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기물을 파손한 손님이 “왜 위험하게 턱을 만들었냐”며 피해 보상비를 요구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손님이 컵 깨 놓고 트라우마 생겨서 정신병 치료비 달라고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카페 업주 A씨에 따르면, 자신이 자리를 비웠을 때 한 아이가 컵을 깨뜨렸고, 어머니로 보이는 손님 B 씨는 점장에게 “왜 위험하게 턱을 만들어 놨냐. 우리 아기가 다칠 뻔했다”고 소리를 쳤다.
B씨는 자신의 아이가 컵을 깼음에도 미안하다는 사과나 치우는 시늉은 하지 않았다고 점장은 설명했다.
A씨는 “아기라고 하길래 어린아이인 줄 알았는데 심지어 중학생이었다”며 “저희 매장은 컵을 깨거나 트리를 부수고, 열 체크기를 고장 내도 ‘죄송하다’고 하는 분들에게 괜찮다고 하는 곳인데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매장 잘못을 운운하기에 점장이 오죽했으면 컵 배상을 요구했다더라”고 했다.
그런데 B씨의 남편은 컵 구매일과 영수증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점장은 강하게 “온라인 내역서를 보내겠다”고 했고 B씨는 “우린 헌 제품을 깼는데 왜 새 제품으로 보상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B씨는 “우리 애가 중학생인데 넘어질 뻔하지 않았냐”며 “컵 깬 거로 엄마, 아빠가 다투는 걸 보고 트라우마가 생겨 정상적인 생활 못 하니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점장은 “보험에 접수할 테니 정신과 진료받으시라”고 했고, B씨는 “아이가 다쳤는데 괜찮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이게 정상이냐” “음료도 셀프로 갖다 먹는 게 맞냐” “가게 영업 방침을 보내라” 등 말을 내뱉었다.
점장은 “아이 괜찮은지 묻지 않은 건 죄송하지만, 아이를 보지 못해 아이가 깬지도 몰랐다”고 말했으나, B씨는 “아이가 다칠 수 있다는 안내판은 왜 없냐”고 따졌다. 이에 A씨는 “그럼 계단마다 안내판이 있어야 하는 건가”라며 “일단 병원부터 가고 보험청구하시라”고 B씨를 향해 단호히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 본인은 자식을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우리 때문에 충격받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서비스업 그만두든지 해야지. 나도 스트레스받아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못 하겠다고 할까 싶다”고 한탄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B씨 가족들 때문에 영업방해 됐으니 영업 손실 보상해달라 해라”, “자기 아이가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지...아이가 보면 뭘 배우겠나”, “정신적 보상은 점장이랑 A씨가 받아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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