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불법 딱지’를 뗀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갈등이 국회로 번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으로 인해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긴 했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 통과를 위한 택시 업계의 총력투쟁 불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전날 ‘택시 상생안’을 발표했다. 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타다의 첫 행보인 이번 안은 개인택시 위주로 운영하는 ‘타다 프리미엄’ 차량의 차량 구입 지원금 확대와 3개월 플랫폼 수수료 면제, 차종 다양화, 기존 택시와 다른 신규 이동수요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타다는 프리미엄에 신규 가입하는 개인택시 기사와 택시법인에 차량을 구매할 때 1대당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프리미엄 서비스 개시 후 3개월간 플랫폼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현재 K7 차량으로만 제공되던 차종을 다양화해 선택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다 금지법’이 변수다. 타다 금지법의 임시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택시업계와 타다는 다시 한 번 ‘전쟁’을 치러야 할 처지다. 여당의 입장이 택시 업계 쪽에 가깝다는 것도 문제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법원의 무죄 판결과 상관없이 분할 후 바로 문을 닫아야 한다”며 타다 금지법의 폐기를 주장하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일부 수정할지언정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타트업계 측도 타다를 측면 지원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로 국토교통부의 ‘운송사업은 택시 면허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현하기 위해 조속히 (타다 금지법 폐기 등) 법적 안정성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택시 업계는 법원 판결 이후 타다에 대해 “여객운송사업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코로나19가 최종적으로 타다 금지법 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택시 업계는 25일 국회 앞에서 3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으나 이날 “대규모 집회가 코로나19의 지역감염 위험을 가중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기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타다 금지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또한 코로나19의 여파로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국회 공전 지속에 따른 타다 금지법의 자연 폐기도 점쳐진다.
김준영·이종민 기자 papenqi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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