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혐의와 무관한 증거 압수시 유죄 인정 증거 사용할 수 없어"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에게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정에서 범죄 혐의와 무관한 증거를 압수해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면서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관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새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1월과 지난해 1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울산시 중구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실제 범죄 사실이 다르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2019년 4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A씨 모발과 주사기 등을 압수해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영장을 받을 때 적시한 A씨 투약 시기, 장소와 기소한 내용이 달라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압수수색 영장 내용과 다른 범죄로 A씨가 재판받게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 사유가 된 범죄 혐의와 무관한 증거를 압수하면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의 경우 A씨가 자백한 점이 유일한 증거인데,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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