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가 전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법적 분쟁을 앞두고 있다. 소속사 제공
래퍼 슬리피(35·김성원)와 전 소속사 TS 엔터테인먼트 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5일 SBS funE에 따르면 슬리피는 지난 4월 TS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낸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지난 6월 슬리피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양측은 지난달 29일 본안 소송에서 재판부의 조종을 받아들여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전속계약이 해지된 슬리피는 지난달 말 PVO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독자 행보를 밟았다.
슬리피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정산 자료에 실물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TS 엔터테인먼트는 정산 자료 제공과 정산금 지급 의무를 지켰고 슬리피 역시 자료 검토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회사는 안정을 되찾아 문제 없이 운영돼 왔다고 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TS 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주장하는 정산금 미지급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나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했다”며 “슬리피의 계약 위반 사항들이 있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오는 10월 초쯤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TS 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광고료를 비롯해 회사 수입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S 엔터테인먼트는 그룹 시크릿 전 멤버 전효성과의 본격적인 소송도 앞두고 있다.
전효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예현 박정호 변호사는 지난달 14일 입장문을 내고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사건과 관련해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해당 결정이 확정됐다”며 “2년 가까이 힘겹게 지속됐던 전속계약 분쟁은 종결됐다”고 전했다.
이에 TS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양측 모두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호 확인한 상황으로 계약 해지와 관련한 귀책 사유는 별도로 진행하라는 내용”이라며 “계약해지가 이뤄지기까지 전효성이 주장한 허위 사실 등 귀책 사유에 대해 책임을 묻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