ㅇㅇ | 19.04.16 23: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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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구속해놓을수있는 기간이 6개월밖에 안됨. 그래서 나머지 재판은 밖에서 받은거고. 실형받는거면 저거 이후 다시 들어가야됨. 법구임 | 19.04.16 21: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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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은 실형기간에 산입해줌 1심 6월 2심 4월 되니까 구속으로 10월 다 채운 듯 | 19.04.16 22:41 | | |
(IP보기클릭)110.70.***.***
문제는 구속 동안에는 그래도 미결수라서 구치소에 수감되는데 이 구치소는 대부분 교도소보다는 시설이 좋고 교도관의 대우도 좋음 얘들이 혹시 무죄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성범죄자가 편한 구치소에서 10월을 다 채웠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 | 19.04.16 22: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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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에 수감되 봐야 되는데 가끔 상담 가서 듣는 거지만 거긴 방이 좁아서 잘 때도 바로 누워서 못 자고 옆으로 누워서 칼잠을 자야 한다더라 | 19.04.16 22:42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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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치
찾아보니 정말 그렇네 ㄷㄷ 일반적으로 몰카 초범의 경우엔 실형을 내리는 경우도 드물고 그냥 집유받는게 거의 대부분인데 홍대사건 가해자는 전신누드&사진 유포&증거 은닉 이 세가지때문에 '이례적으로' 초범인데 실형받은거였음; | 19.04.16 22: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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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치
판결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처벌조항 자체가 너무 가벼운거였구만; | 19.04.16 22: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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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치
뭐 법을 1도 모르는 내 입장에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회적 이슈를 생각하면 더 큰 형벌을 내려서 다신 이와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였으면 싶긴 하지만... 어쩌겠어 | 19.04.16 22:19 | | |
(IP보기클릭)221.167.***.***
이비노프란
징역 1년이하는 집유랑 사실상같음 | 19.04.16 22:20 | | |
(IP보기클릭)175.113.***.***
집유는 사회생활 하는거고 (집유 기간 내 범죄 저지르면 집유기간 만큼 실형에 포함) 징역은 감방에서 사는거 징역 3년이하 받으면 집유 가능해서 3.5법칙이다 뭐다 있는데 그건 집유로 떼리는거고 이건 징역으로 떼린거고.. | 19.04.16 23:50 | | |
(IP보기클릭)106.102.***.***
(IP보기클릭)175.210.***.***
죄짓고 비는 척은 누가 못하냐 그놈의 초범 ㅅㅂ
(IP보기클릭)220.117.***.***
오죽하면 초범이 대통령백보다 강하단 얘기가 있는 나라가 아님 | 19.04.16 21: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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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sukage
보통 그래서 구치소에서 편지 오면 바로 반송 때려야 좋아 | 19.04.16 22: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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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m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데 피해자는 원치도 않고 보지도 않은 글자쪼가리를 왜 판사가 맘대로 인정하는건지 원 | 19.04.16 21:50 | | |
(IP보기클릭)112.219.***.***
windom
우리나라 형법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이건 피해자가 합의했거나 용서했으면 절대 실형 안나올 사안이라고 봅니다. 실형 찍혔다는 시점에서 형량 감소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판사에게 잘못했다고 반성문 쓴 게 효력이 있다기 보다는, 진짜 립서비스에 가깝고, 나름대로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처벌된거라고 보는게 맞겠어요. | 19.04.16 21: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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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대한민국의 썩은 사법부가 시작되는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도 많이하고 어려운 시험 통과한 우리가 보고 인정했는데 뭐가 더 필요해? 우리가 엄히 꾸짖으면 그걸로 가장 엄하게 꾸짖은거고 우리가 용서하면 용서한거다.' 이게 판레기들의 공통된 사고방식입니다. | 19.04.16 22:30 | | |
(IP보기클릭)110.70.***.***
windom
저 ‘반성하고’는 그냥 형을 정할 때 좋은 거 나쁜 거 다 고려해줬다~는 부동문자 같은 거라 별로 신경 안 써도 됨 자백하면 다 붙는 문자임 | 19.04.16 22:44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210.183.***.***
코코넛빠다
형 받고 (벌금이든 징역이든) 5년 지나면 초기화되서 다시 초범 자격증 생김 | 19.04.16 21: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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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아닌데? 님들이 생각하는 공무원응시자격용 수형기록이랑 법원에서 보는 수사기록은 다른 거임 법원에서 보는 수사기록은 말 그대로 모든 거임 수사만 받고 불기소처분된것까지 봄 70세 노인이 19살 때 처벌받은 거 있어도 초범으로 안 쳐줌 다만 ‘상당기간 죄짓지 않고 살아옴’정도로 쳐주지 | 19.04.16 22:46 | | |
(IP보기클릭)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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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113.***.***
윗 댓글에 "변호사들이 살인을 해도 초범은 참작 받을 수 있다고 했음 그러니 사소한걸로 초범이라는 인생 최초이자 최후의 무기를 써버리지 말라고 하더라" 라네 | 19.04.16 23: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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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으로 기소유예받는것도 초범 날아가? | 19.04.17 00: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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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재범은 전과 기준일껄 기소유예는 전과 안생기는거라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렇지 않을거라고 봄 다만 수사경력조회에서 기록이 5년이후에 폐기하는터라 기록이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 동종범죄저지르면 초범 날라갈껄.. (음주운전은 운전경력확인 기록에 남아서 평생간다더라) | 19.04.17 01: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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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초범치고 쌔깨 때린거 맞지 않냐? 보통 집유로 끝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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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어떻게든 살형때린건 쎈거긴함 | 19.04.16 22: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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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댓글 보면 이건 판사가 문제가 아니다. 법 구조가 문젠거지. | 19.04.16 22: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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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보니 알만하다 ㅎㅎ | 19.04.16 22: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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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어보이네 판사들은 보통 빠르면 몇살부터냐 | 19.04.16 22: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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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남자가 몰카찍다 걸려도 실형 10개월 잘안나옴 저거 존나 쎄게준 축에 속하는데; 그걸 판사 사진 걸어버리네 | 19.04.16 23: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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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쎄게 넣은거야 사법부 문제가 아니라 법 자체가 문제임 | 19.04.16 23: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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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형량에 집행유예가 안나온거면 진짜 센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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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건데 여기 몇몇분들은 저분에게 살인범과 같은 형량 받기를 바라셔서여 | 19.04.16 22: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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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은 사형을 바라는데? | 19.04.16 22: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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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사법부가 아니라서 다행이네여 | 19.04.16 22: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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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는 몇년정도 주고 싶으세여? | 19.04.16 22: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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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살아도 산게 아닌데. 저러다 ■■하면 가해자한테 형벌 추가하나? 아니잖아. | 19.04.16 22: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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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인생조졌는데 그거는 안센거겠냐 솔직히 범죄자야 빵살고 나오면 끝이지만 얜 자기 몰카사진이 인터넷에 퍼져서 평생조리돌림감 당첨됬는데 | 19.04.16 22:24 | | |
(IP보기클릭)61.245.***.***
(IP보기클릭)21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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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도 넣어야지 ㅋㅋㅋ | 19.04.16 22: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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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에 음주까지 합치면 무죄뜨겠네 | 19.04.16 22: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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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몰카는 집유임 (초범은 벌금형) 유포죄 넣어서 쎄게 건거야 | 19.04.16 23: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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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줄 : 대한민국 법에 빨간줄이 그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한제국때나 일제강점기때 는 있었을 수도 있다고 들은것 같네요. 빨간줄의 의미가 전과로서의 의미라면. 벌금형만 되어도 전과기록에는 남지만, 실형의 집행유예 혹은 실형을 받게 되면 본인 전과기록이 남아서 공무원 결격사유가 되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 19.04.16 22: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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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형 받으면 무조건 전과 남는게 맞으나 3년 이하는 형 마감 후 5년이 지나면 일반적인 조회로는 나오지 않고,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할 때 확인해야 나오는 걸로 알고 있음. 정확한건 모르겠지만 성범죄라서 성범죄조회 쪽으로는 나올지도 모르겠음. (신상은 나오는거 말고 동의하에 조회하는거) 하지만 남성한테 성범죄조회 동의서는 받는 건 봤지만 여성한테 성범죄 조회 동의서 받는거 본 적이 없음.ㅋㅋㅋㅋ | 19.04.16 22: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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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기록상으로 남기는 하지, 근데 얘가 공무원 으로 진로잡았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공무원 외 루트를 탔으면 문제 1도 없음 그냥 룰루랄라 이기야노 외치면서 또다른 희생양 찾으러갈뿐임 | 19.04.16 22: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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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남녀 가릴거 없이 성범죄 민감한 직업은 성범죄 조회 동의서 받음 | 19.04.16 23: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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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0387435061
상습법아니고 초범이면 대부분 집유다 | 19.04.16 22: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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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중 대다수는 집유도 안가고 벌금에서 끝남. 저건 여러 조건이 겹쳐서 이례적으로 실형 때린 사례중 하나인데 솔직히 너무 약하게 보이긴 하지... | 19.04.16 22: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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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0387435061
저거 성별 고려해도 쎄게 때린거임.. | 19.04.16 23: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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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워마드를 남성혐오사이트로 규정한게 의미가 있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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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이건 의미있다 | 19.04.16 22: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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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넘침 판례생긴거라. | 19.04.16 22: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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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192.***.***
ㄹㅇ??? | 19.04.16 22:12 | | |
(IP보기클릭)121.151.***.***
리얼 | 19.04.16 22: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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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주소를 남겨주셈 믿기지가 않네. | 19.04.16 22: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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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내가 직접 신고했었음 | 19.04.16 22: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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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기소중지 때림... 경찰이 설명하기로 나말고도 이거 신고한 사람 많았다 그랬음. | 19.04.16 22: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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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마시게 끄억 | 19.04.16 22: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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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싱팬더
저번에 인증글 세번올림 접수 진행 결과 전 접속일 스택 안좋아해서 재가입만 할뿐.. | 19.04.16 22: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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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se.xlife
^.^b | 19.04.16 22: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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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9.27.***.***
쌍방 주장에 대해서 말 하는거임 | 19.04.16 22: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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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뭔소리임? | 19.04.16 23: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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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가 어떤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는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설명해주는거임. 그래야 판결을 받았을때 어떤 이유로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 19.04.16 23: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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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는 정리한 사람이 적은거고 판결문은 판단이라고 적힌거 아래부터일껄 | 19.04.16 23: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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