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에 20대 여성이 사는 집 창문을 강제로 연 남성 2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성준)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1)씨 등 2명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20일 오전 3시37분쯤 대구시 북구 B(21)씨 집 창문에 있는 방범창 안에 손을 넣어 방충망을 연 뒤 창문까지 열어 위협을 느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방충망을 연 뒤 이 건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가 자신들을 촬영하는 것을 봤다. 이후 CCTV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범행을 계속하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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