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선 항공기를 탈 때 100㎖를 넘는 물티슈도 기내에 반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에 대한 반입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생용품 이용이 크게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현행 고시는 국제선 여객을 대상으로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물티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서 10매 정도의 소형 물티슈 이외에 용량이 큰 물티슈는 반입이 제한됐다.
앞으로는 반입 가능한 용량은 보안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비행 여정 동안에 필요한 만큼 허용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최대 용량은 승객 1명당 200매의 물티슈 1개 수준이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액체류 등 보안통제 면제 대상을 운항승무원(조종사)뿐 아니라 객실 승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승객 반입 제한 품목인 ‘립글로스’, ‘립밤’을 ‘액상 립글로스’, ‘액상 립밤’으로 각각 개정해 고체 형태의 립글로스나 립밤은 허용물품은 반입이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이번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다. 개정안은 다음 달 발령·시행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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