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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4.203.***.***
고지는 했을겁니다 제가 소송할때도 성공보수에 대해 들었으니깐요 얘기는 해볼수는 있습니다만 안들어줘도 어쩔수없어요 개인도 아닌 법인이면 변호사개인맘대로 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소송비가 더 드는경우도 있어 소송안하기도 하잖아요 승소했고 금액도 많으면 받는거니 낼건 내야죠 물어보고 안되면 내는게 맞음
(IP보기클릭)210.103.***.***
회수 된 금액에서 10%면.. 집행불능이면 변호사는 공짜 노동인데요... 그리고 판결금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받는다고 하면 회수금액의 10%라는 말도 크게 틀리지는 않고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고지 안한 부분은 성공보수에 대한 것은 일종의 특약인 경우가 많은데 특약은 교섭, 협의가 가능한 사항이므로 고지의무가 있는 약관과는 다릅니다. 글쓴이께서 그냥 네네 하고 사인하신 듯.
(IP보기클릭)218.235.***.***
계약서에 없는 부분이면 그 부분으로 물어보셔야 할 듯
(IP보기클릭)114.203.***.***
님이 평소 변호사와 대화를 어떻게 했는진 모르겠으나.. 변호사가 판결금만 변호한게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소장에 넣었으면 포함하는게 맞습니다. 성공보수의 금액은 최종 판결에 따른 %를 받는거기에 포함되는 거구요.. 의뢰할때 님이 지연손해금부분까지 요구했다면 포함되는게 맞습니다. 제가 물어보라는건 지금 경제사정상의 이유로 깎아줄수있는지의 여부를 묻는게 나을듯...
(IP보기클릭)1.216.***.***
지연 손해금 부분을 성공보수 책정으로 들어간다는게 이해 안되요 그부분을 계약서 항목에 법무법인에서 넣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항목에 넣으면 소송 안할 여지 있으니깐 뺀거 같은데 이부분을 법무법인서 따로 고지 안했는데 이부분이 감액 사항이 될지 미지수네요
(IP보기클릭)114.203.***.***
고지는 했을겁니다 제가 소송할때도 성공보수에 대해 들었으니깐요 얘기는 해볼수는 있습니다만 안들어줘도 어쩔수없어요 개인도 아닌 법인이면 변호사개인맘대로 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소송비가 더 드는경우도 있어 소송안하기도 하잖아요 승소했고 금액도 많으면 받는거니 낼건 내야죠 물어보고 안되면 내는게 맞음
(IP보기클릭)1.216.***.***
지연 손해금 부분을 성공보수 책정으로 들어간다는게 이해 안되요 그부분을 계약서 항목에 법무법인에서 넣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항목에 넣으면 소송 안할 여지 있으니깐 뺀거 같은데 이부분을 법무법인서 따로 고지 안했는데 이부분이 감액 사항이 될지 미지수네요 | 25.12.04 13:21 | |
(IP보기클릭)218.235.***.***
카린탑
계약서에 없는 부분이면 그 부분으로 물어보셔야 할 듯 | 25.12.04 14:10 | |
(IP보기클릭)114.203.***.***
카린탑
님이 평소 변호사와 대화를 어떻게 했는진 모르겠으나.. 변호사가 판결금만 변호한게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소장에 넣었으면 포함하는게 맞습니다. 성공보수의 금액은 최종 판결에 따른 %를 받는거기에 포함되는 거구요.. 의뢰할때 님이 지연손해금부분까지 요구했다면 포함되는게 맞습니다. 제가 물어보라는건 지금 경제사정상의 이유로 깎아줄수있는지의 여부를 묻는게 나을듯... | 25.12.04 14:59 | |
(IP보기클릭)121.157.***.***
지연 손해금부분까지 요구한적 없구요 계약서 어디에도 지연 손해금 단어 라든지 항목이 없어요 경제적 이득 가액의 10% 이렇게만 표기 지연 손해금 성보 관해서는 계약시 고지 안했어요 고지하면 소송 안할 여지 있으니 디테일한 부분은 얘기 안할걸로 생각되네요 | 25.12.04 16:44 | |
(IP보기클릭)121.157.***.***
소송 계약 할때 그리고 최근까지 지연 손해금 개념 자체 도 몰랐음 요근래 이게 뭔가 지연손해금 검색해보구 알게 되었네 요 | 25.12.04 17:45 | |
(IP보기클릭)119.207.***.***
(IP보기클릭)210.103.***.***
회수 된 금액에서 10%면.. 집행불능이면 변호사는 공짜 노동인데요... 그리고 판결금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받는다고 하면 회수금액의 10%라는 말도 크게 틀리지는 않고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고지 안한 부분은 성공보수에 대한 것은 일종의 특약인 경우가 많은데 특약은 교섭, 협의가 가능한 사항이므로 고지의무가 있는 약관과는 다릅니다. 글쓴이께서 그냥 네네 하고 사인하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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