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중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상한 연령이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국방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 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법률 시행일 이미 만 19세에 도달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종료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유족연금 상한 연령 상향은 군인의 자녀와 손자녀가 학업 등으로 만 19세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이 반영됐다. 지난해 천안함 전사자인 정종율 상사 가족의 안타까운 사정이 알려지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해 정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투병 끝에 별세하자 홀로 남겨진 고교생 아들이 만 19세부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서 본격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1994년 7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군 복무자 중 ‘외모 흉터’ 장해 적용대상에 남성이 포함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금까지 1994년 7월1일부터 2006년 10월22일까지 군 복무자 중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성만을 상이연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했다. 같은 기간 동일한 장해를 입은 남성도 여성과 동일한 상이등급과 기준을 적용해 상이연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유족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령 미비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외모 흉터 장해를 입은 남성 군인의 권리 구제도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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