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외도한 사실이 알려지자 내연관계였던 남성을 강간범으로 몰며 거짓말한 여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는 특히 내연남 B씨에게도 ‘이혼녀’라고 속이고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얼마 전 직장 동료와 합의 성관계를 한 뒤 갑자기 돌변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는데 그간 온정적인 판결을 내려오던 법원이 무고죄 처벌에 형량을 가중하는 모습이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엄중한 범죄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31세 유부녀 A씨의 범죄는 5살 연상인 내연남 B씨를 만나면서 시작된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을 ‘이혼녀’라고 소개하며 B씨에게 접근해 그와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두 남성을 사이 둔 A씨의 일탈은 무려 4개월간이나 지속됐다. 그는 남편도 내연남도 속인 채 한쪽에서는 아내아자 엄마로 다른 한쪽에서는 연인이란 두 얼굴로 살았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A씨는 그해 12월 남편에게 임신 검사를 한 사실을 들키면서 무고라는 범죄의 길로 들어섰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 또다시 거짓말로 일관했다. 불륜 사실을 감추고자 B씨를 강간범으로 몰아간 것이다.
A씨는 당시 고소장에 “아는 언니가 밥을 먹자고 해서 나갔는데 언니의 지인인 남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됐다”며 “언니와 남성 1명이 나가 있을 때 다른 남성이 들어와 성폭행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기재했다.
남편과 내연남을 속인 것으로도 모자라 재판부에게까지 거짓말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말장난에 속지 않고 철퇴를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2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무고자인 B와 원만히 합의했다”면서도 “다만 피무고자가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성범죄 혐의를 벗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무고자는 피고인의 어린 딸을 생각해 합의하긴 했으나, 이 사건 이후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돼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무고자는 고소를 당하고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에 앞서 회사 동료와 성관계 후 웃으며 대화하고 출근도 함께한 여성이 무고 범죄를 저질렀다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판결은 30대 여성 C씨와 동료 D씨가 나눈 대화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됐는데 재판부는 모텔에서 C씨와 D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과 진술을 근거로 C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폭행 당했다면서 책망하기는커녕 먼저 안부를 묻고 각종 이모티콘을 사용해 대화를 나누며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던 C씨의 행동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 및 재판기능에 혼선을 가져와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발생시킨다”며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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