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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PC방 살인' 초동대처 미흡?..경찰 "체포할 법적 근거 없어"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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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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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살해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믿으면 골룸 피해자가 살해협박을 호소했으니 체포까지는 아니어도 임의동행은 충분히 요구할수있음 광화문 시위때는 그냥 서있는것도 붙잡아서 서까지 같이 가자고하던놈들이 이런때는 근거가 없다더라..
18.10.20 19:30

(IP보기클릭)17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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혓바닥 졸라기내ㅡㅡ
18.10.20 19:22

(IP보기클릭)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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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원래 저럼. 단순히 협박한다고 그걸로 체포해가지는 않음. 일단 일이 일어나야 체포하는 시스템이라..
18.10.20 19:33

(IP보기클릭)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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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예전에도 그런 일 있었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살해당할 거 같다고 경찰서 찾아와서 도와달라 호소했는데도 일이 일어난 게 아니기 땜에 방치했다가 살인사건 나고 막 그랬던 거.
18.10.20 19:40

(IP보기클릭)1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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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에선 저렇게 가르치나보네, 지금부턴 노량진에서 공부해서 경찰된 사람은 노량진에만 배치하도록 하자.
18.10.20 20:26

(IP보기클릭)17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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혓바닥 졸라기내ㅡㅡ
18.10.20 19:22

(IP보기클릭)121.150.***.***

됬고 동생도 구속 시켜야됨
18.10.20 19:27

(IP보기클릭)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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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살해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믿으면 골룸 피해자가 살해협박을 호소했으니 체포까지는 아니어도 임의동행은 충분히 요구할수있음 광화문 시위때는 그냥 서있는것도 붙잡아서 서까지 같이 가자고하던놈들이 이런때는 근거가 없다더라..
18.10.20 19:30

(IP보기클릭)112.148.***.***

파이팅 맨
임의동행이야 안간다고 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사실 살해협박이라고 쓰면 굉장히 커보이지만, 현실 사람들이 죽을래? 너무 많이 쓰거든요. 그걸로 반응은 못하죠. 근데 진짜 진지하게 도와달라고 하면 뭔가 보호해주거나 그런거 좀 있어야 한다고 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런식으로 말다툼난거 경찰입장에서 뭘 하기가 애매하죠. 저번 공무원2명 총맞아 죽은 사건도 분명 총으로 죽인다고 말은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말만 듣고 그렇게 욕하는거 흔하다보니 그런거 다 지키로 갈 인력도 없고, 협박한 사람 데려와봐야 당연히 중징계못하고 오히려 경징계받으면 더 화나서 실제로 실행할수도 있으니 좀 그렇긴하죠. | 18.10.20 19:44 | | |

(IP보기클릭)112.148.***.***

아쉐
적다보니 징계라 적었네요ㅋ | 18.10.20 19:44 | | |

(IP보기클릭)175.113.***.***

아쉐
그다지 공감할 수 없는게... "근데 사실 살해협박이라고 쓰면 굉장히 커보이지만, 현실 사람들이 죽을래? 너무 많이 쓰거든요. 그걸로 반응은 못하죠." 본인이 살해협박 당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경찰한테 굳이 연락을 해서 부른건데... 입장바꿔놓고 생각해서 만약 나한테 어떤 정신나간놈이 진짜 죽인다고 칼사올테니까 기다려라 이런식으로 살벌하게 얘기해서 본인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경찰을 불렀는데 진짜 죽이진 않겠지 하면서 반응안하고 갔다가 도륙나 죽는다고 생각하면 말이나 되는 얘깁니까... 그럼 뭐하러 경찰이 있는건지? 살인사건나기전에 구경하러 오는건가요? 내가 진짜 죽일 마음은 아니였는데 협박이라고 서에 끌려가서 더 화나서 사람을 죽인다구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몇%나 될까요...이런 경우가 때문에 징계를 못하겠다는건 구더기 무서워 장못 담그는거죠 | 18.10.20 21:02 | | |

(IP보기클릭)14.49.***.***

파이팅 맨
믿으면 잼룸;; | 18.10.20 21:03 | | |

(IP보기클릭)175.113.***.***

죄수번호-7494945964
먹으면 0.1%로 사람이 죽는 무료 생수를 나눠준다고하면 마시겠어요? 단 0.1%의 확률로 진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일 수 있는데 그냥 방치하는게 정상일까요? | 18.10.20 21:04 | | |

(IP보기클릭)112.148.***.***

죄수번호-7494945964
우리입장은 그렇죠. 근데 반대 입장도 되어보세요. 항상 입장은 둘 다 생각해야 합니다. 당하는 입장에서야 답답하죠. 근데 경찰 입장도 생각해보세요. 죽일 것 처럼 협박한다는데 그러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근무할때마다 그런 경우 많이 볼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근데 그것도 경찰이 할것 같다고 느꼈다고 봐도 문제입니다.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어요. 그 사람 경호해줄 수 있는것도 아니고. 협박해서 데려가봐야 당연히 구속될리가 없죠. 과잉진압 말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냥 흥분해서 욕했는데 과잉진압이다 그러면 또 경찰이 인권에 약해요. 뭔가 방법이 나오기 전에 경찰에게 뭐라 해봐야 경찰도 사실 딱히 이걸 막아줄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문제지, 경찰에게 뭐라고 하기엔 경찰은 범죄자도 아니고 국민들에겐 약해요. 범죄자들에게도 딱히 센것도 아니에요. 범죄자도 인권 넘치니까요. 마지막으로 서에 끌려가서 죽인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몇%안되죠. 근데 살인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도 않고 저런 상황에서 살인한다는 것 자체가 몇%안됩니다. 님도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경찰에겐 왜 엄정한 잣대고 님은 몇%되겠냐 하며 넘겨버리나요. | 18.10.20 21:29 | | |

(IP보기클릭)175.113.***.***

아쉐
경찰에는 당연히 엄정한 잣대를 대야죠 경찰의 의무인데 대충대충 설렁설렁 넘어가는게 국가가 국민을 지키는데 내린 권한과 의무일까요?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다고 막아줄 수도 없다고 몸사리는 지금 경찰 사법부가 정상일까요? 잘못되고 정체된 현 경찰과 사법부는 바뀌어야하고 이번 사건은 그 초석이 될껍니다. 안일하게 이러니 저러니 변명내세우면서 우리도 우리 입장이 있다면서 내빼는 그곳이 바뀌도록 생각을 하고 의견을 내야합니다. 우리가 이해해줘야 합니까? 세금내면서 국민으로서 보호를 제대로 못받는데... | 18.10.20 22:29 | | |

(IP보기클릭)112.148.***.***

죄수번호-7494945964
그래도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치안좋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공권력이 약함에도 말이에요. 그렇다고 공권력 강화한다고 그러면 또 말 나오겠죠. 결국 경찰은 과잉진압 못해요. 그리고 괜히 데려가면 선량한 시민 데려갔다고 경찰 징계주라고 하겠죠. 공무원들은 이미 일반인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로 처리됩니다. 같은 사건쳐도 몇배로 불이익돌아가죠. 그래서 더 위축되는거에요. 심지어 일할때도 경찰이 뺑소니범 쫗아갈때 뺑소니가 신호위반하며 달려도 경찰은 신호지키며 달려야 됩니다. 신호위반하다 사고나면 경찰 짤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축되는거에요. 그걸 모르고 엄정한 잣대 그러면 그럴수록 경찰은 더더욱 메뉴얼에 나온대로 할테고, 그러면 더더욱 저런 건 못막습니다. | 18.10.20 22:39 | | |

(IP보기클릭)121.139.***.***

아쉐
- 심지어 일할때도 경찰이 뺑소니범 쫗아갈때 뺑소니가 신호위반하며 달려도 경찰은 신호지키며 달려야 됩니다. 신호위반하다 사고나면 경찰 짤립니다. - 비꼬는건 아닌데 법을 잘 아시는 척 하시면서 법을 잘 모르시네요.일면 긴급자동차라는 종류 소방차,구급차,경찰차 등은 신호위반 등 일반적인 도로교통법 적용 안됩니다.그러니까 긴급자동차의 용도와 목적에 맞는 사용이 될때 구급차가 구급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우 뺑소니 등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경찰차 /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되는 수사기관의 자동 등등이 있습니다.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나와있는 거구요.뉴스나 직접 자동차 운전하시다 보면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동차 추적이나 딱지 끈는거 싫다고 발악하면서 도망가는 사람들 신호 무시하면서 경찰차가 따라갑니다.어떤 경찰차가 범인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추적하는데 빨간불에 " 어 빨간불이네 ㅎㅎ.신호 지켜야지 " 하면서 지킵니까.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건데;조금만 찾아봐도 아실 내용을 마치 아는 척 그렇게 써놓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시지 말길 바랍니다. | 18.10.20 23:00 | | |

(IP보기클릭)121.139.***.***

아쉐
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긴급자동차라는 특권으로 신호위반 과속 차선에 대한 면책 특권은 가지게 되지만, 사고시에는 형사처벌의 경중을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18.10.20 23:04 | | |

(IP보기클릭)121.139.***.***

Eples
- 영업용 승용차 운전자가 화재진화의 목적으로 긴급출동하여 운행하던 소방자동차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사망자를 낸 경우 비록 동인이 운행하는 방향의 교차로 교통신호가 직진신호이고 소방자동차가 운행하는 방향의 교차로 교통신호가 정지신호였다 하더라도 정지선에서 일단 정지함이 없이 그대로 통과하다가 위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위 교통사고는 위 영업용 승용차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본다 . ( 86 누 297 대법원 판결 1986.9.9) 긴급차량의 정지 신호였음에도 무시하고 가다가 다른 차선에서 정당한 신호를 받고 운행하던 택시의 과실을 인정한 경우 - 긴급자동차라 할지라도 제차량의 의무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진행방향에 사람 또는 차량 통행시에는 정지하여야 한다. ( 85 도 1992 대법원 판결 1985.11.12) 말씀하셨던대로 사고가 났을 경우 반드시 긴급차량이라고 면책되는것은 아님.보행중 사람이 가거나 딱봐도 아닌거 같은 상황에서의 면책에서의 사고시에는 운전자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음. 다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신호위반,차선에 대한 변경,과속 등에 대한 일반적인 도로에서의 자동차에 해당하는 법률에 대한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 18.10.20 23:11 | | |

(IP보기클릭)121.139.***.***

아쉐
일례로 그런 겁니다.교통이 번잡한 환경에서 이미 자동차가 많아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딱 상식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그런상황에서 불났다고 소방차가 비켜주지도 않는데 밀어버리고 갈수 없다는 겁니다.교차로에서 범행 차량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신호가 바뀌어 보행신호가 되어 보행자가 보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차가 밀어 버리고 가면 안됩다는 겁니다. | 18.10.20 23:15 | | |

(IP보기클릭)112.148.***.***

Eples
그러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사고났을때라고 했지 그냥 신호위반했을때 징계먹는다고는 안했죠. 사고나면 법원가서 재판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키게 되는거죠. 총도 쏠수는 있어요. 근데 경찰들 얘기는 다르죠. 사실상 총 못쏜다고 합니다. 쏘는 즉시 생기는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게 너무 힘들어서 쏘지 못한다고 하죠. 나와있다고 법인가요. 실제 믿음을 줘야 행동하죠 | 18.10.20 23:16 | | |

(IP보기클릭)121.139.***.***

아쉐
나와 있다고 법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맞닿뜨리고 경찰에서도 그 법대로 행위를 하고 있는데,왜 본인 뇌피셜로 나와있다고 법이니 믿음을 줘야 행동하니 하십니까.뉴스를 봐도 뺑소니 차량 검거하는 경찰차가 신호위반하고 경찰차 몇대씩 쫒아가면서 나오는 것도 많은데; - 심지어 일할때도 경찰이 뺑소니범 쫗아갈때 뺑소니가 신호위반하며 달려도 경찰은 신호지키며 달려야 됩니다 - 이게 뭐가 사고 났을시에 가정을 한거에요 그냥 그대로 신호위반하며 달려도 경찰은 신호를 지키며 달려야 한다고 딱 써놓으셨는데; 그리고 제가 써놓은건 안읽고 다시는건가요? 그런 상황이 이미 발생해서 대법원에서 그런 경우에 법리적 판단을 해서 누가의 책임이 있는가를 판단해주고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이 안가게 하고 있는데,무슨 " 나와있다고 법인가요. 실제 믿음을 줘야 행동하죠 " 뻘소리세요 | 18.10.20 23:20 | | |

(IP보기클릭)121.139.***.***

아쉐
나라에서 공무원에게 허가한 법안되는 강제력을 가진 집단이 있습니다.그곳중 하나가 경찰이고 경찰이 그런 막대한 공권력을 휘두르다 개뻘짓한 이력이 있는 나라에서 강하게 그 공권력을 제한하고 있긴 하지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법과 지침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긴급자동차라는 것과 총기 사용에 대한 법률이 지침이 같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시겠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가 무기의 사용 을 특별히 규율하는 이유는 본래 인명의 살상용 으로 제작된 총기나 도검 등 무기의 위험성에 비 추어 그 사용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법 제10조의2 등에서 경찰장구의 사용에 관한 요 건을 따로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10조의4는 위해를 가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사용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는바, 용법상의 무기는 위 해를 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기에 해당할 수 없 으므로 그 의미가 없고, 또한 제10조의2를 적용 하더라도 충분히 그 규정 및 비례성 원칙에 의하 여 규율이 가능하므로, 여기에서의 무기는 성질 상의 무기로 제한함이 옳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2항과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것 을 일반적인 사용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무기는 성질상의 무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18.10.20 23:26 | | |

(IP보기클릭)121.139.***.***

Eples
50cc 소형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여 운전중인 15∼16세의 절도 혐의자 3인이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며 도주하자, 경찰관이 체포 목적으로 오토바이의 바퀴를 조준하여 실탄을 발사하였으나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1인이 총상을 입게 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처럼 말도 안되는 사유로 인해 총기의 사용은 안되지만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형법이 정하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또는 체포, 도주의 방지나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 [2] 경찰관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한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를 추격하던 중 몸에 지닌 각종 장비 때문에 거리가 점점 멀어져 추격이 힘들게 되자 수차례에 걸쳐 경고하고 공포탄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주하자 실탄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 위 사망자가 아무런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등 거칠게 항거하지 않고 단지 계속하여 도주하였다면 그러한 상황은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사망자가 경찰관의 정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도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동료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함께 도주하던 다른 일행을 계속 추격하여 체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이 추격에 불필요한 장비를 일단 놓아둔 채 계속 추격을 하거나 공포탄을 다시 발사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위 사망자를 제압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경찰관이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에 정해진 총기 사용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본 사례. 도주하는 차량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례, 반대로 법원이 총기 사용함에 정당하다고 판결한 판례도 있는데 좀 찾아보시지요 | 18.10.20 23:35 | | |

(IP보기클릭)112.148.***.***

Eples
길어서 읽지를 못하겠네요. 무슨 판례특강인가요. 중요한건 판례가 아니에요. 그건 시험에서나 쓰죠. 뭐 그것도 몇글자로 요약해서 외우겠지만. 현실에서는 판례 언제든지 다르게 판결해도 되고, 그리고 언제나 상황에 따라 해석이 바뀌니까 못하는겁니다. 적필상이라는게 다 해석하기 나름이니까요. 경찰들이 다른 동료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데 총기사용하면 어찌되는지 못봤겠나요. 행정절차가 얼마나 까다롭고 그리고 정말 정당하다 여겼는데 아니라고 하면 뭐 어쩔건가요. 경찰이 무슨 힘이 있는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법관들은 경찰같은 하위직들 편이 아닙니다. 뉴스에는 무슨 편인양하는데 전혀 안그래요. 판검사끼리는 몰라도 나머지는 얄짤없어요. 몇명에게 누가 총썼다는 얘기 들은 적 있죠. 대부분 경찰 칼로 찌르고 도망치는 그런 경우에서 말이에요. 그래도 매우 매우 힘들어지는데 누가 순진하게 판례보고 행동합니까. 위험한 행동은 아예 안해야지 인생걸고 판례믿다가 한방에 훅가요. | 18.10.21 01:39 | | |

(IP보기클릭)223.39.***.***

아쉐
우리나라가 판례법주의는 아니긴 하지만 대법판례가 가지는 역할을 생각하면 판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건 리얼 법알못인거 같은데 | 18.10.21 10:21 | | |

(IP보기클릭)175.113.***.***

아쉐
경찰의 의무를 다하는 것에 엄중한 잣대를 대는게 맞다고 말했는데 왜 공무원이 사고쳐서 불이익을 입는거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댄것처럼 알아들으신지 잘모르겠네요; 더더욱 못막는다고 하셨는데. 살인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칼부림을 몸으로 막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시민의 요구를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하네요. 분명 가까운 서로 인계해서 신고자를 보호할 수도 있을텐데요. 저는 그게 과잉진압이라고는 생각이 안드네요. 살해협박을 한 사람을 강제로 연행한것도 아니고 말로 다스려서 경찰서로 인계해가는게 과잉진압이라고 사람들이 길길이 날뛸까요? 핀트부터 어긋난게 치안 좋은 나라여도 살인 폭행 ㅁㅁ등 강력범죄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재차 말씀드리다시피 0.1%의 위협이라도 경찰은 움직여야한다고 봅니다. 경찰 입장에 인력부족이나 시시콜콜한 것에도 신고로 출동하는 사례때문에 막아줄 방법이 없네 어차피 구속못시키니까 데려가봐야 뭐하냐? 이런 구구절절 변명에 동조하는것도 웃기네요... 우리나라가 치안 좋은 나라는 맞지만 실제 총기판매 및 소지가 불가능한 나라치고 강력범죄율이 그렇게 낮은게 아닙니다; 그 좋은 우리나라 치안에 일조하지 못하는 안일한 시민의식을 가지지는 맙시다... | 18.10.21 17:59 | | |

(IP보기클릭)211.209.***.***

BEST
경찰이 원래 저럼. 단순히 협박한다고 그걸로 체포해가지는 않음. 일단 일이 일어나야 체포하는 시스템이라..
18.10.20 19:33

(IP보기클릭)211.209.***.***

BEST
TTLWR
왜 예전에도 그런 일 있었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살해당할 거 같다고 경찰서 찾아와서 도와달라 호소했는데도 일이 일어난 게 아니기 땜에 방치했다가 살인사건 나고 막 그랬던 거. | 18.10.20 19:40 | | |

(IP보기클릭)124.159.***.***

TTLWR
근데 이런일이 일어나서 한번 살인사건이나 이런게 일어나면 다른나라같은 경우는 방지를 위해 여러 정책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점점 해당범죄에 대한 예방책이 강화되는데 한국은 대체 몇번째인지 | 18.10.20 19:43 | | |

(IP보기클릭)211.209.***.***

방사능에오염된인간
그런 걸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할 방법이 국회입법인데 말이죠. 흠.. | 18.10.20 19:44 | | |

(IP보기클릭)112.148.***.***

TTLWR
근데 사실 죽을래, 죽고싶냐라는 욕이 너무 흔하다보니 이게 쉽게 보완되긴 어렵죠. 근데 진짜 뭔가 있어야 되긴 한다고 봅니다. 참 어려운게 사람을 붙일 수도 없는 노릇이죠. 최소한 그렇다면 폰에 위치추적이라도 달거나 앱을 만들어서 앱 누르면 바로 근처에서 출동이라도 하게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급하면 이것도 안되겠지만 좀 시간있으면 훨씬 낫겠죠. | 18.10.20 19:47 | | |

(IP보기클릭)14.50.***.***

TTLWR
ㅇㅇ 이번 같은 일 방지한다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경찰이 임의로 체포한다면 그것도 문제임. | 18.10.20 20:39 | | |

(IP보기클릭)221.147.***.***

법때메 그런건가.. 그럼 국회가 문제인가..
18.10.20 19:35

(IP보기클릭)113.61.***.***

한놈이 잡고 한놈이 찔러데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라...
18.10.20 19:46

(IP보기클릭)121.55.***.***

_불타는오리발 _
그건 사건 발생 때니까요. 저건 경찰이 처음 출동 했을 때고. | 18.10.20 19:48 | | |

(IP보기클릭)119.18.***.***

_불타는오리발 _
목격자 진술은 찌르는대 잡고 있던게 아니라네요 | 18.10.20 19:50 | | |

(IP보기클릭)119.18.***.***

금방 목격자 3명의 진술에 대해 엠븅엔에서 이야기 하는대 동생이 잡고 있던건 칼을 꺼내기 전 폭행이 발생했을때 말린다고 잡고 있었고 형이 칼을 꺼냈을때는 동생이 형을 말리고 있었다고 진술 했다는구만 네티즌들이 이야기 하는대로 찌르는대 동생이 잡고 있었다는 것과 다른 이야기
18.10.20 19:50

(IP보기클릭)121.55.***.***

악의 축
처음 jtbc에서 cctv 일부분만 공개해서 그걸로 동생 공법이란 얘기가 나오다가 다음날 cctv 전체 다 본 사람이랑 목격자 3명 진술 가지고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 오히려 말리고 신고 했다고 쓴 기사를 봤음. 근데 사람들이 동생이 공범이라고 이야기 하는 게 처음 cctv 일부 공개 한 것만 보고 이야기 하는 건지 아니면 공범이 아니라는 기사를 반박하는 새로운 기사가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음. | 18.10.20 19:58 | | |

(IP보기클릭)119.18.***.***

루리웹-4579184539
목격자 3명 진술 나온것과 조트비씨 CCTV는 편집본이라는거까지 들은 사람들은 지켜보자는 쪽이 많더군요 그리고 그 목격자 진술에 대해 반박하는 기사는 본적이 없슴 | 18.10.20 20:00 | | |

(IP보기클릭)61.82.***.***

악의 축
얼마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 부르짓던 루리웹 유져들의 태세변환이란 참... | 18.10.20 20:03 | | |

(IP보기클릭)121.55.***.***

악의 축
다른 목격자 한 인터뷰가 있긴 했는데 그 사람은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들어서... 확실히 jtbc가 공개한 영상이 파급력이 큰것 같긴하네요. 뭐 제가 그 후에 추가 기사를 못 봐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요. | 18.10.20 20:04 | | |

(IP보기클릭)183.102.***.***

허믜
우선 폭력 행위 공모, 협조한 건 사실일테고 의도야 어쨌던 당시 퇴로를 막아서 사건이 커짐. 강력사건에서 칼로 찌른 건 아니다라고 무죄로 조사조차 안하는 걸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함? | 18.10.20 20:31 | | |

(IP보기클릭)61.82.***.***

잠탱난쟁이
뭔 조사를 안함. 조사하고 보낸거구만... 답정너세요? | 18.10.20 20:36 | | |

(IP보기클릭)119.18.***.***

잠탱난쟁이
무죄추정의 원칙(無罪推定의 原則)은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다. 고로 지금 하고 있는건 유죄추정의 원칙이 맞음 | 18.10.20 20:41 | | |

(IP보기클릭)119.18.***.***

잠탱난쟁이
그리고 뒤로는 설령 진짜 모의한 공범이라고 해도 목격자 세명의 증언이 말렸다로 일치하는 판에 짭새들이 할 수 있는건 한계가 있다고 봄 | 18.10.20 20:43 | | |

(IP보기클릭)222.101.***.***

허믜
무죄추정의 원칙은..피의자의 범죄가 완전하게 입증이 안되면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인데 피의자가 판결전까지 무죄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사기관(경찰,검찰)들이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해야되는거임 그걸 기반으로 판결을 하는거고, 근데 최근 문제가된 사건들에서 유죄추정이라고 나오는건 상대가 무조껀 죄를 지었다고 단정하고 죄가 없다는걸 피의자가 입증해야되는 것이라서 문제라는거지 그러니까..여기선 그이야기가 나올 이유가 없음 | 18.10.20 21:04 | | |

(IP보기클릭)221.148.***.***

법이랑 짭새들 양쪽다 문제임...
18.10.20 20:25

(IP보기클릭)110.47.***.***

BEST
노량진에선 저렇게 가르치나보네, 지금부턴 노량진에서 공부해서 경찰된 사람은 노량진에만 배치하도록 하자.
18.10.20 20:26

(IP보기클릭)218.50.***.***

호신무기 하나씩 챙기고 다녀야될듯 리본달린 철퇴 하나 사야겠네 ㅋㅋ
18.10.20 20:48

(IP보기클릭)222.101.***.***

오이네개
흉기 소지한걸로 걸린당..ㅋㅋ | 18.10.20 21:04 | | |

(IP보기클릭)122.128.***.***

오원춘 시즌2 지금 칼에 찔리셨나요? 아니라구요? 칼맞고 내장 튀어나오면 신고하세요, 우리 바쁜사람입니다!
18.10.2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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