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씨 최초 병가·연장병가·정기휴가 등
군무기피·군무이탈·위계 등도 성립 안 돼”
秋, 아들 휴가 관련 암묵적 지시 정황
조치 사항 보고 받은 점도 논란 소지
법조계 “상식적으로 봐도 봐준 것… 지록위마”
검찰이 내놓은 추미애(61)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휴가 특혜 의혹 수사 결과 발표는 ‘맹탕’이었다. 검찰은 여러 정황을 검토한 결과, 어떠한 범죄 혐의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수사 발표가 모든 의문을 명쾌하게 해소하지는 못하면서, 추석 전에 시급히 ‘면죄부’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휴가 미복귀’ 의혹 모두 “혐의없음”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서씨의 군무이탈, 근무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추 장관과 추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A(51)씨, 서씨 복무 당시 부대 지역대장이었던 C(52) 대령(예편)도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은 의혹의 핵심 축인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지역대장 승인이 있었고 군무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서씨가 2017년 6월25일 당시 이미 정기 휴가 상태였으므로 군무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최초 병가와 연장 병가 모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와 소견서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므로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병가 연장 요청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6월21일 이뤄진 병가 추가 연장 과정에 대해 “부대로부터 병가 추가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서씨의 부탁으로 A씨가 지원장교 B대위에게 정기 휴가 처리 여부를 문의했다. 문의를 받은 B대위는 정기 휴가 사용에 대해서만 안내한 후 지역대장 C대령의 승인을 받아 A씨에게 정기 휴가 사용 및 복귀일에 대해 안내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6월25일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씨가 23일 이미 복귀한 것으로 적혀있던 부대 운영일지 역시 주말 외출·외박이 자유로운 카투사 근무 특성상 파악이 미흡했을 뿐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여전한 의문… 논란 계속될 듯
추 장관은 아들의 휴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카카오톡으로 당시 보좌관에게 B대위의 전화번호를 건넸고 조치 사항을 보고받은 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는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추 장관이 한 주장과 배치된다. 당시 추 장관은 “보좌관이 전화한 일이 있지 않다. 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전화번호를 전달하며 전화할 것을 암묵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추 장관의 서면 진술대로 보좌관과 단순히 조치 사항을 주고받았을 뿐,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은 없다”고 해석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보좌관 출신 변호사는 “보좌관에게 아들 병역 관련된 부분을 확인해 보라고 한 것 자체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라고 한 것 아니냐”며 “검찰이 이 부분을 왜 기소하지 않았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서씨 부모가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은 자료 부족으로 명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의문점을 남긴다. 지원반장이 ‘국방부 민원실’로 소속을 밝힌 남성으로부터 ‘병가 연장 관련 민원이 있으니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통신내역 보존기한이 지나 실제 전화를 건 사람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를 두고 검찰은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조사가 지연된 것도 뒷말을 낳는다. 앞서 검찰은 서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 1월부터 약 8개월간 수사를 이어오며 관계자 10명을 15회에 걸쳐 소환 조사했고 국방부 등 16곳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사건 접수 초기, 관련자 소환조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검찰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검찰은 “코로나 발병 및 인사이동으로 당사자 소환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지만 반년 넘게 수사를 끌어온 데 대한 설명으로 석연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 “의혹 남긴 결과 발표”
법조계 내부에서는 검찰의 수사 발표에도 여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검찰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는 했었다. 아주 잘해야 보좌관을 청탁금지법을 의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며 “하지만 그 전에 수사가 이상했다. 압수수색하기 전에 관계자 소환조사를 했다는 건 매우 이례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줬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상식적으로 볼 때 조금 봐준 결정이 아닐까 싶다”며 “지록위마(指鹿爲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지휘부는 수사팀으로부터 ‘불기소’ 의견을 담은 최종 수사 결과 보고 뒤 검토를 거쳤는데 일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수사팀은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해 더 이상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고, 대검 지휘부는 이를 존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與 “사필귀정”… 野 “정치적 판단”
국민의힘 등 야권은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과 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한 것”이라며 “대단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 등을 통한 전면 재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며 “이제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지난 1월 고발된 사건에 대해 늑장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 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며 “추 장관 아들 황제 휴가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때에는 마치 대단한 수사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한 것 역시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보좌관의 통화내용은 무엇인지, 또 휴가연장을 승인한 지역대장의 의도는 무엇인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두 사람 모두에게 ‘혐의없음’이라는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에게 아들의 군부대 지원 장교 전화번호를 넘겼고, 보좌관으로부터 아들의 휴가 처리에 대한 보고를 카카오톡으로 받아왔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아들의 탈영을 막기 위해 보좌관을 통해 힘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어 “추 장관이 국회에서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 있다면 직권남용’이라고 자신했었다”면서 “추 장관의 국회 발언이 거짓임이 확인됐는데도 검찰은 면죄부를 줬다”고 규탄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 사필귀정”이라며 “국민의힘이 지난 시간 동안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국민의힘이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정쟁에만 몰두하며 민생은 뒷전이었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사실 확인도 없이 묻지마식 공세로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구태의연한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김청윤·이종민·장혜진·최형창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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