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송을 이용해 시가 40억원 상당의 ‘헤로인’ 1.2kg을 몰래 들여와 유통하려던 일당이 경찰과 국정원의 합동작전으로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유통책 A씨와 60대 여성 운반책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운반책 등 2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헤로인 밀반입 총책으로 외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60대 C씨의 국내 강제송환을 추진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필로폰 밀반출 혐의로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총책 C씨의 지시를 받고, 라오스에서 국제특송으로 밀반입된 헤로인 1.2kg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헤로인 1.2kg은 4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시가 40억원 상당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국제특송의 배송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지인들을 운반책으로 활용하며, 배송 장소를 교묘하게 옮겨가면서 밀반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밀반입 총책 C씨는 지난해 7월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 밀반입을 시도하다 현지 경찰에 붙잡혀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서도 이 같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헤로인 1.2kg 전량을 압수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총책 C씨를 신속하게 국내로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제특송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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