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소재한 물류창고와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대규모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임승관 경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해당 시설에) 2주간 이처럼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대상은 도내 물류창고업,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이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물류 관련 업종,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 중 국민 경제활동을 고려해 선별했다.
해당 시설들은 이날부터 14일까지 2주간 집합제한 명령을 지켜야 한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하다. 또 사업장 공통 지침 및 주요 개별 사업장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도는 명령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고발, 구상청구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경기도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12명으로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이 1명, 지역사회 발생 10명, 해외유입 관련 1명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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