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7개 국방부령에 명기된 한자어와 전문용어 등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령에는 한자어가 많아 일반인들이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군 검찰 사건사무 규칙에 있는 압날(押捺)은 눌러 찍음, 표목(標目)은 목록, 당부(當否)는 처분의 옳고 그름으로 각각 바꾼다.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의 유별(類別)은 종류별로,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금원(金員)은 금품, 주벽(周壁)은 벽둘레로 각각 고치기로 했다. 군인 등의 특수근무 수당에 관한 규칙에 나오는 벽암지는 절벽으로 변경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명기된 질병 용어도 쉽게 풀기로 했다. 편평족은 평발(편평족)로, 내이등은 속귀등, 양안시(兩眼視)는 두눈보기, 나안(裸眼)은 맨눈, 추가상병은 추가질병·부상으로 고친다. 실역은 현역으로서 치르는 병역으로 바꾼다. 구순음·치설음·구개음·후두음은 입술소리·잇몸소리·입천장소리·목구멍소리로, 연하(嚥下) 장애는 삼킴 장애, 만곡 각도는 굽은 각도, 파행(跛行)은 절뚝거림으로 각각 바꾸기로 했다.
방산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나오는 설물(屑物)은 원재료 잔여물, 임시다액은 일시적으로 많은 금액으로 바꿔 표기한다. 검정증인(檢定證印)은 군수품 품질보증 기준에 따른 검사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도장, 압인(押印)은 도장을 찍음, 타인(打印)은 관인을 찍음, 각인(刻印)은 도장을 새김으로 풀어 쓰기로 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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