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처분을 하려고 보관 중인 불량 마스크를 되레 시중에 내다팔다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에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것을 틈타 불량 마스크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시킨 일당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물상 주인 A(40)씨와 유통업자 B(6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무역업자 C(48)씨 등 2명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고물상 주인과 함께 지난 2월께 폐기해야 할 불량 보건용 마스크 32만장을 유통업자에게 1억2800만원에 파는 등 최근에만 100만장 넘는 불량 마스크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2018년 1월부터 불량 마스크 폐기처리 위탁업을 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속으로 ‘이 때다, 한몫 단단히 잡아야지’ 하며 작심하고 불량품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유통한 마스크들은 귀걸이용 밴드가 불량하거나 구멍이 나 차단·밀폐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유통업자 B씨 등은 불량 마스크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포장을 바꾼 뒤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C씨의 경우 포장갈이한 폐기용 마스크 52만장을 2000만원에 사들여 다른 판매업자에게 2억5000만원에 파는 등 12배 넘는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마스크들이 다른 폐기물과 뒤섞여 배출되기도 해 그 자체로 국민 보건상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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