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0일 “단일 부동산에 9억이 넘는다고 재산세 외에 또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중복 과세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조세저항을 해서라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오는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도 65∼75%로 높아져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홍 의원은 이같은 상황을 두고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위헌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물건에는 한 종목의 세금이 부과되는 게 조세의 원칙인데 지금 부동산 세제 중 재산세와 종부세는 한 물건에 중복과세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래 종부세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상가도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에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제도”라며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정하는 공시지가에 따라 종부세를 또 부과할 때 그 위헌성은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일 부동산에는 재산세 과표만 현실화 하면 될 것을 위헌적인 종부세를 또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다. 단일 부동산에 재산세 외 또 부과 하는 종부세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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