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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이 아니라 여자라서 풀어준거 맞는거 같은데+피해자가 남자라서. 흉기난동에 남자면 절대 안풀어줌
(IP보기클릭)183.106.***.***
여자라서 풀려났다
(IP보기클릭)49.170.***.***
첫번째야 원래 특수한 경우가 없으면,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므로 그럴수 있다고 보는데. 상해사건 이후에 구속을 안한 것은 정말 문제인데…
(IP보기클릭)1.254.***.***
아 나도 술먹고 사람 찌르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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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은행이나 털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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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나도 술먹고 사람 찌르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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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술때문에 풀어준게 아닌듯 | 17.03.08 23: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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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면 하지말고 여자면 한번해봐 | 17.03.08 23:33 | | |
(IP보기클릭)61.81.***.***
술먹고 은행이나 털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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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라서 풀려났다
(IP보기클릭)14.47.***.***
ㅁㄱ 뇬들은 이런건 아무리 코앞에 들이대고 보여줘봐야 다른데 보면서 못본척하지. 맨날 유리천정 남자천국 ㅈㄹ들을 하면서 | 17.03.09 18:14 | | |
(IP보기클릭)49.170.***.***
첫번째야 원래 특수한 경우가 없으면,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므로 그럴수 있다고 보는데. 상해사건 이후에 구속을 안한 것은 정말 문제인데…
(IP보기클릭)203.234.***.***
농담이 아니라 여자라서 풀어준거 맞는거 같은데+피해자가 남자라서. 흉기난동에 남자면 절대 안풀어줌
(IP보기클릭)203.234.***.***
아마 현행범이긴 한데 영장이 없이 여성을 가두면 인권위나 여성의 전화 이런데서 지1랄할 확률이 높고 피해자가 남자니까 '에이 혹시별일 있겠어'하고 풀어준거 같음. 그래서 사고나면 인권위가 책임지나? 그건 절대 아니지만 | 17.03.08 23:28 | | |
(IP보기클릭)112.223.***.***
칼 휘두른다고 막 베이다가 간신히 잡아서 팔이라도 꺾었다간 휘두른 사람은 여자고 술 취했다는 이유로 훈방되고 칼에 찔리다가 팔 꺾은 사람은 폭행죄로 구속됨.(농담 아니고 진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 17.03.09 14: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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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다시와서 칼휘둘렀는데 맞대응해서 상처주면 편의점 사장이 잡혀가겠지 | 17.03.09 16:18 | | |
(IP보기클릭)125.129.***.***
경찰서장도 여자임. 여자끼리 감싸주기에 놀랐음 | 17.03.09 17:34 | | |
(IP보기클릭)121.164.***.***
(IP보기클릭)125.179.***.***
군복입고 태극기 걸치고 술한잔 걸치고 불지르면서 반드시 문재인 XXX를 외치면서 질러야 됩니다. 그럼 높은 확률로 석방될지도 모르죠 | 17.03.09 18: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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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바르
바로 유치장행인데 저건 뭘까 | 17.03.08 23: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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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9.197.***.***
절도,상해,살해미수 이게 그냥 석방... | 17.03.08 23: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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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벌금내고 끝날거 같은데. 여성 특수상해 초범 감빵간 판례 찾아봤는데 없다 | 17.03.08 23:34 | | |
(IP보기클릭)175.212.***.***
딱히 여성 특수상해를 판례로 찾아봐서 그런거 아닐까 아님 대부분 합의를 봤다던가 합의보면 특수폭행이라도 형량이라든지 그런게 급감하니 뭐 상해정도에 따라 감빵을 하나도 안갔을리가 없잖아 판례로 | 17.03.08 23:37 | | |
(IP보기클릭)203.234.***.***
여성 특수상해 판례 꽤 많음 일단 흉기난동 자체가 많고..부부간에 혹은 이웃간에 근데 거의 벌금으로 끝나는데 | 17.03.08 23:53 | | |
(IP보기클릭)119.56.***.***
강력범죄는 남자 범죄자가 더 많아서 그런거 아님? 보통 여자가 범죄자 되는경우가 드물어서 벌금으로 많이 끝내는건가... 그냥 통계자료 보고 유추한거니 오해 ㄴㄴ | 17.03.09 00:00 | | |
(IP보기클릭)203.234.***.***
음.. 그거랑 상관이 있다면 판결 체계에 문제가 있는거지 죄질양형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 17.03.09 00:03 | | |
(IP보기클릭)119.56.***.***
그러니깐 내말은 원래 제대로 하려면 초범이든 그런거든 제대로 형을 때려야하는데 경찰에겐 여자가 가해자인게 드물고 여자라서 봐준거아닐까 생각함 | 17.03.09 00:09 | | |
(IP보기클릭)211.227.***.***
약같은거 말고 흉기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매우 높은데, 여성의 경우 상대적인 약한힘등의 이유로 자살에 실패하기 때문이야. 흉악범죄의 경우 상대를 죽이거나 상해를 입혀야 되는데, 같은 범죄를 시도하더라고 여성의 경우 그 범죄의 시도가 불발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강력범죄의 범죄자에 여성이 적은 거야. | 17.03.09 00:30 | | |
(IP보기클릭)203.226.***.***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여자 강력 범죄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적은건 사실이자나? | 17.03.09 01:16 | | |
(IP보기클릭)203.226.***.***
압도적인것까지는 아닌가 | 17.03.09 01:19 | | |
(IP보기클릭)182.228.***.***
자료를 보여줘야지 그냥 글케 이야기 하면 뇌피셜 소리 들음 | 17.03.09 13:36 | | |
(IP보기클릭)223.33.***.***
살인미수건만 봐도 충분하지 않나? | 17.03.09 13:57 | | |
(IP보기클릭)112.223.***.***
피해자가 빽이 있으면 강하게 처벌하고, 피해자가 흙수저면 훈방이나 벌금. | 17.03.09 14:04 | | |
(IP보기클릭)182.228.***.***
~만 봐도 충분하지 않나? 라는건 상대방이 자기만큼 알고있을거라는 가정이 기본 전제가 되는데 그게 오류임.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게 세상 진리라는 말이 되는데 이미 다른 의견에 대한 가능성을 상당부분 닫아뒀다는 이야기고. 여기가 무슨 범죄 프로파일링 전문 집단도 아닌데 그걸 기대하는것 자체가 잘못임. 그러니까 자료 가져다 놓고 그런 말을 해야 뇌피셜소리 안 듣는다고 말하고 싶어서 끄적여봄 | 17.03.09 15:03 | | |
(IP보기클릭)202.31.***.***
먼 갑자기 그게 그렇게 되는거야 그리고 뇌피셜이 여기서 왜 나와 내가 이거라고 딱잘라 말하지도 않았는데 별 이상한 추측도 다하시네 누가 보면 논리전문가인줄 알겠네 | 17.03.09 15:12 | | |
(IP보기클릭)182.228.***.***
공격당한 사람처럼 반응하시네여. 뭉뚱그려서 이거아님? 저거잖음? 하면서 논지 펼치지 말고 자료를 적어줘야 뇌피셜 소리 안 듣는다니까. 그리고 논리 전문가라는게 따로 있는 직업같은건줄은 몰랐네여? | 17.03.09 17:56 | | |
(IP보기클릭)119.56.***.***
아 ㅈㅅ 님이 공격하는건줄 ㅇㅇ 암튼 그냥 댓글단거고 난 저거라고 단정지은 적 없음. 그래서 자료같은거 안찾은거고 뇌피셜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됨 어차피 그냥 추측성 댓글일 뿐인데 이게 진실은 아니자나 그렇다고 한적도 없고 그러니깐 그렇게 사족을 달필요도 없고 내 댓글에 반박같은거 안해도 알아서 생각하겠지 유게에는 선동안당하고 자기할말 다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ㅇㅇ | 17.03.09 18: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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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줘팸하면서 병나발을 불면 되겠네요 | 17.03.08 23:35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221.160.***.***
그거 맞음 훔치다 잡혀갔는데 풀어줘서는 와서 찔렀는데 또 잡아가서는 범인이 살인예고 한상태인데도 괜찮을거라고 그냥 놔줘버림 보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별 미친것들이 다 경찰을 하는구나 했음 | 17.03.08 23: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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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문제지 경찰이 문제가 아님 그냥 그 법대로 할뿐임 | 17.03.08 23:44 | | |
(IP보기클릭)49.170.***.***
경찰이 문제입니다. 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 17.03.08 23:49 | | |
(IP보기클릭)59.86.***.***
법이 하라는대로 하는게 경찰임 | 17.03.08 23:50 | | |
(IP보기클릭)49.170.***.***
그러니까 법이 하라고 했는데, 경찰이 안한거에요. 형사소송법 70조 2항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209조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 17.03.08 23:54 | | |
(IP보기클릭)49.170.***.***
위 2개의 조항으로 수사시에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해서 구속할 수 있어요. | 17.03.08 23:55 | | |
(IP보기클릭)49.170.***.***
물론, 경찰이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해야겠지만. | 17.03.08 23:56 | | |
(IP보기클릭)59.86.***.***
형사소송법 70조 2항의 관한 조항은 경찰이 아닌 법원이 판단해요. 경찰은 체포자를 잡았을시 현행범 체포라면 도망이나 증거인물 우려 2가지만 판단해요 | 17.03.08 23:58 | | |
(IP보기클릭)49.170.***.***
밑에 209조는 70조 2항을 준용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 17.03.08 23:58 | | |
(IP보기클릭)59.86.***.***
검사나 혹은 사법경찰의 체포에는 영장체포 현행범체포 긴급체포가 있는데 각각의 요건이 충당됬을시 법원이 구속이 적합한가 구속적부심을 할때 법원의 입장에서 검사 또는 사경의 피의자 구속을 판단할때 쓰는거예요. 검사 사경의 법적인 힘은 늘 제한적이기에(인권보호차원) 늘 수임판사의 판단에 맡겨요 | 17.03.09 00:01 | | |
(IP보기클릭)203.234.***.***
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는 당연히 고려사유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 17.03.09 00:04 | | |
(IP보기클릭)49.170.***.***
현행범 체포가 되었으면, 그 당시부터 불구속 수사를 하느냐, 구속 수사를 하느냐를 1차적으로 경찰이 하게 되는데. 저 뉴스에서는 그냥 바로 불구속 수사를 했어요. 최소한 위의 사유로 경찰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어야 해요. 그런데 안했잖아요? 그건 구속적부심 이전에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도 안했다는 겁니다. | 17.03.09 00:06 | | |
(IP보기클릭)49.170.***.***
수임판사든 뭐든 애초에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도 안했다는 거에요. 신청을 했다면 분명히 검사가 막았다더라. 아니면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었다더라는 이야기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그럼 단 하나, 경찰이 아무것도 안했다는 겁니다. | 17.03.09 00:08 | | |
(IP보기클릭)112.184.***.***
오호오호오호 진짜 전문가답변 ㄳ | 17.03.09 00:13 | | |
(IP보기클릭)112.184.***.***
님 말은 좃문가 스멜나서 못믿겠음 | 17.03.09 00:14 | | |
(IP보기클릭)49.170.***.***
전문가가 아니에요. | 17.03.09 00:17 | | |
(IP보기클릭)49.170.***.***
지알코르겟님 말도 맞긴 한데, 저 사건에서는 바로 경찰이 불구속 수사를 방침으로 삼았기 때문에 해당사안이 적용안되는 겁니다. | 17.03.09 00:17 | | |
(IP보기클릭)210.106.***.***
법보다 경찰에 문제라 봅니다만; | 17.03.09 13:20 | | |
(IP보기클릭)61.73.***.***
댓글의 추천수가 잘알과 알못의 차이. | 17.03.09 13: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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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남자인게 죄냐 ㅈ같은 놈들아 | 17.03.08 23:46 | | |
(IP보기클릭)119.197.***.***
(IP보기클릭)112.184.***.***
ㄴㄴ 높으신 분들은 자기 고추를 잘라서라도 충성과 마음과 정신을 받쳐서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지켜줌 왠진 나도 잘 모르겠음... | 17.03.09 00:10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24.51.***.***
웬만큼 큰 사건.사고 아니면 실도움이 되긴 좀 힘들죠. 예로 자전거나 오토바이등 기타사물 도난사건에 전혀 도움이 안됨. | 17.03.09 14: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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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2.99.***.***
대한민국 경찰색히들은 해경마냥 해체선언한다음에 오체분시 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함, 노덕술의 기운을 아주 듬뿍 받은 개색히들 | 17.03.08 23: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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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답 | 17.03.09 00: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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