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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주휴수당에 관한 고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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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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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좀 공부하고 사람을 쓰셔야 할것 같네요
20.09.23 00:31

(IP보기클릭)220.93.***.***

BEST
이시대에도 아직도 주휴수당을 모르는 업주가 있다니 ....
20.09.23 00:06

(IP보기클릭)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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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면 통장압류 들어올수 있어요 줄건 주는게 맞는거에요.
20.09.22 23:06

(IP보기클릭)1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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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직금은 당연히 줘야 합니다. 고민거리가 안되요~~
20.09.22 23:05

(IP보기클릭)118.38.***.***

BEST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임금 마지노선입니다. 그것보다 많이 준다고 당연히 줘야할 다른 것들을 안 줘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4대보험 또한 필수이자 기본입니다. 사람을 쓰면서 최소한의 보험도 안 들어주는 악덕 사업주가 못된 사람들이지 보험 가입해주는 사업주가 천사이고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정이 있다면 같이 고생한 사이고 그래서 정이라는게 있었다면 나가기 전에 챙겨 주는게 더 좋은 그림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만두고 몇달 뒤에 연락 왔는데..정이라는게 있었다면 어머님이 괘씸해하시는게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돈은 정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20.09.22 23:07

(IP보기클릭)211.217.***.***

줘야죠.. 사장님! 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20.09.22 23:02

(IP보기클릭)122.43.***.***

폭포
제가 사장님이 아님... 어머니 라는게 문제죠. 그것때문에 홧병이 나셔서 제가 선듯 설득하기가 힘드네요. | 20.09.22 23:04 | |

(IP보기클릭)211.217.***.***

병먹금매니아
상세한 내역을 몰라 판단하기 어렵지만 노동청에서 주라고 연락이 왔고, 본인도 찾아보셨다고하니 어쩌피 나갈돈입니다. 쿨하게 주시고, 어머님이 홧병이 나신건 안타깝지만 옆에서 잘 케어해주시길 바랍니다. | 20.09.22 23:05 | |

(IP보기클릭)223.39.***.***

폭포
노동청은 안줘도 되는 돈도 무조건 주라고 합니다 ㅋㅋㅋㅋ | 20.09.22 23:46 | |

(IP보기클릭)211.217.***.***

Barret Wallace
정말인가요..?? 보통 그래도 사실여부는 전화통해서라도 물어보는걸로 알고있는데.. 어쨋든 지금글은 당연히 줘야되는 돈인것 같네요 | 20.09.23 00:48 | |

(IP보기클릭)121.138.***.***

Barret Wallace
뭔 말도 안돼는 소리를... 3자 대면해서 미납 금액이랑 다 인정, 확인하고 주라고 하는건데... | 20.09.23 06:36 | |

(IP보기클릭)203.226.***.***

Barret Wallace
니가 안주고샆은돈이겠지 오히려 노동청이 나태해서 받을돈도 못받는경우 허다하구만 | 20.09.23 07:42 | |

(IP보기클릭)223.39.***.***

sodncjhsjdkci
ㅋㅋㅋ 그건 니가 나태해서 못받는 거고 | 20.09.23 14:38 | |

(IP보기클릭)223.39.***.***

Ka-ye
뭔 한쪽만 보고 걍 전화로 통보 오는데요 ㅋㅋㅋㅋ 계약서와 시시티비 자료 같은거 다 제대로 제출했을 시 안줘도 되는 경우도 꽤 있지요 ^^ | 20.09.23 14:39 | |

(IP보기클릭)223.39.***.***

폭포
네 그냥 전화로 통보 하듯이 오긴와서 자료 제출 다해야합니다 ㅋㅋ 지금건 주휴수당은 무조건 줘야겠네요 퇴직금은 코로나 땜에 쉬어서 중간에 빠졌다면 안줘도 될 수도 있고 | 20.09.23 14:40 | |

(IP보기클릭)121.138.***.***

Barret Wallace
고용보험센터에서 3자대면해서 미납 금액을 사측과 노동자측에서 쌍방 확인하여 인정하고 그 금액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 측에서 주장하는 금액을 사측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꽤나 골치아픈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때 증빙 자료등으로 따져서 확인해야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안줘도 되는 돈이라는건 없고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을 주라고 합니다. CCTV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확인해서 안줘도 되는 돈이 뭔지는 모르겠네요... 그건 노동자측이 거짓말로 받으려고 했다는 말인가요? 계약에 안주도록 되어있어도 법적으로 줘야하면 무조건 줘야하고 계약서를 잘못 작성했다고 지도받고 하던데... 전화로만 통보하는건 2차나 3차때면 몰라도 첫째는 대면하던데... 코로나 때매 바뀌었을지는 모르겠네요. | 20.09.23 15:20 | |

(IP보기클릭)118.91.***.***

Ka-ye
네 주휴수당, 주말수당, 야간수당 미지급한거 지급하라더군요^^ 5인이하여서 주말수당 야간수당은 원래 없다고 했고 지들끼리 땜빵하고 그런거 땜에 주휴수당이라도 달라고 하던데 계약서, 문자 카톡내용 제출 및 고용노동부에서도 땜빵이나 임시 연장에 대해선 주휴수당 지급의 의무는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 | 20.09.23 15:42 | |

(IP보기클릭)1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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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직금은 당연히 줘야 합니다. 고민거리가 안되요~~
20.09.22 23:05

(IP보기클릭)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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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면 통장압류 들어올수 있어요 줄건 주는게 맞는거에요.
20.09.22 23:06

(IP보기클릭)118.38.***.***

BEST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임금 마지노선입니다. 그것보다 많이 준다고 당연히 줘야할 다른 것들을 안 줘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4대보험 또한 필수이자 기본입니다. 사람을 쓰면서 최소한의 보험도 안 들어주는 악덕 사업주가 못된 사람들이지 보험 가입해주는 사업주가 천사이고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정이 있다면 같이 고생한 사이고 그래서 정이라는게 있었다면 나가기 전에 챙겨 주는게 더 좋은 그림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만두고 몇달 뒤에 연락 왔는데..정이라는게 있었다면 어머님이 괘씸해하시는게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돈은 정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20.09.22 23:07

(IP보기클릭)182.213.***.***

법적으로 줄건줘야죠 오히려 이때까지 불법 취득을 하신건데... 불법주차나 과속도 나름의 사연이 다 있지만 걍 걸렸으니 내는겁니다
20.09.22 23:14

(IP보기클릭)124.50.***.***

하루 8시간 계산시 주휴빼고 월 140밖에 안주셨나요? 그리고 해당직원이 1년 넘으셨나요? 사업장이 5인 미만이여도 주휴와 퇴직금 정산은 필수로 챙겨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그렇습니다. 아니면 초단기 근로자인가요? 이런 구체적인것을 알려주셔야합니다.
20.09.22 23:17

(IP보기클릭)223.39.***.***

퇴직금은 코로나 때문에 쉬셔서 중간에 끊겼다면 안줘도 됩니다. 주휴수당은 계약서에 시간이 오버 되어쓰기로 했다면 당연히 줘야합니다. 이때는 사대보험 낸거에 다 나와있겠네요. 요즘 괜히 시간 3시간 4시간씩 끊어 쓰고 최저로 맞추고 거기서 계산하는게 아닙니다 요즘은 무조건 최저로 맞추고 거기서 계산해서 줘야합니다. 만약 주방이면 최저보다 더 주는거에서 주휴수당 계산 되는게 맞습니다.
20.09.22 23:44

(IP보기클릭)125.180.***.***

Barret Wallace
'만약 주방이면 최저보다 더 주는거에서 주휴수당 계산 되는게 맞습니다.'라고 쓰셨는데,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임금이 기준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게 명시되어 있는데 구두로는 최저보단 더 준 것이니 그게 주휴수당 포함이었다 식으로 나가게 되면 애초에 최초 작성되는 근로계약서 상에서 최저임금으로 명시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런 식이었으면 상대적으로 하드한 주방일이 쉽사리 구해지진 않았겠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인 거구요. 주방일이 하드한 만큼 임금이 더 주어져야 할 일은 맞는 거니까요. 엄연히 제대로 계산해서 주어야 하는 걸 지금 글쓰신 분 혼동되실 여지를 주시면 큰일 아닐까요? 설마 근로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최저임금 보장액만큼만 보장되어 지급명령될 것을 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싶은데 그럼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위반이니 그것부터 손해를 보시게 됩니다. 근로자가 별도 조치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가 되겠지요.(근로자는 최소한 지급받은 금액 내역을 보유하고 있으니...실질적으로 받은 통상임금을 증명할 기준이 될 겁니다) 논조가 아무래도 자영업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다같이 힘든 시기입니다만 정확히 할 건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보니 한번 데이신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더 칼같게 가는 게 낫지요... | 20.09.27 04:19 | |

(IP보기클릭)223.39.***.***

TLGD
저도 글쓴이의 글에서 계약서 말도 안나오고 하니 제 기준으로만 말했네요 솔직히 계약서 쓴다면 그런걸 당연히 명시해야하는거니까요 계약서를 안썼다면 이런경우는 그냥 빼박으로 벌금내야하지요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 소리가 나오는거 보니 시급제인거 같아서요 최저에서 더 주는거라는 말의 최저는 말그대로 최저시급을 말한겁니다. 얘를 들어 홀을 8590 기준으로 했다면 주방은 최소 9000 ~ 10000원으로 책정해서 가야한다는 거죠 | 20.09.27 07:53 | |

(IP보기클릭)220.93.***.***

BEST
이시대에도 아직도 주휴수당을 모르는 업주가 있다니 ....
20.09.23 00:06

(IP보기클릭)116.123.***.***

BEST
노동법좀 공부하고 사람을 쓰셔야 할것 같네요
20.09.23 00:31

(IP보기클릭)123.111.***.***

줘야할건 주는게 맞습니다 다만 안타까운건 그전 협의할때는 그런얘기가 없었던것같고 최저임금보다 많이받아왔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통수친건 유감이네여 그래도 상황이 이래되셨으니 주셔야하구요 앞으론 그냥 주 15시간 이하로 여러명쓰시라고 하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20.09.23 01:46

(IP보기클릭)121.134.***.***

주휴안줬으면 최저보다 많이준게 아니지 주휴 합친금액이라도 다채워줘야 겨우 최저임금을 맞춰준거지... 주휴 퇴직금은 홧병이고 괘씸이고 개소리지껄일 부분이아니라 사람을 썼으면 그냥 아주 당연하게 줘야하는건데 괘씸해할게아니라 사업할 자격이 없는것같은데..
20.09.23 01:55

(IP보기클릭)211.36.***.***

같이 일한 정이면 최소한 고용인 법정 권리는 챙겨 주는게 도리 아닐까요?
20.09.23 05:45

(IP보기클릭)203.226.***.***

차 몰고다니면서 신호위반하고 나중에 cctv로 상품권날라오나까 억울하다며 굳이 내야되냐고 난리난리 그럼 법을 지키시던가~
20.09.23 07:43

(IP보기클릭)118.33.***.***

최저임금이야 임근 조건중 하나일 뿐이구요. 줄건 줘야죠.
20.09.23 07:46

(IP보기클릭)121.148.***.***

주 5일 8시간 근무 시켰어요? 그럼 무조건 한주당 주휴수당 하루치는 줘야 합니다 임금을 좀 더 챙겨줬다고요? 뭐 어쩌라는건지.. 그럼 안줘도 되는거예요? 정이고 나발이고 그만두면 남입니다 어머니한테 단디 말씀하셔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정보 공유가 넘쳐나서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다 찾아보고 받을건 다 받습니다 직장 다닐때는 쿨할것 같아도 그만두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 맘이 변하기 일쑤입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많을껀데.. 근로 기준법을 확실히 숙지 하셔야 할듯 합니다
20.09.23 08:23

(IP보기클릭)221.160.***.***

일할때야 주휴수당 달라고 하면 그만나오라고 했을꺼 같아서 얘기 안했겠져 ㅋ
20.09.23 08:37

(IP보기클릭)221.162.***.***

최저시급은 어느 정도 올렸다는 전제 하에, 주휴수당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전적인건 최대한 단순화해야 한다는 쪽이라서...
20.09.23 08:50

(IP보기클릭)112.147.***.***

지급된 급여역계산하셔야되요. 월급을 200주기로 한거면 거기에 주휴수당 포함되어있다고 조사관에게 설명하셔야됩니다. 문제는 주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되는데 식당은 주 5일근무가 아닌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럼 근무시급을 계산하면 주휴수당이 계산내용에 포함되어있지 않아서 추가로 더 줘야하는 상황이 올 확률이 높다는겁니다. 이번기회에 돈줄거 주시구요. 노무쪽으로 좀 공부가 필요하실듯합니다. 난 줄거 다줬는데 괘씸해?!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그건 내 기분이 그런거고 법은 그렇지 않다고 할수 있습니다. 내 기분이 나쁘니까 안줘도 됩니다. 근데 뒷감당은 더 힘들겠죠... 적당히 하시는게 어떤가합니다. 어머니가 기분나쁜거 이해하는데 우리가 법을 잘 몰라서 이런일이 생긴거니까 다음부터는 법을 알고 직원을 고용하자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20.09.23 09:14

(IP보기클릭)211.36.***.***

뭐 내용이 있어야 상담을 하고 답변을 하지 다짜고짜 주휴수당 이야기 하면 어쩌라는건지
20.09.23 13:20

(IP보기클릭)121.168.***.***

저도 자영업자라서 주휴수당이 정말 개같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어쨌든 법으로 정해져 버린 부분이기땜에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애초에 주기 싫으셨으면 고용 자체를 하지 마시던가 1년 되기전에 합법적으로 퇴직 시키시던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교대로 알바를 짜놓으시던가 그러셨어야 돼요 결론은 그냥 답이없어요 험한 꼴 당하기 싫으시면 지급 하셔야 됩니다
20.09.24 02:22

(IP보기클릭)121.168.***.***

선생님잠시만요
어머니께서 홧병 나셨다고 했죠 그거 질질 끌면 통장 압류당하고 노동청에서 전화오고 홧병 더 심해집니다 빨리 지급하세요 | 20.09.24 02:25 | |

(IP보기클릭)124.58.***.***

2020년 근로기준법에보면 주차 줘야되는게 맞습니다
20.09.25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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