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8개월에서 16년5개월”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구형 의견은 아니지만, 양형기준을 분석하며 이 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이 중에서 적정한 형을 택해 달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또 “평등의 원칙이 구현되는 양형으로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해야 한다”며 “엄중한 양형을 통해 삼성그룹이 존중과 사랑의 대상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날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준 뇌물이 ‘수동적’ 성격이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이 부회장이 개인적 승계 작업을 위해 뇌물 제공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 준 뇌물은 적극적이었으며 서로의 이익관계를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또 “이 부회장은 공여한 뇌물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도 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롯데는 아주 소극적이었고, SK는 지원도 하지 않았다”며 삼성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타 기업들과 비교하기도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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