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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아청법연구)박경신논문: 가상아동에 대한 범주의 모호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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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0.126.***.***

라, 마는 형법적 처벌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심도있는 연구와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법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 상식이니까요. 당장 급한 일이라 법을 먼저 만들었다는 변명은 덴마크의 사례로 반박됩니다. 오히려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니까요.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에게 조차 사형집행의 반대 논리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인과관계 입니다. 사형제가 범죄율 감소에 확실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가는 항상 논쟁의 중심이었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을 우려해서 유럽을 중심으로 사형제는 폐지 움직임이 커지고 있죠. 또한 엄벌주의에 대해서도 실효성, 범죄율 감소와의 인과관계가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렇듯 실제 피해자 분들께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상 표현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제대로된 논의와 근거도 없이 실제 범죄와 동일 형량으로 묶어버리는 건 흉악, 성범죄자들에겐 신중했던 그동안의 태도와 상반되는 이해하기 힘든 행위입니다. 또한 온갖 잔인한 범죄 묘사들에 대해선 처벌 근거가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물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비과학적인 일입니다. 형법은 오로지 처벌을 위한 칼이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고 실제 범죄율 감소를 고려하는 정교한 시스템 이어야 하기 때문에 극악무도한 자들이라도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하고 형량을 정하고 입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법조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으며 법원의 판사님께서 직접 위헌심판제청을 할 정도로 이례적인 행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비일관성 입니다. 그렇다고 입법하는 정치인 분들이 제대로 해명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아청법 개정안을 내려다 반발에 철회한 분들도 본인들의 경솔함을 절대 언급 안하고 흐지부지 하기만 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SBS는 정보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보도를 냈다가 많은 네티즌 분들께 비판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법이라면서 어째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된 절차와 근거와 최소한의 성의 조차 없는 걸까요. 극악무도한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자들에게도 신중한 시스템이 어째서 가상 창작물을 제작하고 이용한 사람들에겐 궁예 관심법과 중세시대 마녀사냥으로 대응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실제 범죄자들 에게는 '과학이 보호 논리로 작용'하지만 가상 창작물 사용자는 '뇌피셜만으로 실제 범죄와 동일 범죄'가 되어 버립니다. 음란물의 유해성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범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은 마치 사기꾼들의 콜드리딩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라와 마를 형법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6.01.2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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