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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민사 소송 승소 성공 보수 관련 고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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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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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는 했을겁니다 제가 소송할때도 성공보수에 대해 들었으니깐요 얘기는 해볼수는 있습니다만 안들어줘도 어쩔수없어요 개인도 아닌 법인이면 변호사개인맘대로 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소송비가 더 드는경우도 있어 소송안하기도 하잖아요 승소했고 금액도 많으면 받는거니 낼건 내야죠 물어보고 안되면 내는게 맞음
25.12.04 12:51

(IP보기클릭)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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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된 금액에서 10%면.. 집행불능이면 변호사는 공짜 노동인데요... 그리고 판결금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받는다고 하면 회수금액의 10%라는 말도 크게 틀리지는 않고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고지 안한 부분은 성공보수에 대한 것은 일종의 특약인 경우가 많은데 특약은 교섭, 협의가 가능한 사항이므로 고지의무가 있는 약관과는 다릅니다. 글쓴이께서 그냥 네네 하고 사인하신 듯.
25.12.04 16:06

(IP보기클릭)2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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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없는 부분이면 그 부분으로 물어보셔야 할 듯
25.12.04 14:10

(IP보기클릭)1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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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평소 변호사와 대화를 어떻게 했는진 모르겠으나.. 변호사가 판결금만 변호한게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소장에 넣었으면 포함하는게 맞습니다. 성공보수의 금액은 최종 판결에 따른 %를 받는거기에 포함되는 거구요.. 의뢰할때 님이 지연손해금부분까지 요구했다면 포함되는게 맞습니다. 제가 물어보라는건 지금 경제사정상의 이유로 깎아줄수있는지의 여부를 묻는게 나을듯...
25.12.04 14:59

(IP보기클릭)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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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손해금 부분을 성공보수 책정으로 들어간다는게 이해 안되요 그부분을 계약서 항목에 법무법인에서 넣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항목에 넣으면 소송 안할 여지 있으니깐 뺀거 같은데 이부분을 법무법인서 따로 고지 안했는데 이부분이 감액 사항이 될지 미지수네요
25.12.04 13:21

(IP보기클릭)1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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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는 했을겁니다 제가 소송할때도 성공보수에 대해 들었으니깐요 얘기는 해볼수는 있습니다만 안들어줘도 어쩔수없어요 개인도 아닌 법인이면 변호사개인맘대로 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소송비가 더 드는경우도 있어 소송안하기도 하잖아요 승소했고 금액도 많으면 받는거니 낼건 내야죠 물어보고 안되면 내는게 맞음
25.12.04 12:51

(IP보기클릭)1.216.***.***

BEST 겸둥현진
지연 손해금 부분을 성공보수 책정으로 들어간다는게 이해 안되요 그부분을 계약서 항목에 법무법인에서 넣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항목에 넣으면 소송 안할 여지 있으니깐 뺀거 같은데 이부분을 법무법인서 따로 고지 안했는데 이부분이 감액 사항이 될지 미지수네요 | 25.12.04 13:21 | |

(IP보기클릭)2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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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린탑
계약서에 없는 부분이면 그 부분으로 물어보셔야 할 듯 | 25.12.04 14:10 | |

(IP보기클릭)1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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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린탑
님이 평소 변호사와 대화를 어떻게 했는진 모르겠으나.. 변호사가 판결금만 변호한게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소장에 넣었으면 포함하는게 맞습니다. 성공보수의 금액은 최종 판결에 따른 %를 받는거기에 포함되는 거구요.. 의뢰할때 님이 지연손해금부분까지 요구했다면 포함되는게 맞습니다. 제가 물어보라는건 지금 경제사정상의 이유로 깎아줄수있는지의 여부를 묻는게 나을듯... | 25.12.04 14:59 | |

(IP보기클릭)121.157.***.***

겸둥현진
지연 손해금부분까지 요구한적 없구요 계약서 어디에도 지연 손해금 단어 라든지 항목이 없어요 경제적 이득 가액의 10% 이렇게만 표기 지연 손해금 성보 관해서는 계약시 고지 안했어요 고지하면 소송 안할 여지 있으니 디테일한 부분은 얘기 안할걸로 생각되네요 | 25.12.04 16:44 | |

(IP보기클릭)121.157.***.***

카린탑
소송 계약 할때 그리고 최근까지 지연 손해금 개념 자체 도 몰랐음 요근래 이게 뭔가 지연손해금 검색해보구 알게 되었네 요 | 25.12.04 17:45 | |

(IP보기클릭)119.207.***.***

https://www.lawtimes.co.kr/news/79814 이미 판례가 있네요. 씨알도 안먹힐듯
25.12.04 14:00

(IP보기클릭)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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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된 금액에서 10%면.. 집행불능이면 변호사는 공짜 노동인데요... 그리고 판결금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받는다고 하면 회수금액의 10%라는 말도 크게 틀리지는 않고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고지 안한 부분은 성공보수에 대한 것은 일종의 특약인 경우가 많은데 특약은 교섭, 협의가 가능한 사항이므로 고지의무가 있는 약관과는 다릅니다. 글쓴이께서 그냥 네네 하고 사인하신 듯.
25.12.04 16:06

(IP보기클릭)122.46.***.***

계약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된건지 계약서 외의 성공보수를 추가한건지 계약서를 먼저 살펴보세요. 다른 변호사사무실에 찾아가서 계약서 내용과 청구서를 비교해서 합당한지 확인받을필요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상대방 회사명은 가리시고요...한번 다른 변호사사무실 가서 이 계약이 합당한지 확인받아보세요.
25.12.04 16:24

(IP보기클릭)121.147.***.***

10% 라는 수치를 봐도 눈탱이 맞은거 같은데.. 그리고 지연이자는 돈을 안 갚으면 나오느 돈이지 그게 당장 들어오는 소득이 아니기때문에. 계약서에 직접적으로 언급한거 아니면 줄 필요도 없음. 변호사가 아무리 법적으로 더 안다고 계약서에 정확히 안 적은건 절대 못 가져감.
25.12.04 19:54

(IP보기클릭)121.147.***.***

그리고 따지지마시고 지연이자는 협상하려 들지말고 이런건 계약서에 없으니 못 준다고 나와야 변호사도 말 안함. 괜히 님이 지는것처럼 협상 해달라고하면 고지한것처럼 보임
25.12.04 19:56

(IP보기클릭)121.147.***.***

그리고 진짜 궁금하면 계약내용 관련 내용을 적어서 판단 받으셈.
25.12.04 19:58

(IP보기클릭)211.241.***.***

디테일한 고지라는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라면 씨알도 안 먹힙니다.
25.12.0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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