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자로 퇴직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가 잘모르고 궁금한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본론 부터 말씀 드리자면 저는 어제 퇴직을 하였는데 문제는 재가 회사차를 12월달에 사고를 낸 이력이 있습니다.
월요일에 퇴사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화요일날에 면담 을 하다가 오너분은 차사고 를 저에게 배상을 하겠다고 말씀하셧고
저는 그럼 노무사한테 얘기해서 배상을 해야하는지 물어보고 배상을 하겠다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직장인이 회사 업무
관련으로 사고를 내면 배상을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지만, 재가 1월쯤에 사고 확인증이라는 걸 사인 하였습니다.
사고확인증이라는건 사고 금액이 160만원이라면 160만원이라는 금액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확인증입니다.
오너 말로는 그 확인증을 재가 사인을 했으니 저한테 배상이 가능하다고 말 하셧습니다..
물론저도 노동청에 문의를 해봐야 더 정확하겠지만.. 혹시 아신는 분이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요약
1. 12월에 차사고를냄
2. 차사고 확인증이라 는 걸 재가 사인하였음
3. 오너는 그걸 저에게 배상 하라고 하심..
4. 추가로.. 3월에 일한 월급과 퇴직금은 언제 입금 돼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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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참 한심하네요 지식도 없이 씨부리는거보니 그걸 배상시키면 어느누가 일하겠나요 1억이상 기계 만지는사람도 있는데 ㅋㅋ 그냥 멍멍이 소립니다 . 퇴직금 제날짜에 안나오거나 금액제하고 나오면 노동청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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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사고를 직원에게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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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일하다가 낸 사고에 대해서...나보고 돈 내라는거 보고...그냥 노동청에 가서 신고 했지요...결론은 내가 수리비 안 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사장넘이 잘 걸렸다하고 떠 넘기는거지요....아직도 이런 사장넘들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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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3월달 급여하고 퇴직금에서 까여져있으면 그대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될까요? | 24.03.20 1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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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당연히 신고해야죠 160이 적은돈인가요 이자까지 받아야 합니다 | 24.03.20 1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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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5일이내입니다. | 24.03.20 1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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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그렇군요..걱정 한시름 놓인것같아요 감사합니다.!!! | 24.03.20 1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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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절대아닙니다.. 그날 비오는 상황이였고 터널진입부분에 급정거와 차량 노후가 겹쳐 재가 브레이크를 좀 늦게 밟은것입니다. | 24.03.20 1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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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그금액을 제외하고 퇴직금 입금하면 바로 노동부 신고하시고 솔직히 요기분들도 전문가가 아니니깐 너무 신뢰는 하지말고 노무사나 상당하시고 진행하세요~~ | 24.03.20 1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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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직금은 과 남은 월급분은 언제 쯤 들어오는지 알수 있나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기간이 있는건지 아니면 3월달에 퇴직하였으니 원래 월급날이 20일이니 4월20일 입금이 맞는건지 알수 있을까요...? | 24.03.20 1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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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월급날이라 들어오긴했는데 2월달 분 월급만 들어왔습니다.. | 24.03.20 1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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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은행에 퇴직통장을 만들어서 하는 형태인데 혹시 만드셨나요? IRP통장이라고 | 24.03.20 1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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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분들중에도 현직자도 있고 노무사도있습니다. 여기분이란게 따로 있는 카테고리는아님 | 24.03.20 2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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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참 한심하네요 지식도 없이 씨부리는거보니 그걸 배상시키면 어느누가 일하겠나요 1억이상 기계 만지는사람도 있는데 ㅋㅋ 그냥 멍멍이 소립니다 . 퇴직금 제날짜에 안나오거나 금액제하고 나오면 노동청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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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 해주셔서 걱정 한시름 놓습니다... | 24.03.20 12: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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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사고를 직원에게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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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일하다가 낸 사고에 대해서...나보고 돈 내라는거 보고...그냥 노동청에 가서 신고 했지요...결론은 내가 수리비 안 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사장넘이 잘 걸렸다하고 떠 넘기는거지요....아직도 이런 사장넘들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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