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세율은 원자력 30% 수준
인천·강원 등 정부에 건의문
충남도를 비롯해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5개 광역단체들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와 강원·충남·전남·경남도는 23일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이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며 원자력보다 직간접 사회적 비용은 훨씬 큰데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각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은 호흡기 질환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기와 수질 오염, 발전소 주변 재산 가치 하락 등 높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기연구원이 2016년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동건의문 채택 참여 5개 시·도 내의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2000억원에 달했다. 국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h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1㎾h당 1.0원)의 30% 수준이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근거가 환경오염 피해 지역 복구와 예방을 위한 재원 확보인 점을 감안하면, 세율이 턱없이 낮다는 게 이들 광역단체의 지적이다.
5개 광역단체는 공동건의문에서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발전원별 과세 적용 세율이 다른 불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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