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선 강남·구로·서초 집중 매입
LTV 제한 없어… 42채 갭투자까지
“외국인 투기로 집값 급등” 지적도
지난해 부동산 시장 과열 여파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들 대부분 수도권에 건축물을 샀고, 서울에서는 강남구에서 거래가 가장 많았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만148건으로, 전년 대비 18.5% 증가했다. 부동산원이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외국인 건축물 거래는 2014년 1만건을 넘긴 뒤 2018년까지 4년 연속 오름세를 유지하다가 2019년에 1만7763건으로 전년보다 11.0%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다시 거래량이 늘면서 최초로 2만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외국인 거래는 경기 8975건, 서울 4775건, 인천 2842건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에서는 고가 건물 비중이 높은 강남구가 395건으로 거래량 1위를 차지했고, 구로구(368건)와 서초구(312건), 영등포구(306건), 종로구(272건), 송파구(25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외국인의 투기가 급증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투기가 쉽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또 지난해 8월 국세청은 67억원 규모의 아파트 42채를 갭투자로 사들인 40대 미국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국세청 조사에서 외국인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한 적 없는 아파트가 32.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의 심각성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각종 법안이 제출되고 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달 국회 논의과정에서 폐기됐다.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고,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취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4분기 세종시와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땅값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의 지가 상승률은 0.96%로 전분기(0.95%)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거래량도 95만2000필지로, 전분기(87만9000필지) 대비 8.3%, 전년 동기(84만5000필지) 대비 12.6% 증가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세종이 3.6%로 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부산(1.24%), 대전(1.21%), 광주(1.04%), 대구(0.98%) 등 광역시도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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