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국회의원총선거 출마를 밝힌 강태웅 전 서울시행정1부시장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16일 강 전 부시장이 전날 공무원 신분으로 사실상 출마선언을 하고 서울시가 언론 보도문을 배포한 것 등과 관련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전 부시장은 전날 서울시 언론담당 부서를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퇴의 변’에서 “용산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잠재력을 발굴해 가기 위해 서울과 용산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 나서 달라는 당 안팎의 제안을 받았다”며 출마계획을 발표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 채 선거운동을 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출마를 결심한 경우 통상적으로는 공무원 신분을 정리한 후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정당가입, 공약 등을 담은 출마선언문을 공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 전 부시장이 출마 결심을 급박하게 해 미처 (문제소지를) 인지하기 힘들었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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