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군대있을때 성추행 사고 있어서 썰 풀어봄
일단 나는 공군 출신이고 비행단에 파견나간 전대 운영과 소속이였고 사고는 비행단에서 터짐.
사건 터졌을때 운영과장이 비행단 인사처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설명해주더라(운영과장이 비행단 출신이라 서로 잘 앎)
우선 사건개요는 이럼
1. 전입온 신병이 신병생활관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반신이 시원해서 일어남
2. 일어나서 바지를 보니 병장이 바지를 벗기고 거시기를 빨고 있었음
3. 난리남
4. 병장은 도망쳤다가 결국 잡힘
5. 병장은 만창 두번 (15일 + 15일), 이후 전출 조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영창을 15일씩 끊어서 보내는 건데 이유는 두 가지임
1. 영창은 최대 15일까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목 두개를 붙여서 보냄
2. 31일 이상 영창은 군법원에 회부되어야해서 30일만 보냄
즉 31일 이상 영창때리면 법원 판결기록이남아 사건사고 처리되서 인사쪽에서 일부러 30일만 때린다고함
그리고 처벌위원회에서 항의하면 형량줄수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항의하면 바로 군법원으로 보낸다고 하더라
그냥 누가 글올린거 보고 기억나서 한번 써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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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처리되서 지휘관들이 싫어한다 하더라ㅋㅋㅋㅋㅋ 좀어이없긴 했는데 군대라서 그러려니 했다 | 19.01.18 05: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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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 아니라 지들 몸보신임 | 19.01.18 05: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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