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군 이래 처음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해 강제 전역 처리된 변희수(22) 전 육군 하사의 법적 성별 정정 여부가 이르면 다음달 초쯤 결정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 청주지법은 이날 321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변 전 하사가 지난해 12월26일 청구한 성별 정정 건을 심리했다. 해당 성별 정정 청구의 건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해달라는 요청이다.
변 하사 측 변호인은 언론에 “성별 정정이 필요한 이유를 서면과 함께 충분히 설명했고, 부족한 자료는 추가 제출하기로 했다”며 “법원 인사가 나기 전 성별 정정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음달 12일 전후로 법원장급 인사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달 중순 전에는 변 하사의 성별 정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변 전 하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법원이 보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청구자에 대해서도 성 정체성의 문제가 인정될 경우 성별 정정을 허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성전환 수술까지 받은 변 전 하사에게 법원이 성별 정정을 불허할 이유가 딱히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날 변 전 하사와 동행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상황을 지켜보는 한편 변 전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해 소청 절차를 진행하고,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이어 “성별 정정이 이뤄지면 신체적·정신적으로 여성이란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만큼 인권위 조사는 물론 소청,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 북부지역 한 부대에서 전차 조종수로 복무하던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귀국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육군의 전역 처분이 내려진 지난 22일 퇴원했다. 육군은 당시 “이번 전역 결정은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 적법한 절차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군인권센터가 연 기자회견에서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뒤, “어린 시절부터 이 나라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면서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다”며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