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양원에 근무하는 초년 사회복지사입니다.
이제 근무한지 곧 5개월이 다되가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어떻게 하는게 맞을지 여쭙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첫번째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요양원은 규모가 작은 곳입니다. 그 전에는 10명이었고, 지금에서야 13명입니다.
그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시설장님께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계속 하고 계셨고, 지금 제가 사무업무 약간 및 프로그램을 맡아 일을 하게 됬는데
11월 중순, 그리고 12월 초, 그리고 1월 말 총 3번 혹은 그 이상...
제가 근무하는 요양원에서
1년 이상 경력직 사회복지사를 뽑는다는 구인공고가 올라와있었습니다.
규모가 작아 추가로 사회복지사를 뽑을 이유도 없거니와
직원들에게 아무 말도 안한걸로 봐서는 굉장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2월 초가 되면서,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셨는데
아직 저만 갱신을 안해주셨습니다.
너무 이상하여 원장님께 따로 여쭈어보니, 자기는 모른다며 시설장님께 말하라고 말씀을 하시며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낌세가 이상하였으나 일단 한번 기다려보자는 심정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주정도 기다려보았는데
결국 오늘까지 저에게 아무런 말씀을 안해주셨습니다.
세번째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요양기관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의 근무처에서도 평가 때문에 한창 바쁩니다.
그런데 시설장님이나 원장님께서 몇번인가, 지나가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평가공부를 제대로 안하면, 안좋은 일이 있을거라고...
제 느낌상 미루어짐작하건데
은연중에 ' 근로계약서 갱신을 핑계로 분발하라고 협박하는 것처럼 ' 들렸습니다.
이직이나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근로계약서 갱신을 해주지도 않으시고 명확한 답변을 주지도 않으셨기에
이직준비와 요양기관 평가 공부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며 버티고 있습니다.
둘다 병행하거나 한 쪽에 올인하는 것, 다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직 준비를 하기에는 당장 업무에 지장이 가고 있고
요양기관평가 공부를 하기에는, 근로계약서 갱신을 해주지 않으시다보니 의심과 불안이 커서, 이직에 눈을 안뗄수가 없게 되네요;;;
어찌됬든 저 역시
제가 일하는 곳에 대해 신뢰성을 크게 잃은 상태라
당장 혹은 조금더 기다려보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을 경우
퇴직을 각오하고 면담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선배님들께 이와 관련하여 질문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분명히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갱신을 안해준 상태에서, 한달 내지 두달까지 일하다, 갱신을 안해줘서 어쩔수 없이 퇴직하게 될경우
고용노동청에 이야기할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거나 혹은 법적으로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사직서를 한번도 써보지 않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저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사정도 아니고, 이직하기 위함도 아니다보니
퇴직시 사직 사유를 뭐라고 서술해야하는지 감이 안잡힙니다.
이럴 경우, 퇴직사유에 뭐라고 서술을 하는게 맞을까요?
3. 만약 시설에서 근로계약서를 갱신안하는 대신 언제까지만 일하자고 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거나, 제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상 짐작하건데, 시설에서는 경력직 사회복지사를 구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잘 안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그들 입장에서 저는
섣불리 근로계약서를 갱신했다가 이후 내보내려고 하면 해고의 리스크가 크고
그렇다고 당장 내보내기에는 아쉬운감이 있어서, 갱신도 해고도 안하는 상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능한한 일하면서 이직하는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에,
면담을 통하여 타협점을 잡을 수 있다면 그러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경우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갱신안하고 일한 개월수만큼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4. 이런 경우에도 회사에 법적으로 걸리는건 없나요?
저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서 여쭈어봅니다.
저를 비롯하여 다른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 월차를 써본 적이 없는데다
급여명세서를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요양기관에 법적인 문제는 따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저 역시, 4대 보험이 얼마나 떼지는지, 그리고 식비가 얼마나 나가는건지 알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다른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사회복지사면 12월25일이라던가, 삼일절, 구정 등등 빨간날에 무조건 쉬는게 맞는데 나오는게 이상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설장님이나 원장님은 쉬라는 말씀 한마디도 없으시고 나오는게 당연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넘겼는데
근로계약서를 갱신안하고 있는 요즘, 이렇게 하는게 당연한가 의문이 들기에 여쭈어봅니다.
(IP보기클릭)182.229.***.***
다른 직원 다 갱신했는데 님만 안해주신거면 기다릴게 아니라 시설장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회사에서 사람을 상시로 구하는 건 직원들도 회사 간보는 것처럼 회사도 직원들 워낙에 갑자기 퇴사하고 그런게 많아서 모집공고 계속 하면서 충원하거나 대체시키려고 그러는 곳 많습니다. 만약 다른 직원 다 갱신계약했는데 님만 안해준거라면 님을 다른 신입으로 대처하려고 생각하고 있을수도 있을 겁니다. 신입 모집해보고 괜찮은 사람 면접 들어오면 대체시키고 아니면 그냥 님에게 연장하고 뭐 그런 생각일수도 있죠. 작은 회사일수록 사람구하는게 더 힘들고 퇴사하는 사람도 더 많아서 회사로썬 궁여지책일 겁니다.
(IP보기클릭)222.117.***.***
근로계약서에 혹시 년마다 근로계약서 작성안할시 자동연장된다 뭐 이런식에 조건걸려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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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혹시 년마다 근로계약서 작성안할시 자동연장된다 뭐 이런식에 조건걸려있지않나요?
(IP보기클릭)211.222.***.***
근로 계약서를 살펴봐도, 작년 12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을뿐, 다른건 없네요;; | 21.03.02 22:23 | |
(IP보기클릭)182.229.***.***
다른 직원 다 갱신했는데 님만 안해주신거면 기다릴게 아니라 시설장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회사에서 사람을 상시로 구하는 건 직원들도 회사 간보는 것처럼 회사도 직원들 워낙에 갑자기 퇴사하고 그런게 많아서 모집공고 계속 하면서 충원하거나 대체시키려고 그러는 곳 많습니다. 만약 다른 직원 다 갱신계약했는데 님만 안해준거라면 님을 다른 신입으로 대처하려고 생각하고 있을수도 있을 겁니다. 신입 모집해보고 괜찮은 사람 면접 들어오면 대체시키고 아니면 그냥 님에게 연장하고 뭐 그런 생각일수도 있죠. 작은 회사일수록 사람구하는게 더 힘들고 퇴사하는 사람도 더 많아서 회사로썬 궁여지책일 겁니다.
(IP보기클릭)211.222.***.***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리님 조언덕분에, 회사 입장에서 구인공고 낸 것이 이해가 갔습니다. 저도 이래저래 혼란스러워서 어쩔줄 모르던 차였는데, 빨리 면담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 21.03.02 22:24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211.222.***.***
겸둥현진
1. 구인공고는 그렇군요... 2. 근로계약서가 12월 31일이라 되어 있는데다, 다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저랑 비슷한 시기에 들어오셨는데, 정해진 기한이 없었습니다. 그 후 2월 초에, 최저시급이 오름에 따라 갱신한다는 말씀을 다른 분들께 들었으며,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 전부 갱신 하셨습니다. 3번은 명심하겠습니다. 나머지 조언 감사합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는 저는 물론이고 다른 직원분들 전부 발급안해주신걸로 알고있습니다. | 21.03.02 2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