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글쓰기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정보] 실제 아동 청소년을 합성한 사진은 처벌하지 못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의 문제 [14]


profile_image


profile_image (4702232)
10 | 14 | 1420 | 비추력 271242
프로필 열기/닫기
글쓰기
|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댓글 | 14
1
 댓글


(IP보기클릭)222.118.***.***


"실존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이 법리 해석이면 대체 왜 블루 아카이브의 캐릭터는 대체 왜 아청법 적용 대상일까요???
25.04.23 04:23

(IP보기클릭)222.118.***.***

캐서디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대체 블루 아카이브 2D 데포르메 캐릭터를 보고 어떻게??? 이 법리로 성착취물??? 이라고 판단했을까요? | 25.04.23 04:24 | |

(IP보기클릭)114.200.***.***

캐서디
본 판결은 (1)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2)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를 따로 분리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1번의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 대하여 실존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야 한다고 적은 것이라 표현물 부분과는 연관 없습니다. 이 판결이 문제가 되는 건, 애초에 법에 결함이 있어서 법원이 저리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 법의 설계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 25.04.23 04:32 | |

(IP보기클릭)222.118.***.***

東方☯藤原妹紅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음란물 판정 규정 및 아동*청소년 판정 규정이 판사 마음대로니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제외 2D 짤 **전부**라고 가정합시다.)이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의 이유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D 짤 **전부**)는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2D 짤 전부(가아청물)를 한국에서 전부 없애 버리는 게 맞고 이걸 소지하고 있으면 실제 성범죄자랑 똑같은 징역 5년으로 처벌하겠다 진짜 이게... 한국의 법인가요;;;;; | 25.04.23 04:36 | |

(IP보기클릭)222.118.***.***

東方☯藤原妹紅
앞뒤 다 짜르고 요약하자면 (50대 미만 사람이 그려진 RGB 8비트 행렬)을 보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본 사람 배포한 사람 전부 성범죄자로 취급하고 징역 5년을 넣겠다잖아요. 성범죄자를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와 거리가 한참 먼 일반인들을 모두 성범죄자로 규정해서 징역을 넣자... 이거 길어지는 거 다 짜르고 요약하자면 (50대 미만 사람으로 1%라도 인식될 수 있는 RGB 8비트 행렬) 사진을 보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본 사람 배포한 사람 전부 성범죄자로 취급하고 징역 5년을 넣겠다잖아요. 성범죄자를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와 거리가 한참 먼 일반인들을 모두 성범죄자로 규정해서 징역을 넣자... 이딴 논리로 합헌인 게 진짜 이해가 안가네요 | 25.04.23 04:41 | |

(IP보기클릭)114.200.***.***

캐서디
헌재 결정례가 나오던 당시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있었지요. 당시 결정례에서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양형의 선택이 가능하고,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별하여 후자의 법정형을 경하게 정하고 있으며, 특히 영리 목적이 없는 경우는 벌금형의 선택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가 합헌 결정의 근거가 되었는데,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는 벌금형이 사라지고 징역형만 남아버려서 아마 이 부분을 잘 공략한다면 위헌 판결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25.04.23 04:46 | |

(IP보기클릭)222.118.***.***

東方☯藤原妹紅

와오.. 진짜 헌재는 벌금형도 있으니 그 아청법이 단순 '음란물 반포'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본 거 같았는데 지금은 "성범죄자" 로 결정짓는 진짜 죄질이 무거운 법 그 자체인데 여전히 국회 ㄱㅅㄲ들이 2D 보는 사람들도 "성범죄자"로 바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으니 개같습니다 정말... | 25.04.23 04:56 | |

(IP보기클릭)175.203.***.***

-당신들이 원하는 세상인가요? 국회의원들 : 어떻게 알았지..?
25.04.23 08:47

(IP보기클릭)222.111.***.***

1. 다음 웹 페이지의 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해당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 2025. 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10254&gubun=4 > [형사] > > 서울고법 2024. 11. 1. 선고 2024노182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상고 2. 현행 미국 법전 18편 2256절 8조에서 '아동 ㅍㄹㄴ그래피'가 정의되는데, 이 용어 대신에 "아동 음란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한국에서와 달리, 미국에서는 'ㅍㄹㄴ그래피'와 '음란물'이 늘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미국 형법에서 정의된 아동 ㅍㄹㄴ그래피가 반드시 음란물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https://bbs.ruliweb.com/etcs/board/700429/read/6673 링크의 글: > ### 뉴욕 대 퍼버 소송, 458 U.S. 747 (1982) > > * 아동 ㅍㄹㄴ그래피가 음란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것의 광고·판매·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은 수정 헌법 1조를 위반하지 않는다. > * 이 소송에서 쟁점이 됐던 뉴욕주 형법은 16세 미만 아동의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내용물을 개인이 유통해, 그런 행위를 홍보하는 일을 금지했다. 그래서 저는 "아동 ㅍㄹㄴ그래피"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3. 서울고법 2024. 11. 1. 선고 2024노1823 판결문에서 논한 합성사진은 서로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부자연스럽게 연결한 것인 듯합니다. 따라서 그 사진은 사회 평균인이 볼 때, 단 한 사람의 온전한 신체가 나온 사진으로 여겨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 법전 18편 2256절 8조 C항에 따라 해당 합성사진이 미국에서 아동 ㅍㄹㄴ그래피로 판정되려면, 그 사진이 식별 가능한 미성년자[identifiable minor]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ㅅㅅually explicit conduct]를 하는 것으로 보이게 제작·개작·수정된 시각적 묘사라고 인정돼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가 부자연스럽게 연결된 표현물이 '식별 가능한 미성년자'로 판정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실 수 있나요?
25.04.23 11:42

(IP보기클릭)222.111.***.***

증명지향언어
4. 미국 연방 법률도 '음란한' 가상 아동 ㅍㄹㄴ그래피의 배포 등을 실제 아동 ㅍㄹㄴ그래피의 배포 등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합니다. 여기서 "음란한"이라는 요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를 하는 시각적 묘사가 든 창작물이 반드시 음란물로 판정되지는 않습니다. > 허구의 그림을 그린 사람과 실제 아동 청소년 얼굴 가지고 음란물 합성한 사람이 사실상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니, 이게 국회의원 당신들이 원하는 세상입니까? 헌법재판소의 2015. 6. 25. 선고 2013헌가17등 결정문에서,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배포 등을 실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배포 등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하는 일은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결정문의 420쪽을 참고해 주세요. 특수한 예외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저는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이 실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람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두 사람이 비슷한 법정형으로 처벌받는 것까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 25.04.23 11:43 | |

(IP보기클릭)222.111.***.***

증명지향언어
5. 아, 그리고 이 말을 잊고 안 했네요.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할 때, 실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정의와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정의를 서로 조금 달리 서술하는 일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에 문제가 있으면 그 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 25.04.23 12:29 | |

(IP보기클릭)222.111.***.***

증명지향언어
> 서로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가 부자연스럽게 연결된 표현물이 '식별 가능한 미성년자'로 판정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실 수 있나요? "것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라는 부분을 "것이라는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라는 말로 고칠게요. | 25.04.23 14:44 | |

(IP보기클릭)114.200.***.***

증명지향언어
1. 뭐 그렇다고 하니 추이는 봐야 맞긴 합니다. 2. 몇번이고 조사해둔 내용이라 잘 압니다. 다만 번역에 있어 저는 다른 댓글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아동 ㅍㄹㄴ그래피를 일괄적으로 아동 음란물로 기술하고, 외설법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는 별도로 외설물로 기술하는 식으로 접근하였다보니 그 표현상 오해를 부른 것 같습니다. 3. 실제로 미국도 순회법원 판결 사이 불일치(circuit split)가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판결이 존재하는 순회법원 4곳 중 3곳에서 본문 판결 공소사실과 유사한 사례를 아동 ㅍㄹㄴ그래피로 보는 것이 맞는다는 판결을 낸 만큼, 대체로 처벌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제2,5,6순회법원은 각각 United States v. Hotaling, 634 F.3d 725 (2d Cir. 2011), United States v. Mecham, 950 F.3d 257 (5th Cir. 2020), Doe v. Boland, 698 F.3d 877 (6th Cir. 2012)에서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를 하거나 나체를 노출하는 성인의 신체에 미성년자의 얼굴을 합성한 변형 (morphed) 아동 ㅍㄹㄴ그래피를 18 U.S.C. § 2256(8)(C)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 보았고, 오직 제8순회법원만이 United States v. Anderson, 759 F.3d 891 (8th Cir. 2014)에서 위와 같이 보는 것이 헌법을 위배할 정도로 과도하게 넓게 해석하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4.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나온 당시에는 벌금형도 있었죠. 징역형, 그것도 최대 형량이 아닌 최소 형량을 규정하도록 개정된 이상 종전 결정례를 곧이곧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는바, 반드시 두 경우를 비슷한 법정형으로 처벌할 필요도 없고요. 5. 저는 (1) 현행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등의 처분 등이 함께 부과되는 것에서 그 불이익이 과다하다는 우려의 의견이 있다는 점 (2) 말씀하셨듯 미국은 명백히 허구의 아동청소년 ㅍㄹㄴ그래피가 외설적이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 (3) 독일 형법 184c조에서 명백히 허구의 청소년 ㅍㄹㄴ그래피에 대하여 배포등 목적 없는 단순 소지, 제조는 처벌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명백히 허구의 아동청소년 ㅍㄹㄴ그래피에 대하여는 청소년성보호법 대신 미국의 사례와 비슷하게 형법상 음화반포, 음화제조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규정된 소위 음란물 유포죄에 가중 규정을 두는 방식이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 25.04.23 22:47 | |

(IP보기클릭)118.235.***.***

東方☯藤原妹紅
3, 4번 항목의 답변은 제가 모르던 사항을 잘 지적해 주셨네요. 4, 5번 항목의 답변에 관한 제 의견은 4월 30일(수)이 지나기 전에 제가 작성할 글에서 다룰게요. | 25.04.24 07:35 | |


1
 댓글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ID 구분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6911 공지 아청법 청원 (3) sand223 8 821 2025.06.08
6892 공지 변호사님한테 질문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해주세요. (10) _ Pink Corps 2 574 2025.06.04
6665 질문 아청법 헌법소원 변호사 모금을 할까요? (18) _ Pink Corps 18 2111 2025.04.21
6664 공지 근황 및 향후 예정 _ Pink Corps 9 886 2025.04.21
6355 공지 '가짜뉴스' 대신 '테러뉴스'라고 명칭을 해주세요. (1) _ Pink Corps 6 662 2025.02.20
6354 공지 아청법 뿐만 아니라 문화 검열 및 허위기사로 인한 피해사항도 올리셔도 됩... _ Pink Corps 5 627 2025.02.20
6348 공지 안녕하세요. 아청법 및 문화 검열 글 쓰는 게시판 공지사항입니다. (4) _ Pink Corps 26 1146 2025.02.19
6916 잡담 루리웹-7307474983 10 1393 2025.06.09
6911 공지 sand223 8 824 2025.06.08
6892 공지 _ Pink Corps 2 574 2025.06.04
6891 정보 _ Pink Corps 2 433 2025.06.04
6844 질문 _ Pink Corps 11 1207 2025.05.28
6843 잡담 루리웹-7307474983 7 889 2025.05.28
6797 잡담 루리웹-7307474983 4 754 2025.05.18
6766 잡담 함마둠핫챠맨 7 1269 2025.05.11
6760 정보 나이트체이서 8 1380 2025.05.10
6752 잡담 여우 윤정원 4 807 2025.05.08
6718 잡담 증명지향언어 5 1023 2025.05.02
6712 잡담 K땅 4 1064 2025.04.29
6711 잡담 monoeyelover 4 739 2025.04.29
6708 잡담 루리웹-7307474983 7 1085 2025.04.28
6707 잡담 루리웹-7245276970 8 1286 2025.04.28
6706 잡담 루리웹-7307474983 4 636 2025.04.28
6705 잡담 루리웹-7307474983 3 249 2025.04.28
6704 잡담 루리웹-7307474983 4 627 2025.04.28
6686 잡담 여우 윤정원 7 1222 2025.04.26
6683 잡담 증명지향언어 3 1392 2025.04.25
6680 잡담 東方☯藤原妹紅 9 1700 2025.04.24
6679 잡담 여우 윤정원 8 1240 2025.04.23
6677 정보 Strowzer 7 2007 2025.04.23
6676 잡담 캐서디 8 1332 2025.04.23
6675 질문 Strowzer 9 2764 2025.04.23
6673 정보 東方☯藤原妹紅 10 1420 2025.04.22
6671 정보 증명지향언어 3 604 2025.04.22
6670 정보 루리웹-7245276970 3 939 2025.04.22
6669 정보 증명지향언어 4 1155 2025.04.22
6668 잡담 나이트체이서 4 855 2025.04.21
글쓰기 143개의 글이 있습니다.
1 2 3 4 5

게시판 매니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