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법무부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5일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 고위공직자 등 13명이 선거에 개입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크다”라며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없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라며 “설령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해도 구태여 이 사건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라며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이 사건을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판단은 일개 부서의 장인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은 그동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중대한 범죄가 있었는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라며 “수사 결과를 공개해 사건의 실체는 물론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할 사안으로 법무부가 나서 공소장 공개를 막을 사안도 아니고 감출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며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앞서 법무부는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소장은 소송절차상 서류로서 공개 여부는 법원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기존 관행을 깨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겠다며 공소장 비공개를 강행했다.
법무부는 “법원행정처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상 서류라는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는 이외에는 제출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이러한 법원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절차와 언론 보도를 통한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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