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통한 정부 규제 득보다 실”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산업재해 예방을 기업의 자율적인 관리에 맡기고 산업안전 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영국의 산재예방 행정운영 체계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영국은 선진법제인 보건안전법과 보건안전청(HSE)의 예방행정을 통해 사고사망만인율(1만명당 사고 사망자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있다.
2019년 기준 사고사망만인율은 영국 0.03, 미국 0.37, 일본 0.14, 한국 0.46이다.
경총은 실태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 규제의 접근 방식에서 영국과 우리나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영국은 1974년 보건안전법 제정 이후 정부 지시나 명령을 통한 규제보다는 기업의 자율 책임관리 방식으로 안전관리 정책의 기조를 전환했다. 반면 한국은 법령에 업종과 현장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대기업조차 안전 규정을 완벽히 준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국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HSE에 부여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책 수립 및 시행은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이사회와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관련 업무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분산돼 있고, 산업안전 관련 예산과 사업 모두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경총은 비판했다.
감독관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채용·양성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영국은 보건안전청 감독관 채용 후 2년간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평가를 받아야만 정식 감독관으로 승진할 수 있다. 정식 감독관 선임 후에도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체계적인 인사·훈련 시스템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고, 채용 후 2∼3주 교육 후 현장에 배치된다.
경총은 관련 인력과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투입해 업무 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꼬집었다. 영국 보건안전청의 연간 예산은 인건비 포함 3600억원, 직원은 2400명이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예산은 1조1121억원, 인력은 2519명으로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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