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8일 “인권유린의 역사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두환씨가 광주에 대한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사망했다. 학살자는 천수를 누렸지만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 왜곡과 망언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책임 있는 정치인들마저 반인륜 행위를 옹호하고 역사 왜곡 대열 맨 앞에 서기도 한다”면서 “반인륜 범죄를 단죄하고 역사 왜곡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제강점기 전쟁 범죄와 5·18민주화운동 등을 왜곡·부정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통해) 민족의 자주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과 그 후손들의 명예와 인권,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지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없애겠다”며 “민사상 소멸시효규정 적용도 배제해 피해 입은 국민은 언제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국가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가혹 행위를 비롯해 그 범행의 조작 또는 은폐와 같은 범죄행위에는 결코 시효를 둬선 안 된다”면서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반드시 처벌해 누구도, 어떤 세력도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를 꿈조차 꿀 수 없게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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