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한 가족이 중고차 거래 사기에 당해 아르바이트로 마련한 패밀리 카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28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A(35)씨는 신차 마련을 위해 중소형 크기의 코란도C를 중고로 파는 과정에서 중고차 딜러가 판매 대금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잠적하는 일을 겪었다.
A씨는 최근 셋째 자녀가 태어나며 기존의 코란도C를 중고로 팔고 대형인 카니발을 구매할 계획을 세웠다.
지인 소개로 알게된 중고차 딜러 남성 B씨는 동두천 지역의 자동차판매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인물로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며 카니발 신차를 지난 3월 A씨에게 판매했다.
신차 판매를 완료한 B씨는 A씨에게 기존에 타던 코란도C까지 처분해주겠다고 제안했고, B씨를 완전히 믿게 된 A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몇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A씨는 B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B씨는 ‘다른 딜러에게 위탁했다’, ‘조금만 기달려달라’며 시간을 끌고 판매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상함을 느낀 A씨가 관련해 수소문을 했지만 이미 B씨는 대리점에서 해고된 상태였으며 사적용도로 중고차 판매대금을 모두 사용했다. A씨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혼 초기 내 월급과 아내가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모았던 돈으로 구매했던 우리의 첫 패밀리카였다”며 “(패밀리카가) 한순간 사기꾼의 횡포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A씨는 B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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