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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판사가 공중화장실 이용 금지 판결을 내린이유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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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6.122.***.***

BEST
????? 26차례? ...제정신인가?
25.06.28 12:06

(IP보기클릭)211.234.***.***

BEST
이제 잡히면 얄짤없이 조져버리겠다는 뜻이지 뭐
25.06.28 12:08

(IP보기클릭)175.204.***.***

BEST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걸리면 넌 진짜 인생 쫑내겠다 그거지
25.06.28 12:09

(IP보기클릭)211.234.***.***

BEST
진짜로 막을순없겠지만 유사범죄가 저지르면 가중처벌 조항으로 작동하지않을까
25.06.28 12:11

(IP보기클릭)59.15.***.***

BEST
그런다고 막아지겠냐..
25.06.28 12:06

(IP보기클릭)223.39.***.***

BEST
담에 또 걸리면 형량 가산 낭랑하게 되겠지
25.06.28 12:11

(IP보기클릭)36.39.***.***

BEST
ㅆ1빨롬이 남자평균 다 깎아먹네
25.06.28 12:08

(IP보기클릭)116.122.***.***

BEST
????? 26차례? ...제정신인가?
25.06.28 12:06

(IP보기클릭)59.15.***.***

BEST
그런다고 막아지겠냐..
25.06.28 12:06

(IP보기클릭)218.48.***.***

7801680424
그럼 하지마 콰아아아아ㅏㅏ | 25.06.28 12:08 | | |

(IP보기클릭)211.234.***.***

BEST
7801680424
이제 잡히면 얄짤없이 조져버리겠다는 뜻이지 뭐 | 25.06.28 12:08 | | |

(IP보기클릭)175.204.***.***

BEST
7801680424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걸리면 넌 진짜 인생 쫑내겠다 그거지 | 25.06.28 12:09 | | |

(IP보기클릭)223.39.***.***

7801680424
이제는 화장실에 들어가기만 해도 체포할수 있는게 생기는거니까 | 25.06.28 12:11 | | |

(IP보기클릭)175.197.***.***

저걸 어캐 막아 근데?
25.06.28 12:08

(IP보기클릭)211.234.***.***

BEST 푸레양
진짜로 막을순없겠지만 유사범죄가 저지르면 가중처벌 조항으로 작동하지않을까 | 25.06.28 12:11 | | |

(IP보기클릭)223.39.***.***

BEST
푸레양
담에 또 걸리면 형량 가산 낭랑하게 되겠지 | 25.06.28 12:11 | | |

(IP보기클릭)112.157.***.***

푸레양
걸리면 ㅈ된다는 집행유예아닐까? | 25.06.28 12:27 | | |

(IP보기클릭)36.39.***.***

BEST
ㅆ1빨롬이 남자평균 다 깎아먹네
25.06.28 12:08

(IP보기클릭)121.182.***.***

어떻게 막을건데 저딴 쓸데없는 짓거리할시간에 처벌이나 존나 쎄게 때리던가 집유 처때려놓고서는 ㅋㅋ
25.06.28 12:08

(IP보기클릭)220.75.***.***

뭘보나요
법으로 정한 최대 한계치의 처벌로 때린거 같은데 마냥 판사가 잘못했다고 하기도 애매함. 뭐 아동 강.간을 하거나 연쇄 살.인을 저지른것도 아닌데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때릴순 없잖음? | 25.06.28 12:12 | | |

(IP보기클릭)222.112.***.***

뭘보나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①제16조(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ㆍ제17조(준수사항의 부과 및 훈계)ㆍ제18조(주거이전등의 신고)ㆍ제19조(특별준수사항) 및 제20조(응급구호의 범위)의 규정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ㆍ수강명령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사회봉사ㆍ수강명령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에 따른 경고, 구인, 유치, 집행유예 취소 및 보호처분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2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신청등)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보호관찰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 2. 신청의 취지 3. 실효 및 취소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기타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① 「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선고유예의 실효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집행유예의 취소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다. 요컨대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서 결국 실형을 살게 되는 거... | 25.06.28 12:25 | | |

(IP보기클릭)121.182.***.***

gyrdl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행위를 햇는데 징역1년에 집유 2년이면 존나게 솜방망이지 | 25.06.28 13:03 | | |

(IP보기클릭)121.182.***.***

H.Barca
그래봐야 2년만 숨죽이면 되는거라 별 처벌도 아님 | 25.06.28 13:03 | | |

(IP보기클릭)121.182.***.***

gyrdl
법으로 정한 한계치는 커녕 거의 봐주기식 판결임 | 25.06.28 13:04 | | |

(IP보기클릭)106.101.***.***

남 똥싸는게 대체 뭐가 꼴림? 스캇임?
25.06.28 12:08

(IP보기클릭)220.75.***.***

임은영
저런 경우는 스캇뿐이지 그거 말고 다른게 있겠음? | 25.06.28 12:13 | | |

(IP보기클릭)218.148.***.***

임은영
저런 경우에는 보통 제일 은밀한 공간에 들어가 있는 타인을 엿본다는 관음행위 자체에 쾌감을 느낀다던지 타인이 제일 취약한 순간을 내가 몰래 지켜본다는 쾌감, 금지된 공간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전혀 눈치못채는 상황을 본다는 것에 대한 쾌감같은 관음증에서 발현된 범죄인 경우가 많은 것 같음 저게 되게 충동적인 그런거라서 잡혀온 놈들중에 스캇보다는 관음증이 더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더라 화장실 몰카 말고도 에스컬레이터나 탈의실, 목욕탕 같은 곳에서 몰카 찍었다가 잡혀온 놈들이 예전부터 꾸준히 있었듯이 | 25.06.28 12:51 | | |

(IP보기클릭)125.133.***.***

펨돔주인님 찾으면 1열에서 직관가능하잖아
25.06.28 12:09

(IP보기클릭)211.174.***.***

26? 저건 걍 갱생 가능성도 없는데
25.06.28 12:09

(IP보기클릭)125.191.***.***

쾌감9배
정신에 문제가 있는거겠지 뭐~ 치료가 필요해 | 25.06.28 12:16 | | |

(IP보기클릭)125.180.***.***

저쯤되면 병이네.. 저건 솔직히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치료를 해야 할 대상이 맞는듯 한데
25.06.28 12:10

(IP보기클릭)220.75.***.***

....?저거 갱생이 될것 같지가 않은데....
25.06.28 12:11

(IP보기클릭)218.158.***.***

저런다고 공용화장실 이용하면 뭐 잡아갈거도 아니고 어쩔거임?
25.06.28 12:11

(IP보기클릭)118.235.***.***

구스타브13세
이용금지 조치 걸었는데 들어갔으니 잡아갈 근거가 생기지 | 25.06.28 12:13 | | |

(IP보기클릭)223.39.***.***

구스타브13세
집행유예임 그냥 볼일보러 화장실에 들어가는거 목격만 되도 바로 집행유예 취소되고 징역 갈수도 있음 | 25.06.28 12:13 | | |

(IP보기클릭)218.158.***.***

요리해드릴께요
'이 사람 화장실 들어가면 신고해주세요' 딱지 붙이고 다닐거도 아니고 저 사람 누군지 어떻게 알고 적발이나 신고를 함; | 25.06.28 12:14 | | |

(IP보기클릭)220.120.***.***

구스타브13세
법적으로 너는 공중화장실 이용 못하니까, 근처에 갔다는 것만 걸려도 아웃 선언인거지. 그냥 다음에 잡힐 경우 핑계거리 댈 수 있는 거 하나를 아예 막아버린 거. | 25.06.28 12:16 | | |
파워링크 광고

(IP보기클릭)125.180.***.***

구스타브13세
만약에 또 범행행각이 잡히거나 그러면 이걸로 가중처벌 된다는거지.. 누가 신고한다는 것 보다는 그냥 공중화장실 가는 행적 나오면 가중처벌로 따따블로 죄질이 나빠진다는거임 | 25.06.28 12:16 | | |

(IP보기클릭)218.158.***.***

루리웹-1500317481
나도 그런거 정도로 봄 | 25.06.28 12:17 | | |

(IP보기클릭)125.180.***.***

루리웹-1500317481
혹여나 경찰에 무언가로 신고했는데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범인을 봤 이런 소리만 하더라도 쟤는 공중화장실 들어간걸로 죄목 잡히고 바로 조사대상임.... 즉 공중화장실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쟤는 그냥 경찰 소환감이라는거야 | 25.06.28 12:17 | | |

(IP보기클릭)106.101.***.***

구스타브13세
의심쩍어서 증거 없이도 들어간것만으로도 처벌되니까 | 25.06.28 12:18 | | |

(IP보기클릭)118.235.***.***

구스타브13세
저놈이 공중화장실에 왜 들어가겠음. 생리활동보단 같은 몰카 범죄를 저지르러 가겠지 | 25.06.28 12:19 | | |

(IP보기클릭)124.53.***.***

20살이 되는 나이에 범죄를 저지른거여 지금 20살이란거여 뭔 저 나이에 전과기록이 3개가 넘어
25.06.28 12:12

(IP보기클릭)124.53.***.***

IlIIIIllIlilI
생각해보니 보호처분이니까 미성년자때부터 범죄저지르던 새끼란거네 | 25.06.28 12:13 | | |

(IP보기클릭)221.153.***.***

IlIIIIllIlilI
전과 몇범 이상은 교화의 여지가 있나 싶고 만에하나 교화한들 그런놈들 교화하는데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이는게 유익하고 유의미한게 회의스럽지 그럴돈이면 피해자 지원이라도 해주던가 생각부터 드니 | 25.06.28 12:18 | | |

(IP보기클릭)106.101.***.***

백마탄아섰으왕자
강제로 정신과약 엄청 독하게 먹여야 할듯 | 25.06.28 12:19 | | |

(IP보기클릭)106.101.***.***

저런건 뇌문제가 심한데 진짜 약 세게 먹여야 함
25.06.28 12:18

(IP보기클릭)39.7.***.***

일단 정신병동에 입원시켜야 할 것 같은데
25.06.28 12:19

(IP보기클릭)118.37.***.***

전자발찌 채우고 영구적 성욕억제되는 화학적 형량 받아야 됨
25.06.28 12:20

(IP보기클릭)112.214.***.***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①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1.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2.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ㆍ장소의 출입 금지 3.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4.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5.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6.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7.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8. ㅁㅇ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9. 「ㅁㅇ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ㅁㅇ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10.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ㆍ장소의 출입 금지 에 해당하는군
25.06.28 12:21

(IP보기클릭)49.161.***.***

분비물성욕이야 이해해줄수있는 선인데, 그걸 왜 쌍방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원치않는상대한테 몰래 하는건 정말 이해안감. 그리고 또 정말 저주받은 성욕이라고 생각함... 그 몰래 라는 전제조건이 붙지않으면 성욕이 충족이 안된다는거잖아, 경찰서를 가고 빨간줄이 그어도 그 성욕을 못참는거잖아 진짜 저주받은 성욕이고 끔찍하다
25.06.2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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