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K,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 적용 시점 연기, 도입 취지 살리되 적용 방식은 변경 예정
2022년 7월 육성권 및 공인 에이전트 제도와 함께 발표했던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의 도입이 해외 지역에서의 관련 규제 강화 기조로 인해 잠정 연기됩니다.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 소개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는 팀이 선수 1명을 지정해 스토브리그 시작 전 협상을 시작하고, 만약 해당 선수가 이적하게 될 경우 로스터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원소속팀은 스토브리그가 시작되기 전 계약 만료 예정인 소속 선수 가운데 1명을 특별협상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선수에게 연봉 및 처우에 대해 제안한 뒤 우선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지정된 선수가 잔류가 아닌 이적을 택할 경우 이 선수를 영입하는 팀은 원소속팀에 이적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의 특성상, 국내뿐 아니라 해외 지역까지 포괄하게끔 설계됐습니다.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는 2022년 7월 육성권, 공인 에이전트 제도 등과 함께 LCK가 발표한 제도 중 하나로, 2023년 스토브리그에 맞춰 도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연기 이유
2022년 말부터 해외 지역에서 경쟁법을 비롯해 선수 처우 등과 관련한 규제 등이 강화되는 사례들이 확인되면서 제도의 개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LCK는 해당 제도를 국내 한정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역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해 제도 도입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CK는 변화하고 있는 해외의 법적 환경을 고려하되, '팀을 대표하는 간판스타 육성을 통한 팀과 리그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후 이 제도의 적용 시점과 개정 내용 등이 확정되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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