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시간제·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에서 해고돼 생계가 막막한 청년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자는 경남도 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으로 지난 1월 20일부터 신청일까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다가 실직된 사실이 확인되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이다.
서울 등 타 시·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실직된 청년도 나이와 실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는다.
월 50만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로 지급한다. 신청은 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온라인(www.gnjobs.kr)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대로 시군 일자리담당 부서에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뒤 충족하면 바로 지급한다. 소요 예산은 도와 시·군이 5대 5 비율로 부담하고, 30억원 규모의 추경으로 긴급 편성해 시행한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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