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군 의문사 진상조사’와 관련, 부산시가 유가족들의 진정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군 의문사 진상조사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의문사 관련자들의 피해와 명예회복, 군 인권개선 등을 위해 시작됐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군 의문사 진상조사 접수 기간이 오는 9월 13일 만료됨에 따라 유가족들의 진정신청 접수를 독려하기로 했다.
시는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구·군을 비롯한 지역기업, 관계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진정신청 접수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부산지역 대표은행인 부산은행 본점 대형 전광판과 대선주조에서 생산하는 소주병 라벨 등에 군 의문사 진상조사 관련 안내 문구를 삽입해 시민들에게 알릴 방침이다.
진정접수 대상은 △군 의문사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군 복무 중 구타·가혹 행위·업무 과중과 같은 부대 요인으로 인한 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다.
접수방법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위원회로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면 구술로도 접수신청을 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군 복무 중 억울하게 사망한 가족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유가족들의 아픔을 덜고 명예를 회복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2018년부터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조사를 거쳐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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