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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퇴사 관련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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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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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말대로 고용노동부랑 상의하는게 빠름. 경험상.. 오래된거라 참고만... 4대 보험 중에 손해 보는건 결국 국민연금만 손해임 나머지는 손해 아님. 대표가 늦게 낼수록 이자가 붙어서 낼돈이 많아지는 구조(내기만 하면 손해는 아님) 문제는 국민연금이던 의료 보험이던.. 내는 단위가 한달 단위(몇년 몇월꺼 이런씩으로 냄) 그때 내야 할 돈을 한번에 내야 함. 노동부 신고 해도 4대 보험은.... 탈세가 있어나 불법이 아닌한 조치해주는게 전혀 없음. 그냥... 채당금 신청해서 진행하거나... 하는게 빠름 회사가 재기 불능 이라는 생각이 들면 먼저 퇴사하는게 이득임. 아님....2개월 연속으로 임금 밀려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퇴사가 좀 나을수 있음(실업급여를 받아야 이직할 회사를 찾는데 여유가 생김) 개인적으로 처음 월급이 밀렸을때.... 월급이 먼저 밀렸나.... 4대 보험이 먼저 밀렸나에 따라 틀림. 4대 보험 먼저 밀리면.... 그냥 퇴사가 답이... 둘다 같이 밀려도 퇴사가 답이고.... 4대 보험은 월급에 비하면 얼마 안되서 보통 내다가 못냄...... 그리고 대표 중에 .... 이거 안내도 형사처벌같은게 없다는걸 아는 사람은.... 실제로 연체 해 본사람만 알아서... 이런 대표 밑에 있으면 피곤할거임.
24.04.15 10:20

(IP보기클릭)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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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는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고용노동부의 직접 문의해보세요.
24.04.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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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는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고용노동부의 직접 문의해보세요.
24.04.15 09:57

(IP보기클릭)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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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말대로 고용노동부랑 상의하는게 빠름. 경험상.. 오래된거라 참고만... 4대 보험 중에 손해 보는건 결국 국민연금만 손해임 나머지는 손해 아님. 대표가 늦게 낼수록 이자가 붙어서 낼돈이 많아지는 구조(내기만 하면 손해는 아님) 문제는 국민연금이던 의료 보험이던.. 내는 단위가 한달 단위(몇년 몇월꺼 이런씩으로 냄) 그때 내야 할 돈을 한번에 내야 함. 노동부 신고 해도 4대 보험은.... 탈세가 있어나 불법이 아닌한 조치해주는게 전혀 없음. 그냥... 채당금 신청해서 진행하거나... 하는게 빠름 회사가 재기 불능 이라는 생각이 들면 먼저 퇴사하는게 이득임. 아님....2개월 연속으로 임금 밀려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퇴사가 좀 나을수 있음(실업급여를 받아야 이직할 회사를 찾는데 여유가 생김) 개인적으로 처음 월급이 밀렸을때.... 월급이 먼저 밀렸나.... 4대 보험이 먼저 밀렸나에 따라 틀림. 4대 보험 먼저 밀리면.... 그냥 퇴사가 답이... 둘다 같이 밀려도 퇴사가 답이고.... 4대 보험은 월급에 비하면 얼마 안되서 보통 내다가 못냄...... 그리고 대표 중에 .... 이거 안내도 형사처벌같은게 없다는걸 아는 사람은.... 실제로 연체 해 본사람만 알아서... 이런 대표 밑에 있으면 피곤할거임.
24.04.15 10:20

(IP보기클릭)1.232.***.***

저도 회사가 어려워 폐업시키고 급여는 다 받고 퇴사하였는데 퇴직금만 정리되면 주겠다는 말 믿고 1년 넘게 못받았고 결국에는 고용노동부 신고해서 절반 받고 절반은 못받고 끝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먼저 상담받는걸 추천드려요
24.04.15 10:21

(IP보기클릭)61.74.***.***

퇴직금은 그래도 물고 늘어지면 받아낼 수 있는데 보험료 미납은 못받아낼 확율이 높습니다.. 제가 3개월치 미납 아직도 들고 있거든요 일단 받아야 할 돈이 생겼으니 회사 사정 봐주지 말고 받아내세요 사정 봐주다가 차일 피일 미루거나 다 못받을 수 있습니다
24.04.15 10:41

(IP보기클릭)58.233.***.***

고용노동부 가기전 담당자와 연락해서 서류 보내놓고 시작하세요 급여, 퇴직금 선지급 받고 고용주 형사고발도 다 도와줍니다 노동청은 대부분 노동자 편임 절대 고용주 편이 아님
24.04.15 10:46

(IP보기클릭)58.233.***.***

Barret Wallace
다른 사람들 곧바로 노동청 가라고 하는데 그냥 가면 헛걸음하니 무조건 연락해보고 서류 챙겨서 가세요 | 24.04.15 13:11 | |

(IP보기클릭)1.222.***.***

한가지 확실한건 일단 글쓴분이 살아야지 받아야 할 돈 못받은 상황에서 더 이상 입장 봐줄 필요는 없습니다. 분납이고 자시고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받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세요.
24.04.15 11:19

(IP보기클릭)211.177.***.***

개인적으로 그정도면, 거주하시는 노동청에 1차 해당 내용으로 접수하고 거주지역 내 법류관리공단에 가서 채불임금에 대한 채당금신청을 미리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사무실이 자가는 아닐테니 사무실 임대료(전세)를 담보로 잡으셔서 받아내시길 바래요, 우선수위가 높아질겁니다. 그리고 채당금은 소액채당금 말고 전액채당금으로 진행하십쇼, 그리고 채불임금에 대한 채당금은 기본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고, 법률관리공단에서 무료로 진행해줄겁니다.
24.04.15 11:32

(IP보기클릭)121.130.***.***

14일 이전에 퇴직금은 무조건 들어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퇴직금 지연 이자도 줘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동청 가시게 되거나 연락 하시면 이 부분도 알아 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회사 일은 회사가 알아서 해야합니다.
24.04.15 15:13

(IP보기클릭)120.50.***.***

무조건 바로 노동청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거기서 뭐가 좀 뒤틀린다? 바로 노무사 찾아가십쇼.
24.04.15 15:27

(IP보기클릭)120.50.***.***

아틴
추가적으로 법적으로 14일 이내 퇴직금 및 밀린 임금 다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합의] 하에 분할로 받는 방법도 가능은 한데, 지금 님 입장에서 합의해주는건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 24.04.15 15:29 | |

(IP보기클릭)220.75.***.***

노동청 + 고소 인간적으로 도와달라해도 도와줄까 말까인데
24.04.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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