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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0.77.***.***
CCTV로 보고있다는 것부터 법에 걸리는건데;;
(IP보기클릭)122.32.***.***
CCTv감시도 불법임
(IP보기클릭)124.53.***.***
노동청 공무원 : 와우 성과가 한꺼번에 떼거지로!
(IP보기클릭)121.172.***.***
나와라 흑우야.
(IP보기클릭)121.131.***.***
수습 있을순 있는데 90퍼 주는 임금도 최저임금보다 닞으면 안 됨 기본을 최저로 잡아놓고 거기서 90퍼만 주면 불법
(IP보기클릭)182.226.***.***
1. 주휴수당은 법으로 주게 되어 있다. 근로계약서가 법보다 위에 있을 수 없음. 2. CCTV로 감시하는 것은 불법. 뒤에 보는 건 관계 없지만. 3. 최저시급=최저노동
(IP보기클릭)118.34.***.***
노동청에 찌르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네
(IP보기클릭)121.131.***.***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 3월 20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단순노무직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 바뀐거 모르고 왜 그래 얼탱이는 딴데가서 찾어 ㅋㅋㅋ
(IP보기클릭)58.141.***.***
세상에 진짜 별 미친 인간 많구나. CCTV감시에 저 동영상 시청하라는건 뭐여...사이비 종교?
(IP보기클릭)211.34.***.***
일단 주휴 안주는거 걸리고 카메라 감시 걸리고…
(IP보기클릭)220.77.***.***
CCTV로 보고있다는 것부터 법에 걸리는건데;;
(IP보기클릭)61.109.***.***
저기는 1984년도임? | 18.12.09 14:14 | | |
(IP보기클릭)220.77.***.***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에 걸리고 알바 감시목적으로 쓰면 안됨 | 18.12.09 14:17 | | |
(IP보기클릭)61.109.***.***
공안당국이 원하는 훌륭한 인재 아니냐. 빨리 수출하자. | 18.12.09 14:18 | | |
(IP보기클릭)110.70.***.***
대체 어디서 법에 걸린다는거냐 ㅋㅋ 인권적 측면에서 인권위에 넣는건 되도 불법이란소리는 진짜 ㅋㅋㅋㅋ 잘못된정보 뇌피셜로 쓰지마라 | 18.12.09 14:38 | | |
(IP보기클릭)61.79.***.***
CCTV는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시 전부 불법이라던데? | 18.12.09 14:49 | | |
(IP보기클릭)175.211.***.***
여기 댓글들 쭉 읽어보면 어이없는댓글있다. 1. cctv감시가 불법이라고하고 2. 수습기간에 90%감액한 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불법이래 ㅋㅋㅋ 진짜 조무사들 개답답하다 심지어 그글에 추천수도 개박혀있고 | 18.12.09 15:50 | | |
(IP보기클릭)1.242.***.***
어...음...수습의 시급은 1년 계약시 3개월 90%지급할수있음 근데 이게 최저시급은 안줘도됨 말그대로 최저시급의 90%임 근데 단순노무는 적용불가 편의점..은 모르겠음 cctv 불법이라는건 진짜 뭐랄까 벗어날수있는 구멍이 너무 많음 예로 카운터에서 일 을 하고있지만 카운터를 찍기 위해서 설치했다 그걸 봤다 그런데 저러고 있더라 혹은 다른 변명을 대버리면 뭐라할수가 없음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별로 노동청에서 해석하는 근로기준법이 개판임 여기는 이랬다 저기는 이랬다 통일된게 얼마없음 그리고 노동청은 웃긴게 대법에서 판결한거보다 자기들 근로법이 먼저임 하나의 예가 주휴수당임 대법에서는 최저시급에 합산된다 했지만 노동부는 멍멍이 소리라며 불법이라고함 뭐 암튼 배댓들이 좀 말이 안되서 그냥 한마디 해봤음.. | 18.12.11 06: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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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라 흑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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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감시도 불법임
(IP보기클릭)110.70.***.***
청소년용
그것보다 바빠 뒤지겠는데 한새끼 늘었다고 짜증낼듯 지옥에서 쓰레기 조지는게 일상이니까 | 18.12.09 14:21 | | |
(IP보기클릭)121.174.***.***
(IP보기클릭)121.131.***.***
별을 쏜다
수습 있을순 있는데 90퍼 주는 임금도 최저임금보다 닞으면 안 됨 기본을 최저로 잡아놓고 거기서 90퍼만 주면 불법 | 18.12.09 13:56 | | |
(IP보기클릭)1.240.***.***
헐 처음 알았음 ㄱㅅㄱㅅㄱㅅ | 18.12.09 14:07 | | |
(IP보기클릭)175.211.***.***
최저임금에서 90% 지급가능합니다 ㅋㅋㅋ 얼탱이없네 | 18.12.09 14:40 | | |
(IP보기클릭)121.131.***.***
롯데리아VIP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 3월 20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단순노무직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 바뀐거 모르고 왜 그래 얼탱이는 딴데가서 찾어 ㅋㅋㅋ | 18.12.09 14:46 | | |
(IP보기클릭)175.211.***.***
단순노무직에 편의점직원, pc방 알바등 대표적인 알바들있죠? 고객들도 상대하는거. 고용노동부가 직접 단순노무직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얼탱이없어도 되나요? 조무사님? | 18.12.09 15:52 | | |
(IP보기클릭)118.218.***.***
적법강의 들으라는 편의점 점주님이신가? | 18.12.09 16: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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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공무원 : 와우 성과가 한꺼번에 떼거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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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진짜 별 미친 인간 많구나. CCTV감시에 저 동영상 시청하라는건 뭐여...사이비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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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주휴 안주는거 걸리고 카메라 감시 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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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찌르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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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수당은 법으로 주게 되어 있다. 근로계약서가 법보다 위에 있을 수 없음. 2. CCTV로 감시하는 것은 불법. 뒤에 보는 건 관계 없지만. 3. 최저시급=최저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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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거르면 됨.. 사이비영상을 왜 보라고 강제시켜 ㅋㅋ | 18.12.09 15: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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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을 많이 본다 ☞ 그 시간대에 손님이 별로 없다 핸드폰 보는 게 못마땅하면 그 시간에는 점장이 일하고 손님 많이 오는 시간대에 알바를 배치하면 해결되잖아 ㅈㄸ 의미없는 짓거리 시키지 말고 | 18.12.09 14:08 | | |
(IP보기클릭)49.168.***.***
이거실환가
그러니까 점장이 근무시간재배치를 해야지 이상한 강의 보라고 강요할게 아니라 | 18.12.09 14:17 | | |
(IP보기클릭)125.132.***.***
이거실환가
정해진 휴식시간도 없는데 그마저도 쉬지말고 끊임없이 일하라는 참뜻 ㄷㄷ | 18.12.09 14:19 | | |
(IP보기클릭)221.152.***.***
손님 뜸한시간에 사장이 일하든 알바가 일하든 그건 가게 운영하는사람이 정할일이고 손님뜸하다고 폰보는게 정당화 되는건 아니지... 본문에 편의점 사장 처사는 잘못된거지만 님 마인드도 좀 이상한듯 | 18.12.09 14:20 | | |
(IP보기클릭)125.132.***.***
이거실환가
법알못이긴한데 노동법에 몇시간이상하면 휴식시간 주도록 되어있다고 알고있는데 편의점에서는 휴식시간도 없자너 그러면 12시간 일한다고 치면 12시간 한눈도 팔지말고 법정 휴식시간도 갖지말고 12시간 끈임없이 일해야된다는건뎅 | 18.12.09 14:23 | | |
(IP보기클릭)49.168.***.***
계속 폰 보고 있는 게 잘한다고 한 적 있냐? 저 점장이 폰 보는 거 못마땅해서 이상한 일 시키는 거 지적하고 있는데... 못마땅하면 1. 폰 보지 말라고 1차 주의 주고 2. 근본적으로 근무시간 조절해서 해결 이게 답이지 이상한 강의 보라고 하는게 정상?? | 18.12.09 14:23 | | |
(IP보기클릭)125.132.***.***
이거실환가
아무편의점가서 휴식시간 달라고 말해보셈 ㅋㅋ 현웃터졋음 ㅅㄱ 제가짐 | 18.12.09 14:25 | | |
(IP보기클릭)125.188.***.***
이거실환가
뭐 편의점에 휴식시간만들어놓으면 손님이 안옴?ㅋㅋ | 18.12.09 14:25 | | |
(IP보기클릭)125.188.***.***
이거실환가
휴식시간이니까 손님와도 무시하면되는거임? | 18.12.09 14:25 | | |
(IP보기클릭)221.152.***.***
내가 그럼 이상한 강의 보라고 한게 정상이란적 있음? 뭔말이래 | 18.12.09 14:26 | | |
(IP보기클릭)125.188.***.***
이거실환가
그럼 두명구하고 배치한다음 말하셈ㅋㅋ 한명만 구하고 휴식시간도 지금은 없는상황에서 용서가 안되요! 지랄 ㅋㅋ | 18.12.09 14:27 | | |
(IP보기클릭)49.168.***.***
음 나도 폰 계속 보고 있는 거 잘한다고 한 적 없음 그쪽이 마인드 타령 하길래 ㅎㅎ | 18.12.09 14:28 | | |
(IP보기클릭)125.132.***.***
이거실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1. 다른 일같으면 쉬프트제로 해서 한명 근무스는동안 교대로 다른한사람은 쉬는게 가능함 (편의점은 한명이 들어가서 일하면 교대할사람없이 근무끝까지 혼자서 일해야됨) 2. 점주한테 휴식시간 달라고 말한다 -> 90%이상의 점주가 오히려 미친x쳐다보듯 대할 가능성 농후 3. 노동청가서 신고 -> 휴식시간없다고 신곸ㅋㅋㅋㅋ 법알못이긴한데 노동청가서 신고하면 될수도 있을듯 이건 | 18.12.09 14:29 | | |
(IP보기클릭)125.132.***.***
이거실환가
근데 논리가 너무 탁상행정식 논리라 현실에 맞지않는게 좀있는거같음. | 18.12.09 14:30 | | |
(IP보기클릭)125.188.***.***
이거실환가
최저임금 주면서 바라는게 많다니 양심있음? 그게 꼬우면 애초에 휴식시간이나 알바 편의는 편의점주가 먼저 알아봐주야하는거지. 생각도 안해놓고 직접 말해서 찾으라고? 뼛속부터 앰디진 점주마인드네 이거 | 18.12.09 14:32 | | |
(IP보기클릭)124.58.***.***
이거실환가
한 번 이라도 편의점 알바 해본 적 있음? 자기도 못하는 거 남에게 강요하지 마셈. | 18.12.09 14:36 | | |
(IP보기클릭)183.109.***.***
이거실환가
물론 저 알바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랬을 수도 있음. 그런데 반대로 물류 정리나 유통기한 다 된 제품 폐기 처리나 매장 청소 같은 자기 시간대에 해야 될 일들 다 하면서 손님 없을때 틈틈히 폰을 했을 수도 있음. 그게 점장 눈에 자주하는걸로 보여서 저럴 수도 있지. 무조건 업무시간에 딴 짓 하면 안되지 라고 하는데, 할 일 다 하고 손님 없는 여윳시간에 폰 보는 경우도 그렇게 딱 잘라서 업무 시간에 딴짓하면 안된다고 할 수 있어? 편의점 같이 밥 시간 쉬는 시간 따로 없는 일은 당연히 틈 날 때마다 쉬는게 당연한건데, 자꾸 그렇게 교과서적인 말만 하는거보니 이성적인 사람이라기보단 그냥 사장 실더로밖엔 안보임 | 18.12.09 14:53 | | |
(IP보기클릭)160.86.***.***
(IP보기클릭)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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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86.***.***
우선 탈주부터 하고 신고 해야지 | 18.12.09 14: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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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순 있음 그런데 위에 덧글대로 수습 적용해도 최저임금 미만이면 불법 | 18.12.09 14:31 | | |
(IP보기클릭)175.211.***.***
수습적용해도 최저임금미만 불법이라는건 어느나라법임? | 18.12.09 14:41 | | |
(IP보기클릭)112.140.***.***
수습기간 적용시엔 그 기간동안 최저임금 미달되어도 가능해요 ㅎㅎ | 18.12.09 16: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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