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도내 지역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국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에 주 사업장을 둔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업체가 인센티브 제도 지원 대상이다.
지원 범위는 기존 타 지역 관광객 유치에서 도민의 충남지역 시·군 단체관광까지로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총 1억원이다. 당일·숙박 등 여행일정에 따라 업체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관광객 20명 기준으로 당일 여행은 관광지 2곳과 음식점 1곳 이상 이용 시 차량 임차료 1대당 20만원을 지원한다. 숙박 여행의 경우에는 차량 임차료와 숙박비를 지원하며 1박 관광(관광지 3곳, 음식점 2곳 이상 이용)의 경우 관광버스 1대당 30만원과 1인당 1만원을 지원한다. 2박 이상 관광(관광지 4곳, 음식점 3곳 이상 이용)의 경우 관광버스 1대당 40만원, 1인당 2만원을 지원한다.
인센티브는 여행일 5일 전까지 사전 계획서를 제출하고 20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해 도내 유·무료 관광지 및 음식점 등을 이용한 뒤 여행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하면 지급된다.
충남도 허창덕 관광진흥과장은 “장거리보다는 가까운 여행지를 찾는 국내 관광 수요부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역관광 분야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손질한 인센티브 제도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내 관광업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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