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마일이 강등살법으로 유게이를 존나게 패서 크게 유게이는 다쳤다.
2. 유게이가 스마일에게 폭행을 당했고, 부상을 입은것은 사실(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3. 하지만 유게이가 이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사실'(공적으로, 권위를 가진 기관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로 인정을 받음)이 아니다.
4. 폭행은 형사사건에 해당하므로, 신고가 들어온다면 국가는 이 사실을 사실'로 밝혀낼 의무가 있다.
5. 국가가 폭행을 사실'로 밝혀내는데 성공했다면, 스마일은 폭행죄로 처벌(형사)을 받는다.
6. 사실이 사실'이 되었으므로 유게이는 이 사실'을 기반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스마일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
7. 국가가 사실을 사실'로 만들지 못했다면 스마일은 당연히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배상을 하지 않는다.
8. 법원은 전능한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사실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사실'로 입증되지 않은, 개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사실을 어떻게 믿어줄까.
가장 잘 작동하는 법원은 아무 말도 믿지 않고 증명된 사실만을 사실로 인정하는 기관임. 약자든 강자든 아무 편도 안들고.
(IP보기클릭)124.54.***.***
(IP보기클릭)119.71.***.***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는가가 확인되는것과는 무관하게 누구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가, 그래서 그 누구는 유출된 개인정보로 어떤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가?가 증명이 되어야함. 후자의 경우는 본문에 든 폭행사건이라도 피해 당사자가 증명해야하는 부분이고. | 24.05.18 11:29 | | |
(IP보기클릭)124.54.***.***
폭행은 형사사건에 해당하므로, 신고가 들어온다면 국가는 이 사실을 사실'로 밝혀낼 의무가 있다. 이 말처럼 개인정보 유출은 형사사건에 해당하므로, 신고가 들어온다면 국가는 이 사실을 사실'로 밝혀낼 의무가 있다. 개인정보 유출도 같지 않냐는거지 아니 말고 | 24.05.18 11:31 | | |
(IP보기클릭)124.54.***.***
아님 말고 | 24.05.18 11:31 | | |
(IP보기클릭)119.71.***.***
형사는 국가가 하지말라고 했는데 하네? 너 좀 맞아봐야겠다. 하고 국가와 개인(기업 포함) 사이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라면, 민사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내가 저 개인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 라서 피해보상은 피해내용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하고 그건 개인이 증명해야하는거. 즉, 개인정보 유출은 형사처벌 대상이다.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밝혀내야 할 부분이지만 누가 다른 누구에게 얼마나 피해를 입었고 얼마나 고통을 받든 그건 국가가 밝혀낼 부분이 아님. 개인이 민사로 증명하고 해결해야할 사안이지. | 24.05.18 11:34 | | |
(IP보기클릭)119.71.***.***
법정에 가서 "쟤가 개인정보 유출을 했어요" "어 형사재판을 보니 그렇네. 근데? 그래서 니가 그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대상자이며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는 니가 가져와야지?" 가 됨 | 24.05.18 11:34 | | |
(IP보기클릭)124.54.***.***
아 무슨 말인지 알겠음...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해서 유죄가 되더라도 개인이 입증해야한다 이 말이 법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선 이상해보여도 틀린 말이 아니었네.... | 24.05.18 11:4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