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남녀 제자를 잇달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 노현미 부장판사는 12일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6) 전 대학 교수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성추행하는 등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도 “이미 소속 대학에서 해임 처분을 받아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6월 대학 연구실에서 남학생 B(21)씨와 함께 저녁을 먹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해 7월에는 연구실에서 여학생 C(21)씨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C씨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1회 치듯이 만진 혐의도 받았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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