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원동 주상복합 시행사 대표 A는 무당 B와 공모하여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아래와 같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1. 부친상 이후 각종 명목으로 약 6개월 간 굿 21회, 금액으로 2억7천을 편취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함.
2. 굿을 하면서 본인이 시행하고 있는 오산시 원동 주상복합의 상가 총 6호실이 신이 점지해준 것이라 속여 취득하게 함
3. 취득한 상가 건물은 A가 관리하고 인테리어는 무당인 B이 인테리어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맡기라고 함.
4. 한편 B은 신용불량자로써 본인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피해자의 계좌로 인테리어비 2억을 입금받았으나 사적유용함.
(이 부분에서 B은 입금된 비용은 자기가 일을 도와줌에 따라 지급한 판공비라고 주장함)
5. 점포는 3호실씩 묶어서 총 2곳을 운영했는데, 상가에서 나온 현금은 모두 B이 편취함.
6. B이 시행사업을 하고 싶은데 A가 알게되어 할 수 없을 거 같자 7천만원을 A에게 모 건설사가 투자한 것 처럼 속이기 위해 해당 건설사의 이름으로 입금하라고 함.
=> 다음날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피해자의 통장이 아닌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하여 사적유용함.
7. 상가를 운영하면서 B은 A와 사실혼 관계였으나 관계가 소홀해졌다고 다른 곳에 거주할 곳이 필요하다고 집을 사달라고 함.
8. B와 A에게 의지하고있던 피해자들은 B에게 거주할 집을 사라고 했는데, 피해자와 상의없이 그 돈 10억을 A가 소유하고 있는 굿당 계약금(전체 20억, 계약금 10억)으로 사용함.
=> 정상적인 거래라면 2022년 당시 해당 굿당에 7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근저당을 해제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함. 이에 따라, 해당 계약금은 애시당초 매매를 할 의향이 없었다고 볼 수 있음.
9. 상가 운영에 실패하자 다른 부동산 민간임대 개발사업(부산동 일원, 일명 원동9구역)에 약 10억을 투자해서 손실본 금액만큼 만회하자고 투자 권유함.
10. 원동9구역 사업의 부지구매자금으로 투자했으나 부동산 구매는 극히 일부만 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곳에 투자함.(24년도에 밝혀짐)
11. 투자금 전액 회수를 요청하자 민간임대 신탁사에서 자금집행이 늦어진다는 핑계를 대며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음.
피해자들은 23년 말쯤 사기를 인지하고 회수 요청을 했으나 현재까지 회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4년도에 피해자들을 검찰에 고소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했으나 오산경찰서 C경사는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가해자 B, A의 말만 믿고 사건을 대다수 불송치로 종결했습니다.
C경사가 조사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테리어비 2억 부분에 관해서는 A는 자기는 상가 운영에 관련이 없다고 했으나, 매장영업의 영속성을 본인이 결정했습니다.(한쪽 상가를 폐업하라고 지시했다는 문자내역 있음)
그리고 위 비용은 인테리어 비용인데, 통장내역을 보면 인테리어 뿐만 아니라 B이 A의 회사, A의 아들 회사 등에도 돈을 보낸 이력이 있습니다.
2. 7천만원은 자금 흐름이 피해자 -> A -> '피해자가 대여해준 B 사용계좌'로 이체가 됐는데 이 것만 기소했습니다.
=> 이건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이 부분도 B이 7천만원이 계약금이라고 주장한 점을 받아들였는데, 통장 입출금시간, 사용내역 등을 살펴보더라도 계약금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3. B이 A에게 지급한 부동산 계약금 10억은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둘 간에 싸워서 다른 거주할 곳이 필요하다고 말한 B이 그 돈을 A에게 건넨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4. 부산동 원동9구역 부동산 매입자금은 사건이 일어난 후 찾아보면 7월14일 금액을 차용, 8월13일 차용증 작성했고, 8월16일 A가 성환의 부동산 사업(성환 오산시 원동 주상복합)을 하기 위해 다른회사로 자금을 넘겼습니다.
2023년 12월말에 환수 요청했을 때에는 시행사 때문에 못준다고 한 문자도 있는데, A가 이 자금은 피해자의 동의하에(피해자들은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8월16일에 다른 회사로 투자하기로 했다, 근데 그 회사가 망해서(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도 손해다
라는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굿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따져보더라도 약 23억입니다. 23억이라는 돈은 결단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A가 눈에 띄게 거짓말 하는 부분도 많은데 오산경찰서 C경사는 조사할 의지도 갖고있지 않습니다.
1차 조사에서도 피의자들의 말만 믿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피해자 변호인이 이의신청을 한 뒤에도 오산경찰서 C경사의 조사의지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변호인을 새로 선임해서 이의신청을 접수했는데 약 30일간 C경사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2. 30일이 다되어서야 피해자의 변호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대질조사일정을 통보했습니다.
3. 대질조사일정을 변경했고, 변경된 날짜에 피해자는 출석했으나 피의자 A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전에 피해자에게 통보해주지도 않고 당일 방문했을 때 안내해줬습니다.
4. 피의자 B만 있는 상황에서 대질조사를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이 피의자가 부재 중이면 조사의 의미가 없다고 하자 그 다음 일정을 약 10일 뒤로 통보했습니다.
(피의자들에게 변명을 할 시간을 더 벌어주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검찰, 경찰의 미온적 대응으로 피해에 대한 해결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피의자들의 의견만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나온 회사의 이름들을 인터넷에서만 찾아봐도 관련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찾을 수 있는 걸 공권력을 가지고 있고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못봤다는 건 말이 안됍니다.
이건 마치 피의자들에게 무혐의를 주기 위해 또는 조사가 귀찮아서 하지 않으려 한다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피해자들이 요청하는 건 다른게 아닙니다. 공정한 조사만 받더라도 피의자들의 혐의는 대다수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해자의 친척입니다. 당한 일이 너무 억울한데 심도있게 풀어쓸 수가 없어서 피해상황만 남깁니다. 부디 이 글 잘 읽어봐주시고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1. 부친상 이후 각종 명목으로 약 6개월 간 굿 21회, 금액으로 2억7천을 편취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함.
2. 굿을 하면서 본인이 시행하고 있는 오산시 원동 주상복합의 상가 총 6호실이 신이 점지해준 것이라 속여 취득하게 함
3. 취득한 상가 건물은 A가 관리하고 인테리어는 무당인 B이 인테리어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맡기라고 함.
4. 한편 B은 신용불량자로써 본인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피해자의 계좌로 인테리어비 2억을 입금받았으나 사적유용함.
(이 부분에서 B은 입금된 비용은 자기가 일을 도와줌에 따라 지급한 판공비라고 주장함)
5. 점포는 3호실씩 묶어서 총 2곳을 운영했는데, 상가에서 나온 현금은 모두 B이 편취함.
6. B이 시행사업을 하고 싶은데 A가 알게되어 할 수 없을 거 같자 7천만원을 A에게 모 건설사가 투자한 것 처럼 속이기 위해 해당 건설사의 이름으로 입금하라고 함.
=> 다음날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피해자의 통장이 아닌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하여 사적유용함.
7. 상가를 운영하면서 B은 A와 사실혼 관계였으나 관계가 소홀해졌다고 다른 곳에 거주할 곳이 필요하다고 집을 사달라고 함.
8. B와 A에게 의지하고있던 피해자들은 B에게 거주할 집을 사라고 했는데, 피해자와 상의없이 그 돈 10억을 A가 소유하고 있는 굿당 계약금(전체 20억, 계약금 10억)으로 사용함.
=> 정상적인 거래라면 2022년 당시 해당 굿당에 7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근저당을 해제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함. 이에 따라, 해당 계약금은 애시당초 매매를 할 의향이 없었다고 볼 수 있음.
9. 상가 운영에 실패하자 다른 부동산 민간임대 개발사업(부산동 일원, 일명 원동9구역)에 약 10억을 투자해서 손실본 금액만큼 만회하자고 투자 권유함.
10. 원동9구역 사업의 부지구매자금으로 투자했으나 부동산 구매는 극히 일부만 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곳에 투자함.(24년도에 밝혀짐)
11. 투자금 전액 회수를 요청하자 민간임대 신탁사에서 자금집행이 늦어진다는 핑계를 대며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음.
피해자들은 23년 말쯤 사기를 인지하고 회수 요청을 했으나 현재까지 회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4년도에 피해자들을 검찰에 고소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했으나 오산경찰서 C경사는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가해자 B, A의 말만 믿고 사건을 대다수 불송치로 종결했습니다.
C경사가 조사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테리어비 2억 부분에 관해서는 A는 자기는 상가 운영에 관련이 없다고 했으나, 매장영업의 영속성을 본인이 결정했습니다.(한쪽 상가를 폐업하라고 지시했다는 문자내역 있음)
그리고 위 비용은 인테리어 비용인데, 통장내역을 보면 인테리어 뿐만 아니라 B이 A의 회사, A의 아들 회사 등에도 돈을 보낸 이력이 있습니다.
2. 7천만원은 자금 흐름이 피해자 -> A -> '피해자가 대여해준 B 사용계좌'로 이체가 됐는데 이 것만 기소했습니다.
=> 이건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이 부분도 B이 7천만원이 계약금이라고 주장한 점을 받아들였는데, 통장 입출금시간, 사용내역 등을 살펴보더라도 계약금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3. B이 A에게 지급한 부동산 계약금 10억은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둘 간에 싸워서 다른 거주할 곳이 필요하다고 말한 B이 그 돈을 A에게 건넨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4. 부산동 원동9구역 부동산 매입자금은 사건이 일어난 후 찾아보면 7월14일 금액을 차용, 8월13일 차용증 작성했고, 8월16일 A가 성환의 부동산 사업(성환 오산시 원동 주상복합)을 하기 위해 다른회사로 자금을 넘겼습니다.
2023년 12월말에 환수 요청했을 때에는 시행사 때문에 못준다고 한 문자도 있는데, A가 이 자금은 피해자의 동의하에(피해자들은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8월16일에 다른 회사로 투자하기로 했다, 근데 그 회사가 망해서(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도 손해다
라는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굿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따져보더라도 약 23억입니다. 23억이라는 돈은 결단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A가 눈에 띄게 거짓말 하는 부분도 많은데 오산경찰서 C경사는 조사할 의지도 갖고있지 않습니다.
1차 조사에서도 피의자들의 말만 믿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피해자 변호인이 이의신청을 한 뒤에도 오산경찰서 C경사의 조사의지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변호인을 새로 선임해서 이의신청을 접수했는데 약 30일간 C경사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2. 30일이 다되어서야 피해자의 변호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대질조사일정을 통보했습니다.
3. 대질조사일정을 변경했고, 변경된 날짜에 피해자는 출석했으나 피의자 A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전에 피해자에게 통보해주지도 않고 당일 방문했을 때 안내해줬습니다.
4. 피의자 B만 있는 상황에서 대질조사를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이 피의자가 부재 중이면 조사의 의미가 없다고 하자 그 다음 일정을 약 10일 뒤로 통보했습니다.
(피의자들에게 변명을 할 시간을 더 벌어주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검찰, 경찰의 미온적 대응으로 피해에 대한 해결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피의자들의 의견만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나온 회사의 이름들을 인터넷에서만 찾아봐도 관련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찾을 수 있는 걸 공권력을 가지고 있고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못봤다는 건 말이 안됍니다.
이건 마치 피의자들에게 무혐의를 주기 위해 또는 조사가 귀찮아서 하지 않으려 한다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피해자들이 요청하는 건 다른게 아닙니다. 공정한 조사만 받더라도 피의자들의 혐의는 대다수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해자의 친척입니다. 당한 일이 너무 억울한데 심도있게 풀어쓸 수가 없어서 피해상황만 남깁니다. 부디 이 글 잘 읽어봐주시고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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