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를 검찰에 고발했다.
7일 오후 3시 황 전 국장과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조대진 변호사는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장모 최모(74)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황 전 국장은 “윤 총장이 항상 법과 원칙을 얘기했다”라며 “가족 문제에 관해서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지키기에 나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추측했다.
황 전 국장은 “지금 이 상태대로 윤 총장 가족 문제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축소되거나 생략되는 문제가 계속 생긴다면 결국은 공수처에서 검찰의 직무유기나 직무태만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다시 짚어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공수처 역할과 의무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그 역시 공수처 역할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전 비서관은 “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뚜렷한 수사에 진전이 없었다”면서 “검찰총장의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칼이 무뎌지지 않았을까라고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최 전 비서관은 이어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훌륭한 검사님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조만간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모으기 위해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 역시 가담한 의혹이 있다며 사문서위조 등 혐의도 고발장에 담았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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