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기업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7일 자료 확보를 위해 금융 관련 정부기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27일 경찰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코스닥 상장사 A사와 관련해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해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포착했다.
광수대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A사의 자료가 보관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와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A사에 대해 수사를 하던 중,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등이 이 회사에 대해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이미 한 차례 조사한 사실을 확인해 이들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A사의 상장 등과 관련한 심사결과 보고서 등을 입수하고 본격적인 분석에 돌입했다. A사는 연간 매출액 100억원대의 상장사로 최근 자본잠식을 이유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이번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는지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 해당 기업의 주식거래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조만간 관련자를 불러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한 관계자는 “A사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포착돼 조사에 착수했다”며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위법행위가 파악되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일반 기업의 경우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90억원이 넘어야 하고,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 등의 엄격한 심사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한번 상장된 기업도 최근연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2년 연속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이종민·김범수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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