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행의무도 단계적 확대
정부가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확립하고, 기후·환경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업의 이행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정책금융기관의 녹색 분야 지원 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 13% 수준으로 확충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민간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한다. 친환경 제조업과 발전업, 건설업, 운송업 등 10대 분야의 81가지 경제활동이 담기며, 이에 따라 환경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을 단계적으로 갖춰야 한다. 겉으로만 친환경을 표방하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활동 분야별로 준수해야 할 환경법규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녹색금융과 관련한 인프라도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환경리스크와 관리시스템, 대응계획 등 기업의 환경정보는 단계적으로 공시가 확대된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대해 2025년까지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2030년까지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가 의무화된다. 2030년 이후에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공시 의무가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이밖에 올해 4분기에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범위에 환경을 포함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가 포함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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