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여아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찍어보내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용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여자친구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자신이 올린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댓글을 남긴 9살과 10살 여아 3명에게 사진과 음란 동영상을 찍어 보내게 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댓글에 9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와 나이, 학교명을 남긴 것을 보고 해당 댓글을 캡처한 뒤 협박해 옷을 모두 벗고 얼굴까지 나오게 찍은 6장의 사진과 동영상 1개를 전송받았다.
같은 수법으로 다른 여아들에게도 음란 영상을 수신받은 그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아이디를 차단시키자 다른 아이디로 접속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하지 않거나 아무 일도 시키지 않겠다는”는 조건을 내세워 문화상품권을 건네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그에 댓글을 단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음란물을 제작했으며 협박과 공갈, 강요 등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고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P보기클릭)121.130.***.***
(IP보기클릭)110.70.***.***
(IP보기클릭)220.94.***.***
(IP보기클릭)18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