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시 모집부터 대학 입학사정관은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최근 3년 안에 가르친 적 있는 학교·학원 제자 등이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에 응시할 경우 학교 측에 신고하고 면접 등에서 빠져야 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대학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배제·회피 신고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고등교육법에는 입학사정관이나 배우자가 해당 대학 응시생과 ‘4촌 이내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학교의 장이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이 담겼다.
민법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친족으로 규정한다. 혈족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형제자매의 관계를 포함해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인척은 혼인에 의해 나와 관련된 사람이다.
이와 함께 입학사정관이나 배우자가 응시생과 사제 간인 경우 등에는 스스로 회피 신청하도록 하고, 회피해야 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개정 고등교육법과 함께 24일부터 시행되며, 올해 각 대학 정시모집부터 적용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대학의 학생 선발과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대입전형 운영을 공정하게 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개교 예정인 대학에 한해 개교 6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기존에는 모든 대학이 1년 10개월 전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도록 하면서 개교 예정인 대학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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