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군이 아동 성 착취물 사건의 공범인 것으로 밝혀져 군 당국이 발칵 뒤집혔다.
군은 지난해 4월부터 일과 시간 종료 후 휴대폰 사용을 허가했다. 군 복무 중인 A씨가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무려 수백회 유포하고 이를 외부에 홍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병들도 불법 영상을 시청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이 나온다.
3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조주빈(24)의 공범으로 파악된 A씨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날 경찰은 오전 9시 30분쯤부터 A씨가 복무 중인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A씨의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압수수색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활동한 공범 ‘이기야’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씨의 변호를 맡은 김호제(38·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조씨 외에 ‘부따’, ‘사마귀’,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가진 3명의 박사방 관리자가 더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조씨가 모든 공범을 실제로는 모른다고 한다”며 “텔레그램 내에서 서로 속이고 본명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가 박사방 운영에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와 조씨의 범행을 얼마만큼 도왔는지 등을 폭넓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기야’라는 대화명을 쓴 공범은 최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했다는 주장도 있어 경찰은 A씨가 군 복무 중에도 대화방에 참여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사건 관련) 압수물 분석을 통해 조씨와의 공모 여부, 추가 범행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A씨 휴대폰 포렌식 등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 일반 사병들의 시청여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니라고 믿지만 군대의 환경 특성상 관련 의혹이 나온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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