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024. 11. 1. 선고 2024노1823 판결문 중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은 2023. 2.경부터 2023. 3.경 사이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 ‘트위터’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수집한 피고인의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공소외 1(여, 16세)의 얼굴 사진을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사진 또는 성관계 사진 등과 합성한 불법합성물을 제작 의뢰한 후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기 위해선 (1)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거나 (2)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 둘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1)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 대하여,
청소년성보호법 관련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실존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비록 사람의 얼굴이 인격을 표상하는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 중 하나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합성사진의 경우에는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착취나 성적 학대가 없으므로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는 질적으로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합성사진과 같이 실존하는 아동·청소년 사진의 얼굴 부분에 불상의 여성의 몸을 합성하여 그것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 합성사진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2)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위 합성사진에 등장하는 甲은 화장을 한 얼굴이고, 그에 합성된 불상의 여성의 신체 부분은 그 발육상태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甲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몸체의 연결 부분 등에서 나타나는 얼굴과 몸체 양자 간의 비율이나 피부색 등의 부조화나 비대칭, 연출된 상황에 맞지 않는 얼굴표정, 신체 일부를 과도하게 변형시킨 부자연스러움 등에 비추어 얼굴과 몸체를 각기 다른 사람의 것을 합성한 것임을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합성사진이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라 판단하여 본 사건 합성물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고,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이라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미국이었다면
18 U.S. Code § 2256(8) “child pornography” means any visual depiction, including any photograph, film, video, picture, or computer or computer-generated image or picture, whether made or produced by electronic, mechanical, or other means, of ㅅㅅually explicit conduct, where—(중략)(C) such visual depiction has been created, adapted, or modified to appear that an identifiable minor is engaging in ㅅㅅually explicit conduct.
라 하여 똑같이 아동 음란물로 처벌할 수 있었겠죠.
아, 참고로 처벌 형량은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네요. 어디서 본 것 같죠?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4고합28, 블루 아카이브 야짤 5000원 받고 그린 사람이랑 형량이 똑같습니다.
차이라고는 치료프로그램 수강 시간, 사회봉사 시간, 취업제한 기간의 차이와 압수된 범행 도구의 몰수 여부 차이 등 부가적인 처분 뿐이로군요.
차이라고는 치료프로그램 수강 시간, 사회봉사 시간, 취업제한 기간의 차이와 압수된 범행 도구의 몰수 여부 차이 등 부가적인 처분 뿐이로군요.
허구의 그림을 그린 사람과 실제 아동 청소년 얼굴 가지고 음란물 합성한 사람이 사실상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니, 이게 국회의원 당신들이 원하는 세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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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이 법리 해석이면 대체 왜 블루 아카이브의 캐릭터는 대체 왜 아청법 적용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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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대체 블루 아카이브 2D 데포르메 캐릭터를 보고 어떻게??? 이 법리로 성착취물??? 이라고 판단했을까요? | 25.04.23 0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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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은 (1)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2)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를 따로 분리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1번의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 대하여 실존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야 한다고 적은 것이라 표현물 부분과는 연관 없습니다. 이 판결이 문제가 되는 건, 애초에 법에 결함이 있어서 법원이 저리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 법의 설계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 25.04.23 04: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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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음란물 판정 규정 및 아동*청소년 판정 규정이 판사 마음대로니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제외 2D 짤 **전부**라고 가정합시다.)이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의 이유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D 짤 **전부**)는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2D 짤 전부(가아청물)를 한국에서 전부 없애 버리는 게 맞고 이걸 소지하고 있으면 실제 성범죄자랑 똑같은 징역 5년으로 처벌하겠다 진짜 이게... 한국의 법인가요;;;;; | 25.04.23 04: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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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다 짜르고 요약하자면 (50대 미만 사람이 그려진 RGB 8비트 행렬)을 보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본 사람 배포한 사람 전부 성범죄자로 취급하고 징역 5년을 넣겠다잖아요. 성범죄자를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와 거리가 한참 먼 일반인들을 모두 성범죄자로 규정해서 징역을 넣자... 이거 길어지는 거 다 짜르고 요약하자면 (50대 미만 사람으로 1%라도 인식될 수 있는 RGB 8비트 행렬) 사진을 보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본 사람 배포한 사람 전부 성범죄자로 취급하고 징역 5년을 넣겠다잖아요. 성범죄자를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와 거리가 한참 먼 일반인들을 모두 성범죄자로 규정해서 징역을 넣자... 이딴 논리로 합헌인 게 진짜 이해가 안가네요 | 25.04.23 04: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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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례가 나오던 당시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있었지요. 당시 결정례에서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양형의 선택이 가능하고,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별하여 후자의 법정형을 경하게 정하고 있으며, 특히 영리 목적이 없는 경우는 벌금형의 선택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가 합헌 결정의 근거가 되었는데,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는 벌금형이 사라지고 징역형만 남아버려서 아마 이 부분을 잘 공략한다면 위헌 판결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25.04.23 04: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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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오.. 진짜 헌재는 벌금형도 있으니 그 아청법이 단순 '음란물 반포'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본 거 같았는데 지금은 "성범죄자" 로 결정짓는 진짜 죄질이 무거운 법 그 자체인데 여전히 국회 ㄱㅅㄲ들이 2D 보는 사람들도 "성범죄자"로 바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으니 개같습니다 정말... | 25.04.23 04: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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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연방 법률도 '음란한' 가상 아동 ㅍㄹㄴ그래피의 배포 등을 실제 아동 ㅍㄹㄴ그래피의 배포 등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합니다. 여기서 "음란한"이라는 요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를 하는 시각적 묘사가 든 창작물이 반드시 음란물로 판정되지는 않습니다. > 허구의 그림을 그린 사람과 실제 아동 청소년 얼굴 가지고 음란물 합성한 사람이 사실상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니, 이게 국회의원 당신들이 원하는 세상입니까? 헌법재판소의 2015. 6. 25. 선고 2013헌가17등 결정문에서,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배포 등을 실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배포 등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하는 일은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결정문의 420쪽을 참고해 주세요. 특수한 예외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저는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이 실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람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두 사람이 비슷한 법정형으로 처벌받는 것까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 25.04.23 11: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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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 그리고 이 말을 잊고 안 했네요.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할 때, 실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정의와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정의를 서로 조금 달리 서술하는 일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에 문제가 있으면 그 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 25.04.23 1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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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가 부자연스럽게 연결된 표현물이 '식별 가능한 미성년자'로 판정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실 수 있나요? "것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라는 부분을 "것이라는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라는 말로 고칠게요. | 25.04.23 14:44 | |
(IP보기클릭)114.200.***.***
1. 뭐 그렇다고 하니 추이는 봐야 맞긴 합니다. 2. 몇번이고 조사해둔 내용이라 잘 압니다. 다만 번역에 있어 저는 다른 댓글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아동 ㅍㄹㄴ그래피를 일괄적으로 아동 음란물로 기술하고, 외설법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는 별도로 외설물로 기술하는 식으로 접근하였다보니 그 표현상 오해를 부른 것 같습니다. 3. 실제로 미국도 순회법원 판결 사이 불일치(circuit split)가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판결이 존재하는 순회법원 4곳 중 3곳에서 본문 판결 공소사실과 유사한 사례를 아동 ㅍㄹㄴ그래피로 보는 것이 맞는다는 판결을 낸 만큼, 대체로 처벌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제2,5,6순회법원은 각각 United States v. Hotaling, 634 F.3d 725 (2d Cir. 2011), United States v. Mecham, 950 F.3d 257 (5th Cir. 2020), Doe v. Boland, 698 F.3d 877 (6th Cir. 2012)에서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를 하거나 나체를 노출하는 성인의 신체에 미성년자의 얼굴을 합성한 변형 (morphed) 아동 ㅍㄹㄴ그래피를 18 U.S.C. § 2256(8)(C)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 보았고, 오직 제8순회법원만이 United States v. Anderson, 759 F.3d 891 (8th Cir. 2014)에서 위와 같이 보는 것이 헌법을 위배할 정도로 과도하게 넓게 해석하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4.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나온 당시에는 벌금형도 있었죠. 징역형, 그것도 최대 형량이 아닌 최소 형량을 규정하도록 개정된 이상 종전 결정례를 곧이곧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는바, 반드시 두 경우를 비슷한 법정형으로 처벌할 필요도 없고요. 5. 저는 (1) 현행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등의 처분 등이 함께 부과되는 것에서 그 불이익이 과다하다는 우려의 의견이 있다는 점 (2) 말씀하셨듯 미국은 명백히 허구의 아동청소년 ㅍㄹㄴ그래피가 외설적이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 (3) 독일 형법 184c조에서 명백히 허구의 청소년 ㅍㄹㄴ그래피에 대하여 배포등 목적 없는 단순 소지, 제조는 처벌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명백히 허구의 아동청소년 ㅍㄹㄴ그래피에 대하여는 청소년성보호법 대신 미국의 사례와 비슷하게 형법상 음화반포, 음화제조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규정된 소위 음란물 유포죄에 가중 규정을 두는 방식이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 25.04.23 22:47 | |
(IP보기클릭)118.235.***.***
3, 4번 항목의 답변은 제가 모르던 사항을 잘 지적해 주셨네요. 4, 5번 항목의 답변에 관한 제 의견은 4월 30일(수)이 지나기 전에 제가 작성할 글에서 다룰게요. | 25.04.24 07: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