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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6.123.***.***
노동법좀 공부하고 사람을 쓰셔야 할것 같네요
(IP보기클릭)220.93.***.***
이시대에도 아직도 주휴수당을 모르는 업주가 있다니 ....
(IP보기클릭)220.123.***.***
안주면 통장압류 들어올수 있어요 줄건 주는게 맞는거에요.
(IP보기클릭)124.60.***.***
주휴수당, 퇴직금은 당연히 줘야 합니다. 고민거리가 안되요~~
(IP보기클릭)118.38.***.***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임금 마지노선입니다. 그것보다 많이 준다고 당연히 줘야할 다른 것들을 안 줘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4대보험 또한 필수이자 기본입니다. 사람을 쓰면서 최소한의 보험도 안 들어주는 악덕 사업주가 못된 사람들이지 보험 가입해주는 사업주가 천사이고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정이 있다면 같이 고생한 사이고 그래서 정이라는게 있었다면 나가기 전에 챙겨 주는게 더 좋은 그림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만두고 몇달 뒤에 연락 왔는데..정이라는게 있었다면 어머님이 괘씸해하시는게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돈은 정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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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장님이 아님... 어머니 라는게 문제죠. 그것때문에 홧병이 나셔서 제가 선듯 설득하기가 힘드네요. | 20.09.22 23:04 | |
(IP보기클릭)211.217.***.***
상세한 내역을 몰라 판단하기 어렵지만 노동청에서 주라고 연락이 왔고, 본인도 찾아보셨다고하니 어쩌피 나갈돈입니다. 쿨하게 주시고, 어머님이 홧병이 나신건 안타깝지만 옆에서 잘 케어해주시길 바랍니다. | 20.09.22 23:05 | |
(IP보기클릭)223.39.***.***
노동청은 안줘도 되는 돈도 무조건 주라고 합니다 ㅋㅋㅋㅋ | 20.09.22 23:46 | |
(IP보기클릭)211.217.***.***
정말인가요..?? 보통 그래도 사실여부는 전화통해서라도 물어보는걸로 알고있는데.. 어쨋든 지금글은 당연히 줘야되는 돈인것 같네요 | 20.09.23 00:48 | |
(IP보기클릭)121.138.***.***
뭔 말도 안돼는 소리를... 3자 대면해서 미납 금액이랑 다 인정, 확인하고 주라고 하는건데... | 20.09.23 06:36 | |
(IP보기클릭)203.226.***.***
니가 안주고샆은돈이겠지 오히려 노동청이 나태해서 받을돈도 못받는경우 허다하구만 | 20.09.23 07:42 | |
(IP보기클릭)223.39.***.***
ㅋㅋㅋ 그건 니가 나태해서 못받는 거고 | 20.09.23 14:38 | |
(IP보기클릭)223.39.***.***
뭔 한쪽만 보고 걍 전화로 통보 오는데요 ㅋㅋㅋㅋ 계약서와 시시티비 자료 같은거 다 제대로 제출했을 시 안줘도 되는 경우도 꽤 있지요 ^^ | 20.09.23 14:39 | |
(IP보기클릭)223.39.***.***
네 그냥 전화로 통보 하듯이 오긴와서 자료 제출 다해야합니다 ㅋㅋ 지금건 주휴수당은 무조건 줘야겠네요 퇴직금은 코로나 땜에 쉬어서 중간에 빠졌다면 안줘도 될 수도 있고 | 20.09.23 14:40 | |
(IP보기클릭)121.138.***.***
고용보험센터에서 3자대면해서 미납 금액을 사측과 노동자측에서 쌍방 확인하여 인정하고 그 금액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 측에서 주장하는 금액을 사측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꽤나 골치아픈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때 증빙 자료등으로 따져서 확인해야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안줘도 되는 돈이라는건 없고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을 주라고 합니다. CCTV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확인해서 안줘도 되는 돈이 뭔지는 모르겠네요... 그건 노동자측이 거짓말로 받으려고 했다는 말인가요? 계약에 안주도록 되어있어도 법적으로 줘야하면 무조건 줘야하고 계약서를 잘못 작성했다고 지도받고 하던데... 전화로만 통보하는건 2차나 3차때면 몰라도 첫째는 대면하던데... 코로나 때매 바뀌었을지는 모르겠네요. | 20.09.23 15:20 | |
(IP보기클릭)118.91.***.***
네 주휴수당, 주말수당, 야간수당 미지급한거 지급하라더군요^^ 5인이하여서 주말수당 야간수당은 원래 없다고 했고 지들끼리 땜빵하고 그런거 땜에 주휴수당이라도 달라고 하던데 계약서, 문자 카톡내용 제출 및 고용노동부에서도 땜빵이나 임시 연장에 대해선 주휴수당 지급의 의무는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 | 20.09.23 15: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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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직금은 당연히 줘야 합니다. 고민거리가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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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면 통장압류 들어올수 있어요 줄건 주는게 맞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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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임금 마지노선입니다. 그것보다 많이 준다고 당연히 줘야할 다른 것들을 안 줘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4대보험 또한 필수이자 기본입니다. 사람을 쓰면서 최소한의 보험도 안 들어주는 악덕 사업주가 못된 사람들이지 보험 가입해주는 사업주가 천사이고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정이 있다면 같이 고생한 사이고 그래서 정이라는게 있었다면 나가기 전에 챙겨 주는게 더 좋은 그림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만두고 몇달 뒤에 연락 왔는데..정이라는게 있었다면 어머님이 괘씸해하시는게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돈은 정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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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주방이면 최저보다 더 주는거에서 주휴수당 계산 되는게 맞습니다.'라고 쓰셨는데,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임금이 기준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게 명시되어 있는데 구두로는 최저보단 더 준 것이니 그게 주휴수당 포함이었다 식으로 나가게 되면 애초에 최초 작성되는 근로계약서 상에서 최저임금으로 명시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런 식이었으면 상대적으로 하드한 주방일이 쉽사리 구해지진 않았겠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인 거구요. 주방일이 하드한 만큼 임금이 더 주어져야 할 일은 맞는 거니까요. 엄연히 제대로 계산해서 주어야 하는 걸 지금 글쓰신 분 혼동되실 여지를 주시면 큰일 아닐까요? 설마 근로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최저임금 보장액만큼만 보장되어 지급명령될 것을 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싶은데 그럼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위반이니 그것부터 손해를 보시게 됩니다. 근로자가 별도 조치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가 되겠지요.(근로자는 최소한 지급받은 금액 내역을 보유하고 있으니...실질적으로 받은 통상임금을 증명할 기준이 될 겁니다) 논조가 아무래도 자영업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다같이 힘든 시기입니다만 정확히 할 건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보니 한번 데이신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더 칼같게 가는 게 낫지요... | 20.09.27 0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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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글쓴이의 글에서 계약서 말도 안나오고 하니 제 기준으로만 말했네요 솔직히 계약서 쓴다면 그런걸 당연히 명시해야하는거니까요 계약서를 안썼다면 이런경우는 그냥 빼박으로 벌금내야하지요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 소리가 나오는거 보니 시급제인거 같아서요 최저에서 더 주는거라는 말의 최저는 말그대로 최저시급을 말한겁니다. 얘를 들어 홀을 8590 기준으로 했다면 주방은 최소 9000 ~ 10000원으로 책정해서 가야한다는 거죠 | 20.09.27 07: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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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대에도 아직도 주휴수당을 모르는 업주가 있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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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좀 공부하고 사람을 쓰셔야 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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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홧병 나셨다고 했죠 그거 질질 끌면 통장 압류당하고 노동청에서 전화오고 홧병 더 심해집니다 빨리 지급하세요 | 20.09.24 0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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